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기술적 변화 과정과 최근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한국의 옥상녹화는 옥상의 일부에 화단을 조성하고 식물을 식재하는 플랜트 박스형 녹화로 시작되었다. 쉴 공간이 없는 도시에 작은 휴식처를 만들려는 건축주의 의지로 옥상녹화가 시도되기도 하였으나, 건축법이 정하고 있는 “대지안의 조경면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옥상녹화를 활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렇지만 갈수록 도시화가 심화되고, 도심 내 새로운 녹지공간의 확보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옥상녹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었다. 특히, 열섬 현상이나 홍수와 같은 도시기후 변화 문제는 옥상녹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옥상녹화가 도시 녹화의 주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의 유용한 수단으로도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에는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도시의 실천적 수단으로 옥상녹화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나라의 옥상녹화가 어떻게 변천하여 왔는지, 선진국의 최근 경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전개 방향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제도적 변화
현재, 우리나라는 도시 옥상공간의 바람직한 활용을 유인하고 관리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옥상녹화와 관련해서는 건축법이 정하고 있는 ‘대지안의 조경면적’이 유일한 법적 근거이며, 건축법의 관련 조항을 바탕으로 조경기준을 만들어 옥상 및 인공지반 녹화 등 건축물의 녹화와 관련된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2009년에는 국토해양부가 조경기준이 명시하고 있는 “옥상조경의 지원” 규정에 따라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 및 권장 설계도서”를 개발하여 배포하였는데, 이 내용이 향후 건축물 녹화의 기술 개발과 제도 개발을 유인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의 옥상녹화 관련 제도는 “지상 조경 면적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옥상녹화”를 규정하고 있어, 옥상녹화 면적과 지상 조경 면적이 반비례 관계로 종속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조경 면적과 옥상녹화 또는 건물녹화를 구조적으로 분리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이라 판단된다.
한편, 건축법 관련 규정과 별개로 생태적 건전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생태면적률 지표가 개발되어 도시의 생태적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옥상녹화의 적용을 유도하는 제도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생태면적률은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에 채택되어 옥상녹화를 포함한 다양한 생태 공간 조성 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종합적으로 유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