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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못의 수질오염과 자정
연못과 호수는 물의 이동이 많지 않은 곳이다. 즉 주변환경이 완전히 폐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요인중 중요한 것으로는 바람과 햇빛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계절적으로 변화무쌍하며 또한 지리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수중의 미생물들과 조류의 광합성은 환경에 따라 그 번식을 크게 달리한다. 미생물들과 조류의 번식에 좋은 환경은 주로 수면이고 이러한 수면은 비가 오면 빗물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곳이다. 따라서 연못이나 호수 유입구의 구조와 위치 또는 수심에 따라 물의 양과 유속이 변화하고 이로인한 유기물들의 퇴적이나 종류도 다르게 된다. 이러한 환경적 차이는 주변 토양과 수목의 종류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며 수중식물들이나 미생물들의 분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입구 주변에는 비교적 입자가 큰 모래나 자갈이 쌓이고 작은 입자들은 물의 흐름을 따라 멀리까지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먼 곳에서는 가벼운 입자들의 퇴적이 발생하게 되며 이것은 진흙의 형태를 띠게 된다. 이러한 진흙은 주변 기슭에 수생식물들의 보금자리를 제공하게 되고 수생식물들 사이에는 물고기의 보금자리가 만들어지게 되나 물고기들은 좀 더 상위의 먹이사슬을 이루어 수질오염을 제거하게 된다. 오늘날과 같이 대기오염 및 오폐수에 의한 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고인물은 가능한 수면으로 이동시켜 산소를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또한 수면에 많은 산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식물성 조류의 번식환경을 잘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작은 연못에 수생식물을 심으면 연못이 아주 작게 보이며 이들의 성장과 쇠퇴주기에 적절히 대처해야만 한다.
※ 키워드 _ 수질정화, 자정작용
※ 페이지 _ 13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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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분야에서의 GIS 활용과 전망 ; 해외 GIS 활용 사례
미국은 Gap Analysis를 통해 주 단위의 식생도를 작성하고, 지피식생과 기타 환경요인을 감안하여 각 주에 서식하는 포유동물, 조류, 양서류, 어류생물종의 서식지 분포도를 작성한다. 이 작업은 야생동물의 관찰 혹은 포획결과에 입각한 서식지의 범위 및 서식밀도 조사자료, 지형, 식생, 인간간섭 등의 공간정보를 이용하여 서식지 적합성을 평가한 후 핵심지역과 주변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토지관리 행위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USGS 1999). 캐나다의 경우 B.C.주에서는 육상생태지도를 작성하여 기후, 지형, 토양, 식생 등과 같은 생태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경관을 계층화하고, 생태지도를 만들기 위한 자료는 산림 및 산지관리, 야생동물 관리, 토양관리, 생물다양성 관리의 다섯 가지 분야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Scott et al. 1997). 본 내용에서는 미국의 Gap Analysis 사례를 통해 생물다양성 유지와 관리를 위한 GIS의 활용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키워드 _ GIS, GIS 활용사례 ※ 페이지 _ 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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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C 녹화공법 ; 환경친화적 비탈면 녹화
도로망의 확충사업, 대규모 리조트단지 개발사업 등 각종 토목공사로 발생된 훼손지를 복원하기 위한 비탈면 녹화공법은 조기 식생회복에 의한 비탈면의 피복·안정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데, 일반적인 식생녹화방법으로서 인력 및 기계력을 이용한 초식공법이나 식재공법, 또는 파종공법들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단순한 녹화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주변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도입종 위주의 녹화에서 향토식물을 이용한 한국적인 녹화방법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삼성에버랜드(주) 환경개발사업부에서는 훼손된 비탈면의 1차적인 식생복원과 함께 미래에 변화되어갈 식생을 예측함으로써 주변부의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식생의 생육기반을 초기단계에서부터 안정적으로 조성해주고자 PEC 공법(특허출원번호 제98-36952호)을 개발하였다. 또한 다양한 조건의 훼손비탈면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PEC1∼4까지의 차별화된 기준에 따른 공법을 개발·적용하고자 하였다.
