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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연환경보전법>에 거는 각계의 기대와 시각 ; 국립공원 보전과 자연환경보전법
  • 환경과조경 1997년 2월
자연환경보전법이 다른 법과 다른 점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연생태계 보존지역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협받는 경우에도 이를 대신하여 주장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생태계 보존지역이 위협받는 경우에는 일정규모의 시민이 이를 지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을 삽입하여서 환경부의 감시와 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의 힘을 빌어서 보존지구의 훼손을 저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자연환경보전법이 아직도 제도로서 미비한 점이 있으나 탐방객과 관련전문가 의견이 어떻게 수렴되고 반영되느냐에 따라 자연환경파괴를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페이지 : 64~69
※ 키워드 : 자연환경보전법, 시민감시기능, 제도, 보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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