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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조경계획
  • 환경과조경 1996년 5월
 다중에 의해 이해되고 수용되고 승인되는 목표를 갖지 않는 한 법은 물론 그 어떤 수단도 효력을 지니지 못한다. 같은 지역에 대한 조경계획이 여러 다른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그 중에서도 자발적 절차가 핵심적 역할을 차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프랑스에서 한 도시나 다수 시 당국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과정 마스터플랜은 따라서 혼합적인 것이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법적수단이며 종국적으로는 법조문으로 이어지는데, 지방 토지이용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키워드: pierre marie tricaud, 프랑스
※ 페이지 : 18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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