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을 중심으로
최근 들어 대도시나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시녹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도시녹지 보전 및 확보를 도시환경개선사업의 역점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이미 대부분의 개발이 이루어진 대도시의 경우 녹화가 가능한 토지를 확보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심부의 경우는 거의 모든 토지에 건물이 들어서 있어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녹지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 수 있으며, 도심부에서 녹지조성이 가능한 장소 모색의 결과로 대두되고 있는 공간들은 대부분 건축물의 내․외부 공간이다. 또한 도심부의 토지는 가용지가 있다 해도 워낙 높은 지가로 인해 토지 확보를 통한 녹지 조성이 경제논리에 의해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마련인 상황에서 도시 내 특히 도심부 및 생활권내에서 녹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외부를 녹화하는 건축물 녹화 방안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대안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토해양부는 “건축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축물’의 실내, 옥상, 벽면에 식물의 생장이 지속적으로 영위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을 건축물 녹화라 정의하고 건축물 녹화 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기존 조경설계와는 차별화 되는 건축물 녹화 구성요소에 대한 표준적이고 기본적인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건축물 녹화설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설계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기본원칙과 요구사항을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국토해양부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이 설계기준을 중심으로 옥상녹화 설계·시공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