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개발이 조화된 경제계획과 국토이용계획을 수립,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자연환경 파괴를 철저히 막는다.
-양적 팽창중심의 발전계획을 사전적, 광역적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용량을 고려한 개발로 제한한다.
효과적인 수질관리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고갈되어 가는 수자원을 보호한다.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오염을 엄격히 규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에 개발사업을 규제해 상수원 보호대책을 강화한다
-한강 등 주요 강의 자정능력 회복을 위해 수중보 운영을 재검토하고 생태계를 단절시키는 콘크리트 제방시설 등을 개선
-폐수에 대한 배출농도 규제와 하께 총량규제 방식을 도입한다.
-정부내 흩어져 있는 수자원관리 체계를 통합 일원화 한다.
※ 키워드 : 15대 대선, 민주당 환경정책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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