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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대근린공원, 재정비로 시민곁에
- 1단계 재정비 사업완료, 암석원 조성으로 차별성 확보하기도-
· 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단대동 일원
· 부지면적 : 210,700㎡
· 설계 : (주)동림컨설턴트
· 시공 : (주)갑자원
자연친화적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시책으로 꾸준한 도시녹화사업 및 공원조성을 해오고 있는 성남시가 단대근린공원에 대한 단계적인 재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에 사업의 1단계가 완료되고 현재 2단계 공사가 진행중이다. 1단계 재정비 사업으로 자연학습장과 암석원 등이 새롭게 조성되었다.
재정비 사업은 새롭게 공원으로 조성될 부지가 부족한 도심에서 기존의 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 및 보완하여 공원 체계의 일부 불합리성을 해결하므로써 이용효과를 높여 실질적인 시민휴식공간을 확대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용으로 인한 생태성의 파괴와 낙후된 시설의 복구를 위해서도 좋은 기회이며, 공원의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계기가 된다.
▲ 새롭게 정비된 산책로
1단계 사업에서 새롭게 조성된 자연학습장은 기존에 쓰레기장으로 방치되었던 공간을 주민들의 산책 및 휴식공간으로 만들고자 조성되었다. 단대 초등학교가 인접하고 있는 입지를 고려하여 초등학생의 교육적 목적으로 구절초, 기린초, 돌단풍, 야생화 등을 심어 놓고 수목 명찰을 설치해 놓은 자연학습장으로 조성하게 된 것이다. 기체조장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추세에 맞추어, 특히 기체조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목적 이용의 공간이며, 체력단련장은 기존 산림을 보존하여 쾌적함속에 운동할 수 있게 하고 초, 중, 고급자로 구성하여 체력단련시설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산책로는 법면에 자연석을 쌓고 화관목을 4가지 이상으로 다양하게 심어 정비하였다.
가장 특색있는 공간은 암석원이다. 사실 단대중앙공원을 찾게 된 이유가 암석원 때문이었는데, 암석원에는 인공이 가해지지 않은 천연의 암석 20여개가 산책로의 좌우로 늘어서 있다. 원산지가 국내 뿐 아니라 브라질 상파울로, 구 소련 키르기스탄 등 국외 6개 지역의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암석의 형태가 모두 희귀하여 그 자체로 감상가치가 높고, 주변의 푸른 숲과 어우러져 아름다움을 한층 더하고 있다. 석류석 규암의 경우 작은 규모의 돌은 비교적 찾아보기 쉬우나 현재 공원에 배치되어 있는 규모정도면 희귀석에 속한다고 하며, 특히 나무가 화석이 되었다는 규화목은 대단히 인상적이다.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기암괴석 하나 하나의 산지와 생성과정, 특징들을 적어놓아 일반인들의 암석에 대한 학습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평소 암석에 대한 지식을 대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오던 연세대 지구시스템 과학과 권성택 교수의 생각과 암석원 조성 계획이 만나면서 공간의 질을 높이게 된 것이다. 애초에 암석원을 조성하게 된 이유는 다른 공원과 차별성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공원의 이미지를 재고시키고, 시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는데 현재 이용자들의 반응도 좋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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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천 공원
- 상암 새천년 타운 주민 위한 근린 운동 및 휴식공간 -
· 면적 : 89,000평· 조경 기본 계획 : 밀레니엄공원 기본계획위원회· 발주 :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조경 기본 및 실시 설계 : 동일기술공사· 조경 시공 : 건림원, (주)동심원(현장 설계)· 공사기간 : 2000. 12 ∼2002. 04· 사업비 : 2백4억원
상암 새천년 타운과 쓰레기 매립지 사이 약 8만 9천평의 폐천 부지에 새로이 들어선 난지천 공원은 훼손된 하천을 맑은 물이 흐르는 자연의 모습을 갖춘 하천으로 조성하고, 물과 친숙한 동식물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며, 지역 주민, 노약자, 몸이 불편한 사람 및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제공한다는 취지를 갖고 조성되었다.난지천 공원은 지리적으로 볼 때 불광천, 홍제천, 난지천, 향동천 등 한강의 지류들이 만나는 곳에 위치하며, 그간 쓰레기 침출수로 인해 오염된 채 방치되어 있던 개천에, 평화의 공원의 난지 호수에서 나오는 하루 5천톤 가량의 물을 흘려보내고, 웅덩이와 여울을 반복시키며, 갈대와 버들이 우거진 자연 생태 하안을 조성하여 정화를 시도한 곳이다.쓰레기 매립지가 자연의 회생을 드러내는 공원(하늘공원)으로 변하는 것과 더불어, 쓰레기에 의한 침출수로 오염된 하천이 자연 생태하천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 것. 이에 따라 난지천과 향동천의 폭 3∼35m, 길이 2,282m가 정비되고 인근지역을 녹지대와 운동 및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면서 난지천 공원이 탄생했다. 그런데 자연 생태적인 사행형 하천, 수심의 변화, 수생식물에 의한 정화에 대한 부분만을 놓고 본다면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시공시 수리, 수문 분석에 의해 집중호우에 대비하다보니, 하천의 깊이는 계획 당시 보다 깊어지고, 곡선의 자연형으로 계획되었던 대부분의 구간이 직선화되었다. 또 하안 사면 역시 V자형을 이루게 되었고, 호박돌등을 이용해 정형적으로 처리되어 수생식물의 식재가 어려워져 버린 것이다.난지천 공원의 진입부는 월드컵 주경기장, 평화의 공원, 하늘공원, 지하철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이 인근한 곳으로 비교적 넓은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고, 하천을 따라 새천년 타운 쪽으로는 길다란 선형의 녹지대가 폭을 달리하며 조성되었으며, 도로 쪽으로는 방음, 완충 식재가 이루어졌다. 녹지대에는 가로수가 양편으로 심겨진 유선형의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었고, 길을 따라 곳곳에는 벤치와 퍼골라를 갖춘 휴게시설과 화장실, 음수전이 설치되어 방문객의 불편이 없도록 배려했다.선형 녹지의 중앙부에는 넓은 다목적 운동장이 조성되어 다양한 운동이나 공연, 모임 등에 활용되도록 했는데, 평면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아주 완만한 구릉으로 처리한 점이 특색 있다. 또 운동장의 한켠에는 작은 무대가 조성되어 있는데, 그 뒤편으로는 하늘공원의 사면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무대와 운동장에 위요감을 형성해주고 있다.또한 길을 따라 진입부에서 다목적 운동장까지는 청소년 광장, 피크닉장, 연못 등을 조성해 다양한 여가를 즐기도록 했고, 운동장의 뒤쪽으로는 운동시설(게이트볼장, 로운볼링장)과 각종 놀이터를 조성해 주민들이 가벼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원에는 야생초화원, 장애인 놀이터, 인라인 스케이트장, 매점 등도 설치되어 있어 새천년 타운의 입주가 끝나고 나면 그 활용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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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조경수리기술자 시험정보(3)
