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법은 개발대상지에 생육하고 있는 수목을 법면 등의 주요 구성목 또는 수경목, 선구수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상으로부터 30~50cm 부위에서 수간을 절단하여 굴취한 근주를 이식하여 맹아를 재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녹화공법이다. 특징은 과거에 이용할 수 없었던 벌채 대상목의 재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표토 및 그곳에 식생하고 있는 초본층도 동시에 적극적, 의도적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보전형의 생물공학적 기술이라 할 수 있다.
※ 키워드: 근주이식공법
※ 페이지 : p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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