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왕산 북사면에서 발원, 낙동강의 지류인 토평천 유역에 자연 조성된 늪으로 하상의 경사가 완만하고 해수면의 상승으로 여러 가지 침식물이 호소에 쌓여 현재와 같은 습지가 된 것이다.
인근의 목포, 사지포, 및 쪽지별과 함께 수면면적만 해도 약 70만평에 달하는 우포늪 일대는 특정야생동식물로 지정된 가시연꽃을 비롯하여 갈대 줄부들 등 각종 희귀한 식물을 포함한 60여종과 중대, 백로, 왜가리, 큰고니 등 조류 30종 그밖에도 어류 29종, 수서곤충 37종, 무척추동물 14종 등이 서식, 생물종다양성의 총 집합장소인 생태 박물관인 셈이다.
개정 자연환경보전법 제3장 제15조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제17조 자연생태계보호지역 지정, 제23조 행위제한에 따라 지금까지 해온 영농활동이나 채취 활동은 그대로 인정함은 물론 건축물의 증개축도 완화 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 자연생태계보전 지역지정이 가능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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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우포늪, 자연보전지구, 가시연꽃, 자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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