이번호는 지난호에 이어 문화재보호법의 중요내용을 소개한다. 단, 번호는 편의상 붙여놓은 것이며, 원문은 소제목 우측에 표기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2장의 2. 등록문화재
39. 문화재의 등록 [법 제42조]
① 문화재청장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②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시행규칙 제35조의2]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인 건조물 또는 시설물 중 건설 후 50년 이상이 경과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1. 우리 나라 근대사에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큰 것
2. 지역의 역사, 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3. 시대의 조형의 모범이 되는 것
4. 건설기술이나 기능이 뛰어나고 의장 및 재료 등이 희소하여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
5. 전통 건조물로서 당시의 건축사를 이해하는 데에 주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③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 후 50년 이상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조물 또는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40. 신고사유 [법 제42조의 3]
①등록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관리단체는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실 및 경위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1. 등록문화재의 관리자를 선임·해임한 때
2.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때
3. 등록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때
41.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법 제42조의 4]
3장. 매장문화재
42.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는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법 제43조, 시행령 제29조]
신고는 다음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신고가 기관에 접수된 날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한 날로 본다.
1. 시·도지사
2. 시장·군수·구청장
3. 읍·면·동장
4. 경찰관서의 장
매장문화재 신고를 받은 기관은 지체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3. 발굴의 제한 [법 제44조, 시행령 제31조의2]
①고분·패총·고생물자료·천연동굴 기타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는 이를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예외
1. 연구의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2. 건설공사(토목공사 포함)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건설공사 시행 중 그 토지 및 해저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문화재청장은 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발굴을 완료한 때에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④문화재청장은 그 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접 발굴하거나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발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
1.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495제곱미터이하이고, 건축연면적이 264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주택공사·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2.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그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건축연면적이 661제곱미터이하인 시설물의 건설공사
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축연면적(지하층 제외)이 264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 문화재청장이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함에 따라 사업시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건설공사(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중소기업의 범위를 넘는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
⑤발굴조사보고서 - 발굴을 완료한 때부터 2년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문화재청장은 발굴조사보고서 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4. 국가에 의한 발굴 [법 제45조]
①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를 발굴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굴의 목적·방법·착수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발굴통지서를 발굴착수 2주일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토지의 소유자·관리자, 토지 및 해면의 점유자는 발굴을 거부·방해, 기피해서는 안된다.