※ 키워드_ 피복, 씨드, SEED, 법면녹화
※ 페이지 _ 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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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의 빛과 정신을 담는 해맞이 광장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
호미곶(虎尾串)
·면적 : 293,910 ㎡(약 9,700 평)
·발주 : 경상북도 포항시
·기본설계 : 박찬용 교수(영남대 조경학과)+
디멘션조경설계(소장 : 김맹곤)
·조형물 제작 : 김승국 교수(영남대 조형학부)
·시공 : 신진건설(주)·동방개발(주)
새천년을 기념하는 행사는 우리 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지지만 국가차원의 새 천년 해맞이 행사지는 경
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 일원(호미곶)으로 지정되었다. 이 곳은 한반도 남한의 최동단에 위치하며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으로, 국토 공간상의 입지와 장소적 특성이 있고, 역사적으로도 영일만
(迎日灣)의 일출 경치는 대단히 아름다워「조선의 십경」의 하나로 일컬어 왔다. 민족의 웅비와 도약을 위해 웅크리고 있는 듯한 호랑이 형상의 꼬리부분(虎尾串)으로 널리알려진 이곳은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매우 높
은 곳이다. 호미곶이 국가 일출 행사지로 부각되면서 호미곶 일대의 지리적, 자원적 여건과 관광위락적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환동해권의 해양관광 위락지로 특성화하고, 동시에 새 천년을 기념, 21C까지 마지막 분단국으로 남
아있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 번영의염원을 주제로 하는 가칭「새 천년 기념공원」의 개략적 공간구성과 시설배치를 담은 기본구상계획이 경상북도 주관으로 수립되었다.
또한 본 과업의 당면 과제로서는, 호미곶 일대에 새로운 천년의 시작인 2000년 1월 1일을 전후로「한민족 새 천년의 해맞이」대축전을 위한 행사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상과 같은 상위계획을 기본골격으로 2000년 1월
1일 전후로 개최되는「한민족 새 천년의 해맞이」축전을 수용하는 물리적 공간으로서「2000년 해맞이광장」을 조성했다.
공간구성의 기본방향
「2000년 해맞이광장」은「한민족 새 천년해맞이」대축전의 행사를 수용하고 평화·정의·안정을 추구하는 인류 희망의 세기로서 새 천년의 출발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발전을 염원하는 기념성을 담는 공간으로 의도했
다. 아울러 2000년 첫 해맞이 행사장으로서역사적 의미를 담고,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상징공간으로 명소화하며 2000년 첫 해맞이행사 이후 연례적인 해맞이와 달맞이 행사,그리고 계절별 이벤트와 행사, 축제를 위한장소로 활용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이 쉽게 모이는 중심장소인 동시에 해변환경의 보존과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구성했다.
※ 키워드: 2000년, 해맞이
※ 페이지 34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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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 내셔널 트러스트의 법제화
생태법철학근대 소유제도는 모든 산과 바다를 개인·단체 또는 국가의 소유로 전환시켰다. 무주물선점(先占)과 국유화선언이 이를 뒷받침하였다. 인간은 모든 자연자원의 소유권자로 등극하였다. 토지 또한 같은 길을 걸었다. 그러나, 장 자크 루소에 따르면, 인간은 토지에 경계를 긋고 자기 소유권을 주장함으로써 가장 용기있는 피조물이 되었지만 동시에 가장 뻔뻔 스러운 생명체가 되었다. 인류는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만물의 영장이 되었지만 창조주로부터 모든 자연과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 종교에 따라 지구상의 자연과 자원에 대한 인간의 향유권이 도출될 수 있더라도 독점배타적 지배가 허용되는 소유권은 도출될 수 없다. 그럼에도 모든 산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함은 다른 생물종과의 공존을 부정하는 월권이라고 할 수 있다.현행법질서현행법제는, 전통법제와 달리, 자연신탁의 개념을 알지 못한다. 서구의 실정법만을 계수한 현행법제는 불문법으로 발전된 자연신탁의 법리를 함께 들여오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1961년의 신탁법상의“공익신탁”(제65조)은 다른 법률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토지수용법, 공특법(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 공유수면매립법, 전원개발특례법과 같이 수용 내지 수용의제 규정들을 두고 있는 현행법제를 정비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연신탁제도 자체의 시행이 불가능하다. 자연신탁에 관한 법이 제정되더라도 특례법보다 우월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시행되더라도 후속 개정법률들에 의하여 신탁의 취지가 쉽게 무시될 수도 있다.