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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간 이용 후 평가 ; 자연공원의 이용 후 평가
  • 환경과조경 1994년 1월
환경계획상의 오류를 줄이고,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 또는 이용자를 계획과정에 참여시키기도 하지만 또 다른 수단은 이용 후 평가로서 계획 및 설계가 완공된 후 이용자들의 선호 · 만족도와 이용패턴, 유지관리등 제반사항의 평가자료를 토대로 계획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선하거나 유사한 계획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
자연공원의 경우, 이용 후 평가란 제목이 연구결과는 아직 수행된 바가 없는 것 같다. 다만, 자연공원법 제 13조 2항에 의한 재 계획과정에서 단편적인 이용 후 평가를 시행하고 있고, 학술적으로는 자원보전관리 및 이용자 선호도, 편익개선축면에서의 접근이 있어왔다. 기존 자원가치가 우수한 자연훙경지를 대상으로 개발하는 자연공원은 계획 및 관리목표가 우수한 자원의 보존과 이용 편익도모에 있다. 따라서 자연공원의 이용 후 평가는 자원의 보전성과 이용자의 편익성이라는 2개의 핵심사항에 대한 평가를 선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연공원에서의 이용후 평가는 이용자행태 및 만족도, 자원의 보존성의 평가 뿐만 아니라 자원이 보존과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공원계획과 유지관리계획의 합리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왜냐하면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충분히 조사, 검토하고 최선의 예측을 토대로 한 계획 및 설계를 전제로 이용 후 평가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 키워드 : 자연공원. 평가, 공원
※ 페이지 : 119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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