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7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영향 평가제도에 대한 통합논의는‘규제완화’가 아닌‘합리적 규제’차원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개발편익 제고라는 행정적 접근과 함께 효율적·합리적 규제라는 과학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 물리적 개발영향이 미미한 대부분의 여가공간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영향평가를 지양하고 분야별 가이드라인(오수처리, 교통 등의 설계지침) 및 행정관리기능 강화를 통해 대체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여가공간의 개발이 기존의 몇몇 사업으로 인해 잘못 형성된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해 경제적·문화적 파급효과가 큰 무공해산 업으로 뿌리내림으로써 환경친화적·주민친화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키워드: 영향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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