전통법질서서구식 신탁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한국 전통사회의 제도중에서 신탁과 유사한 방식을 찾아 양자의 접목을 시도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봉건적인 제도가 모두 후진적인 것은 아니다. 또한 포스트모던의 경향은 원시회귀성을 지닌다. 전통사회의 총유재산은 이러한 관점에서 자연신탁과 근접할 수 있다. 동네주민들의 공동재산이었던 동유재산(松山·漁場등)은 동네주민의 자격으로 이를 향유할 수 있었지만 이를 처분하거나 나누어 가질 수 없었다. 동유재산에 대한 주민의 권리는 동네가입(入戶)과 더불어 취득하고 동네탈퇴(黜洞)와 더불어 상실하였다. 근대민법과 판례는 이를 이른바 “총유”재산으로 취급하였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동유”재산은 동네 주민들 모두의 동의를 받아 처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체 소유자의 동의로 처분이 가능한 총유재산과 구분되었다. 동유재산은 마을과 운명을 같이 하였고 주민들의 생존의 기초였기 때문에 전통사회의 법의식은 동유재산을 처분불능의 역사적 유산으로 간주하였다.법문화적 접근자연은 자기 자신의 영역을 가진다. 산신과 지신 그리고 하신을 믿고 섬겼던 전통사회의 종교관념은 땅과 물에는 인간이 넘보지 말아야 할 불가침의 영역이 있음을 시사한다. 외래종교의 압도 및 문명사회의 발달과 더불어자연의 불가침영역은 속절없이 무너져내렸지만, 오늘날의 과학기술 수준이 인류최후의 단계가 아니라면, 자연에의 외경은 여전히 요청된다. 환경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미사용가치 내지 미래의 선택가치를 위하여 일정부분의 자연자원은 인간의 손을 타지 않게 보존하여야 한다. 원주민들을 위하여 설정한 보호구역(reservation)을 넘어 자연 자체를 위한 보호구역이 설정되어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상의 생태계보전지역은 이러한 자연관의 반영이다. 그러나 이 보전지역은 그린벨트의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침해받기 쉽다. 인간의 이름으로 국가조차도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영역을 남겨놓아야 할 것이다.실정법적 접근현재 실시되고 있는 바와 같은 자연환경의 보전은 1865년 미국에서 시작되고 19세기말 유럽 각지로 전파된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의 재인식에 기원을 둔다. 이러한 흐름으로인하여 영국에서는 1889년에 (왕립)조류보호협회가 그리고 1895년에는 국민신탁(National Trust) 등의 임의단체들이 창설되었다. 이 단체들은 공익에 관한 인식을 환기시키고 서식지와 종의 양자를 보호하기 위한입법을 촉구하였다. 비슷한 목적을 가진 유사한 기구들이 유럽 각지에서 창설되고 있고 영국도 현재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키는데 동참하고 있다. 이들의 노력은 노르웨이(1910)·덴마크(1917)·핀랜드(1923)·오스트리아(1928)에서 보는 바와같이 자연환경보전법들이 통과됨으로써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까지 자연환경의 보전을위한 제정법적 기초가 발전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1973년 영국이 유럽공동체에 가입하기 이전까지 법적 및 행정적 골격들이 정비되었다. 이 골격은 현재까지 유럽공동체 입법에 의하여 경우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현행법제의 정비신탁의 개념과 범주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현행 1961년의 신탁법에 의하면,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委託者]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受託者]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일정한 자[受益者]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제1조제2항). 현행 신탁제도는 부동산·증권 등에 관한 사법적(私法的) 법률관계의 설정(제1조제1항)을 목적으로 하는 ‘사익신탁’(私益信託)과 학술·종교·제사·자선·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신탁’(제65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공익신탁의 일종으로 국민자연신탁을 설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종래의 ‘신탁’시스템은 새로운‘국민자연신탁’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협소하다. 국민자연신탁의 본격화를 위해서는 독자적인 별도의 법을 제정함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전통적인 신탁과 다른 자연신탁의 개념을 설정하고 자연신탁에 인문과 환경 개념을 포섭시켜 예컨대 ‘문화유산’과 ‘생태계’에 대한 자연신탁의 설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 키워드 : 트러스트. 트러스트의 법제화※ 페이지 : 90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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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의 자연공원 쥐트겔랜데
베를린 중앙의 한 지역인 과거의 열차 편성정거장 템펠호프(Tempelhof)에는 도시 속의 자연이 자라고 있다.
