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창호 기자 ([email protected])
조경분야가 고민에 빠졌다. 조경과 정부기관의 관계 설정이 조경분야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발단은 산림청이 추진 중인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표시(안)’이 공개되면서부터다. 여기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교과목, 교육시설, 교육프로그램 확보, 강사 운영 등에 관한 세부기준이 들어있다.
업계에서는 기존에 조경기술자가 수행하는 정원설계 및 시공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산림청이 정원전문가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교과목 기준을 정할 시 하나의 진입장벽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경 단체 관계자는 “조경관련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정원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들어야 정원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일까지 생길 수 있다”며 이중과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산림청이 정원법을 제정하며 정원사업은 조경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이미 그 사람은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아 흐지부지됐다”라며 정부기관의 약속 불이행에 분통을 터트렸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제의 경중을 따지자면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 속 개정조항이 더 심각하다고 말한다. 법률안에는 산림사업현장마다 산림기술자 1명 이상을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는데, 현재 조경기술자만으로 할 수 있는 ‘도시림 등 조성’과 ‘숲길 조성·관리’ 사업에 산림기술자 1명을 추가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산림기술자 중심으로 산림사업을 끌고 가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산림청과 조경계가 상생하는 분위기 속에서 조경분야가 산림청을 비난하고 성토하는 것은 득이 될 것이 없다는 업계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한 시공업계 관계자는 “산림분야에서는 산림조합과 영림단같은 실행 조직이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고, 산림사업을 위한 산림사업법인협회, 산림기술사협회 등 관련 협회도 있다. 7월에는 산림엔지니어링협회까지 새로 발족했다”며 “이러한 산림사업 조직과 단체들은 가만히 앉아 있겠느냐”며 보다 냉정하게 지금의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국토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조경면적을 축소시키면서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까지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 산림청까지 벽을 쌓고 있다”며 “이러다 조경분야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