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들어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국내적으로 생활 소득의 증가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기존 도시 공원 관련 법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하는 공원 녹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반영할 수 있도록 2005년 개정된「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체육 공원이 주제 공원의 한 형태로 분류되었다. 물론 체육 공원은 기존의「도시공원법」에도 명시되어 있던 도시 공원이었으나, 변경된 도시 공원 및 녹지의 법체계하에서 과거와는 또 다른 위상과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공 체육 공간의 설계 기준을 정리하기에 앞서 공공 체육 공간의 한 유형인 체육 공원에 대한 법적인 변화와 더불어 공공 체육 공간의 정책 결정과 이에 따른 추진 형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가 선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을 위해 조성되는 공공 체육 공간은 국토해양부 법령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지정·조성되는 ‘운동장’,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조성되는 ‘체육 공원’과 문화체육관광부 법령인「국민체육진흥법」및「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조성되는 체육 시설로 크게 나누어진다.
법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토해양부 관련 법령은 체육 공간의 지정 및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법령은 체육 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 공공 체육 공간 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의 경우 운동장 및 생활 체육 시설은 문화관광부서에서, 체육 공원 관련 업무는 공원녹지부서에서 관련 업무가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다. 물론 각 지자체마다 다소 상이할 수도 있으나 공공 체육 공간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 및 활용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고에서는 공공 체육 공간의 범위를 운동장, 체육 공원 및 생활 체육 시설지 등으로 한정하여 공공 체육 공간 조성의 법적 기준 및 시설 도입의 설계 기준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