이곳은 자연오아시스로서 동시에 철도시대의 독특한 흔적을 간직한 전설적인 곳이며, 베를린 시민들, 자연보호주의자들, 경관생태계획가들, 학자들이 10년 이상 이러한 생태적인 보물의 지속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연공원의 목표는 베를린의 경관생태프로그램과 관할구인 쇠네베르그(Schoeneberg)의 계획에서 출발한다. 이 지역은 이 공간의 이용이 중단된이래로 거의 50년이 넘는 시간동안 지속되어온 도시유휴지 비오톱으로서, 현재 베를린에서 나타나고 있는 57개 비오톱유형의 하나이며 상당부분이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비오톱으로 평가되고 있다. 1995년 이 자연공원은 통일된 베를린의 도시계획 및 개발과정에서 이 공간에 대한 독일철도회사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자연공원으로서 오랫동안 보호된 아름다운 꿈을 실현시켰다. 이를 위한 관련행정기관, 시민, 학자의 노력, 알리앙스 재단의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일철도회사가 쇠네베르거 쥐트겔랜데 자연공원을 위하여 베를린 지역에 대하여 계획을 변경한 것은 과거의 철로지역 18ha를 도시의자연으로 돌려주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자연 공원 쇠네베르거 쥐트겔랜데에 대한 계획과 이의 공개 및 신중한 개발은 자연오아시스의고유한 특성을 유지하고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지속적인 개발의 위협속에 있는 도심의 공간(특히 도시유휴지)이 그 자체의 생태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되고 관리된다는것은 오늘날의 도시개발 및 관리의 상황에서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1997년 초여름 통
제되어있던 이곳을 안내자를 따라 처음 방문했을 때 다른 일행들은 하나 뿐인 외국인인 검은머리 이방인이 이곳을 취재하기 위해 왔다고 생각했는지 눈이 마주치면 기자냐고 물었다. 그만큼 이 공간은 그들에게도 일반화되지
않은 그들 스스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아름다운 공간이었다.
※ 키워드: 베를린. 자연공원, 공원, 쥐트켈랜데
※ 페이지 126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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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생리핑네트 ; 절토부 암벽 녹화에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공법
특징
본 론생리핑네트는 종자와 비료가 부착된 네트에 보습제, 완효성 비료 등을 혼합한 특수 비료대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수분 공급과 장기적으로(5∼6개월) 유기물질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식물의 생장에 커다란
도움을 준다. 시공단가는 COIRNET 시공비 수준으로 경제적이며, 그 효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특수 비료대만을 별도로 공급하여 COIRNET나 JUTENET,기타 공법 등에 부가적으로 설치함으로써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제품은 의장등록 출원중이며, 그 장점과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장점
·절개면에 흐르는 물을 흡수하여 유속을완화시키고 침식을 방지한다.
·특수 비료대는 보수력을 유지하여 건조하기 쉬운 법면에서의 생육에 효과적이다.
·완효성 비료를 사용하여 장기간 유기질을 공급함으로써 식물의 지속적인 생장을 도모한다.
