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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공화국의 자연보호와 경관관리
  • 환경과조경 1993년 9월
독일의 자연보호 시작은 19세기 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35년에 이미 폭넓은 자연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1976년 새로운 연방자연보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주의법으로서 유효하였다. 1987년 연방자연보호법의 변경(종의 보호에 대한 수정)과 연방 종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의 변경을 통하여 자연보호와 경관관리의 기반이 한층 개선되었다. 독일에 있어서 경관계획은 자연보호 및 경관관리의 목표실현을 위한 중심이 되는 계획도구이다. 이는 주로 공간관련의 계획이다. 또한 경관계획은 고차원의 계획수준으로서 직접적으로 공간에 관련하는 것이 아닌, 특히 종의 보호에 대한 계획을 포함한다. 독일의 경관계획은 다음의 네가지 계획 수준으로 구성된다. ①연방주 전역에 대한 경관프로그램 ②지역에 대한 경관윤곽계획 ③토지이용계획의 수준에 대한 경관계획 ④지구상세계획의 수준에 대한 녹지계획 ※ 키워드: 독일의 자연보호, 독일의 경관관리 ※ 페이지: 13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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