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행정부는 토양보호문제 복합체와 관련한 두 가지 문제를 대두시키고 있다. 한 가지는 오염되어 있는 토양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될 계획의 위험에 대한 것이며 또 다른 측면은 이이 위험이 인정된 또는 위험이 가능하나 아직 인정되지 않은 토양의 오염을 통한 사람의 건강 식량 식물 및 지하수에 대한 위험이다. 이 두가지 측면에 대해 베를린 행정부는 연립정부협정에서 이미 중요한 정치 이슈로 받아들였다. 주 차원에서 베를린 자체의 토양보호법안도 마련되어 있다.
분구원 문제를 통하여 한국에서 주목해야할 사항은 토양보호에 대한 시각이다. 테마 ‘토양보호’에 대해서는 독일의 연방 전체에서와 마찬가지로 역시 베를린 주에서도 고도의 정책적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
※ 키워드 : 베를린 분구원, 분구원 당면과제, 분구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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