·네트, 특수 식생용지 등의 복합적 효과로 종자의 유실이 억제된다.
·경량으로 시공성이 우수하며 현장에서의 운반성도 양호하다.
시공방법
·리핑네트를 사면에 펴 붙이며 앵커로 고정시킨다(2개/㎡당). 단, 이음시에는 5㎝정도 겹쳐 잇는다.
·사면 상·하부 또는 주변에 흙을 특수비료대에 걸리도록 전면에 골고루 복토한다.
※ 키워드: 론생리핑네트
※ 페이지 138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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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사무환경은 기술력의 밑거름”
경기도 화성군에 위치한 (주)우진의 직원들은 요즘 출퇴근이 즐겁다. 회사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점심식사후엔 고급스런 카페를 연상시키는 휴게소에서 커피를 마시고 넓게 펼쳐진 푸른 잔디와 연못을 감상하며 누적된 피로를 푸는게 이젠 직원들의 자연스런 일과가 되어 버렸다. 휴게소 내부의 한쪽면이 전부 유리벽으로 된 탓에 겨울이라도 풍경감상에는 전혀 문제될게 없다. 잔디 또한 사철 푸른 양잔디로 조성되어 겨울에도 넓게 펼쳐진 녹색의 여유로움을마음껏 만끽할 수 있다. 정밀계측기 제조회사로 지난해 5월, 경기도 용인에 있던 회사를 이곳화성군으로 옮기면서 새로운 사옥을 마련한 (주)우진(대표이사 : 이성범)은 이렇듯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원들의 작업능률 향상은 물론 대외적 이미지도 향상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매일경제신문사가 주최하는 사무환경대상 우수상에 선정된 것도 이러한 노력과 투자의 결실. 건물을 제외한 4천여평의 넓은 부지에는 연못, 잔디밭, 야외휴식공간 등이 조성돼 마치널찍한 공원을 연상케 한다. 특히 직원휴식을 위한 1층 카페내부의 한쪽 전면은 유리로 조성, 바깥의 연못과 잔디밭을 시원스레 연결시킴으로써 사계절 최고의 경관을 제공한다.
※ 키워드: 사무환경, 환경, 쾌적한 환경, 우진
※ 페이지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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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회 환경조경 문예예술작품 공모전
- 우수상 · 조경설계 대구약전골목 활성화 계획 (김민지. 김은진. 최영정, 경산대학교 건축학부 조경학전공) 계획목표대전약전골목의 역사적 자원보전과 활성화를 위한 계획 계획목적 ·지역 역사자원 보전 ·다양한 세대 교감의 장(동성로+약전골목) ·거주민의 도시에 대한 소속감, 자긍심 고취 ·지역경제의 활성화(관광객 유치) 활성화 방안 ·역사적 약재도매 시장 보전 ·주변의 문화재와 연계 ·조선시대 때 조성된 옛 골목의 보존(서울 가는 길)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공간조성 ·주변지역과 구별되는 독특한 분위기의 매력적 보행공간 조성 ·다양한 이벤트와 상품개발로 사람들을 끌어들임. (역사환경 보전+매력적 보행환경+이벤트) - 가작 ·조경설계 12지신 어린이공원 기본계획 (하재영 · 경북대학교 대학원 조겨학과 석사과정) 12지신(간지)개념의 적용 첫 마당 수목의 열식으로 새로운 공간으로의 전이 공간적 성격을 부여하고 수직적으로 위요된 공간을 창출하며, 수목과 수목사이에“ㄷ”자형의 도로분리대를 심어 놓아 안정감을 부여하고자 했다. 소 모임터(丑) 소의 뿔모양을 형상화시켜 공원내의 이용자에게는 다음 공간으로의 동선을 유도함에 있어서 흥미요소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공원외부의 이용자들에게는 랜드마크적인 성격을부여하고자 하였다. 범 너른터(寅) 본 공원의 가장 중심되는 sunken공간으로서 바닥을 콩자갈을 이용하여 형상화하였다. 우리 민족이 가장 신성시하는 동물중의 하나로 호랑이의 기개와 용맹함과 근면성을 연상시키고자 하였다. 이 공간은 청소년들의 각종 모임이나 이벤트장소로서 활용되어질수 있다. 산책로(辰), 화계(酉) 용의 기다란 몸체는 시선에 차폐됨 없이 공간을 분할해주며, 반대편은 전통 화계를 공원의 외부경계선에 따라 길게 조성하여 지루하지 않게 함과 동시에 새로운 조망축을 형성시켜 자연스레 이동을 유도하며, 벤치를 배치하여 쉬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화계의맨 상단부에는 닭의 조각상을 두어 언제나새벽을 맨처음 알려주는 닭의 부지런함을 생각하게 한다. 돼지연못(亥) 다산(多産)과 풍요, 여유로움을 나타내는 돼지 형상을 물(水)과 접목시킴으로 인해서 평화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연못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수를 보면서 청량감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낙엽활엽수와 상록침엽수를 교차식재하여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고 다른 공간들과의 시각적 차별을 두어 아늑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원숭이 놀이터(申) 바닥을 합성고무재질인 라버매트로 하여 맘껏 뛰어놀 수 있게 하며, 놀이 도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조합 놀이기구대를 배치하여 정해진 놀이형태가 아닌 원숭이처럼 자율적으 로 탐험하고 사고하며 체력을 단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토끼벽천(卯), 들샘 전래동화 를 연상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토끼는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거북이의 돌조각상을 벽천연못 속에 넣어두었다. 