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환경운동의 대안은 무엇인가?
시민환경운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공공선에 대한 사회적 여론의 뒷받침을 받아 환경의 가치를 보전하고 극대화하는 것을 추구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늘 개발이익을 목표로 하는 자본의 논리에 번번히 부딪히기 일쑤이다. 이러한 개발과 훼손의 주범이 과거권위주의 시대에는 중앙정부 자체였다면 이제는 지역주민과 지자체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책임이 있는 국가를 상대로 감시와 비판이라는 수단을 통해 대응하던 방식은 한계를 드러낸다.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로 인해 개인의 사적 재산권이 침해를 받는다는 불만으로 가득차 있는 주민들에게 감시와 비판은 그들을 마음으로부터 설득하기보다는 감정만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우리 환경운동은 지난 10년간 비약적인 성장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언론을 중심으로 추진된 개인의 생활환경 의식에 호소하는 캠페인이 주류였다고 볼 수 있다. 샴푸 안쓰기, 쓰레기 분리수거, 한집 한등끄기 등과 같은 생활실천운동은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저변을 넓히는데는 크게 기여했지만 환경문제에 대한 이념적이고 구조적인 인식과 실천프로그램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환경운동은 국토이용제도와 같은 국가정책적 사안에 대해서 는 전문가와 전업활동가들을 중심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대응만을 한 것이다.
그린벨트에 대한 대응방식이 바로 이러한 전형적 사례다. 그간 환경운동진영은 신성불가침 영역처럼 제도가 유지되어온 그린벨트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보다는 기본 제도적 골격은 정부가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공익의 이름으로 정부에 의해 훼손되는 그린벨트 문제만을 이슈로 제기해왔다. 그러다 보니 막상 주민들과 정부가 합심해서 제도 자체를 흔들어대는 순간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시민적 동력을 조직하는데 큰 한계에 부딪히고 만 것이다. 물론 이것이정부의 졸속적인 해제정책 추진을 합리화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비록 시민환경단체가 보다 심층적이고 대안적인 방안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공약이라는 이유로 그처럼 성급한 정책결정을 한 행위는 가히 범죄행위라 할 만하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시간을 부여해서 함께 대안을 마련해나가는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다만 우리 환경운동이 이러한 사안에 대해 보다 일찍 대안을 마련하고 친환경적 국토이용에 관한 이념적 설득력을 시민들에게 확보하지 못한 아쉬움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제는 환경문제 구조에 대한 근원적인 대응이 되는 이념실천적인 운동 전망과 이의 대중적 확산을 이루어 내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대안적 시민환경운동으로서의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우리에게서 이념실천적인 환경운동의 과제로서 가장 대표적인 분야는 바로 토지이용분야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토지는 전통적으로 부의 축적수단이 되어 왔다. 과거에는 생산의 공간이었던 토지가 개발과 압축성장의 시대에 들어서 부동산 투기에 의한 엄청난불로소득을 얻게되는 대상이 되면서 너도나도 개발에 혈안이 되었다. 국민 대부분은 사실상 부동산 투기의 피해자였지만 한편으로는 투기로 인한 부의 축적을 부러워하는 공범자이기도 했다. 그 결과 토지 소유자의 개발권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국가가 군사, 환경, 문화적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 강력한 민원에 부딪히기 일쑤였다. 이러한 경향은 권위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더욱 폭발적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는 헌법재판소와법원의 판례들도 사유재산권의 철저보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절대적 가치로 여겨지는 사유재산권 중심주의와 그 바탕이 되는 시장경제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욕망의 논리이다. 이무한한 욕망의 논리가 다만 수요공급의 원리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절될 따름인 것이다. 문제는 이 욕망이 끝이 없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류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면서 마침내는 하나뿐인 지구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는 점이다. 우리의 국토는 토지소유를 자유로운 개발의 권리로 여기고 마음껏 개발하는 소유자들에 의해 되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가 너무 심화되면서 마침내는 우리 국토를 이용하고 관리하는 제도 정책을 근본에서 바꾸어야 한다는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토지이용관련 법과 제도들은 단순히 일부 전문가나 정부 당국자들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이미 그린벨트 문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정부당국자들은 우리 국토에 대한 철저한 보전철학에 입각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의 정치상황이나 주민들의 강력한 민원에 의해 얼마든지 흔들리게 되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의 의식속에 토지자원의 공적 성격에 대한 동의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 실천행동이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바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다.
※ 키워드 : 시민환경, 트러스트운동, 시민환경운동, 시민환경운동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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