벽천 상단부위에는 소나무를 비롯한 상록수와 초화류를 혼식하여 계절감과 전통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여 이용계층의 폭을 넓히고, 광장 전면에는 본 대상지의 기존 명칭이자, 상징요소인 을 형상화하였다. - 우수상 · 사진 : 호수의 평화 (최병언 · 여의도샛강생태공원 관리사무소장) - 가작 · 사진 : 서울의 마지막 남은 자연의 보고 (박성은 · 상명대 대학원 환경자원학과 석사과정) - 가작 · 사진 : 운해 (이수정 · 청주농장) - 가작 · 문예(시) : 가을연회 (황단연 · 동성조경) ※ 키워드 : 환경, 환경조경, 10회 문예예술작품, 공모전 ※ 페이지 : 54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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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 일본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의 특징과 시사점
일본사례가 우리나라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에게 주는 시사점일본의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은 일본의 현대사의 특징과 그 가운데서 개발과 보전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직도많은 부분이 개발 위주로 흐르는데 반해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매우 미약해 이 또한 여러면에서 가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개되는 무등산보호나 태백산 송전탑저지 그리고 오정골지키기 등은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리사회에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 바람직하게 정착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몇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첫째, 운동은 지역에서 자생적인 흐름에 의해 전개되어야 한다. 일부 시민단체에서와 같이 중앙에서 선정하고 지방에서 따르라는 식의 운동은 바람직하지 않고 운동 또한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보전운동은 지역주민들이 몸으로 하는 것이지 말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둘째, 우리 내부에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우리도 일본과 같이 기부문화에 익숙하지 못하고 특히, 땅에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소유하려고 하는 관념이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이 개선되지 않고는 이 운동이 성공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셋째, 기부한 토지와 자연유산에 대해 법적인 보호조치가 따라야 한다. 일본도 현재 NPO법이 곧 발효될 것이며, 이처럼 공익법인에 대해 정부가 보호해 주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되지 않으면 이 운동은 성공하기가 힘들다.넷째, 국제적인 내셔널 트러스트 연대가 필요하다. 현재 일본에서와 같이 다양한 국가와의 연계가 이 운동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국내 지역단체들간의 연대와 유대강화도 중요하다.지금까지 일본의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과 우리에게 미치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이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경인의 큰 관심과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그 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던 우리나라도 어느덧 선진국과 같이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에 대해 깊게 생각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구촌의 많은 나라들이 주시하고 있다.
※ 키워드 : 일본, 내셔널 트러스트, 트러스트운동※ 페이지 : 78 ~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