45. 매장문화재의 처리방법 [법 제46조]
①매장문화재 발견신고,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발굴, 국가에 의한 발굴, 문화재의 지표조사로 인하여 발견된 때에는 문화재청장은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가 판명된 때
1. 문화재의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해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발견신고가 있거나 발굴 또는 지표조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그 발견자 또는 발굴자로 하여금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한다.
-문화재청장이 건설공사 관련으로 문화재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발굴하는 경우와 국가에 의한 발굴로 인하여 그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그 소유자 에게 반환한다.
2.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실물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경찰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발굴처리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문화재에 관하여 유실물법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46. 경찰서장 등의 매장문화재 처리방법 [법 제47조]
①유실물법에 의하여 매장물 또는 유실물로서 경찰서장에게 제출된 물건이 문화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유실물법에 의해 이를 공고하고
-문화재로 인정되는 매장물 또는 유실물이 제출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물건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출된 물건을 감정하고 당해 물건이 문화재인 경우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 한때에는 그 물건이 문화재라는 취지를 경찰서장에게 통지함
-소유자가 판명된 때에는 그 물건이 문화재라는 취지를 첨부하여 당해 물건을 경찰서장에게 반환함
③당해 물건이 문화재가 아닌 경우
-그 물건이 문화재가 아니라는 취지를 첨부하여 당해 물건을 경찰서장에게 반환한다.
47. 국가귀속과 보상금 [법 제48조]
①발견된 문화재처리를 위해 경찰서장에게 통지한 경우, 유실물법에 의해 공고한 후 30일이내에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당해 문화재는 민법 해당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한다.
②문화재청장은 당해 문화재의 발견자·습득자 및 발견된 토지·건조물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유실물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발견자와 습득자, 토지와 건조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닌 때에는 보상금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③문화재청장은 국가에 귀속한 문화재로서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문화재의 발견자, 습득자와 그 문화재가 발견된 토지 또는 건조물의 소유자에게 이를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④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문화재에 대한 보상금 지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⑤문화재청장은 국가귀속을 적절·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당해 문화재의 발견자·습득자 및 토지·건조물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지난호에 이어 문화재보호법의 중요내용을 소개한다(단, 번호는 편의상 붙여놓은 것이며, 원문은 소제목 우측에 표기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이번호에는 문화재보호법과 함께 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목인 한국사와 조경사의 참고자료가 될 기출문제의 유형을 소개한다. 참고로 한국사는 선사시대부터 현대사까지 폭넓게 공부해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으며 조경사의 경우는 조경기사 시험준비서를 통해 정리하되, 특히 한국조경사는 동양조경사책으로 정리를 해두는 것이 득점에 유리하다.
7장. 벌칙
64. 무허가 수출 등의 죄 [법 제80조]
①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를 법21조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②법76조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화재를 수출,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하 지 아니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③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정을 알고 당해 문화재를 양도·양수 또는 중개한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압수한다.
65. 허위지정 등 유도죄 [법 제80조의2]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6.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법 제81조]
①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 제외) 지정된 문화재를 손상·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지정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건조물 제외) 손상·절취 또는 은익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이상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현상변경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기념물을 박제 또는 표본으로 제작한 자
2. 제1항·제2항 또는 ③항1호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알고 당해 문화재를 취득·양도·양수 또는 운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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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동 삼성 래미안
- 풍부한 수목식재로 다채로운 경관 연출 -
·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부지면적 : 15,104.30㎡· 조경면적 : 5,176.95㎡(법정 면적 : 4,531.29㎡)· 세대수 : 6개동 244세대· 발주처 : 삼성물산(주) 주택부문(조경공사 총괄 임삼춘 차장)· 조경설계 : (주)가원조경기술사사무소(이민우 소장, 조흥직 실장, 손용준 과장, 김도형 과장, 차우경, 송은향)· 조경식재 : (주)영산조경(대표 이영복, 최영대 전무)· 조경시설물 : (주)부여조경(대표 이수근)· 조형물 : (주)송앤주(대표 이영송)· 공사기간 : 1999년 8월∼2002년 4월
한강변, 정확히는 강변북로변에 위치해 있는 청탑 / 한신 재건축 조합아파트인 이촌동 삼성 래미안 리버스위트는, 면적이 그리 크진 않지만 주차장을 지하에 배치함으로써 지상부를 최대한 조경공간으로 확보, 좁은 면적임에도 다양한 공간을 조성해 놓았다. 이곳은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강변이라는 입지조건에, 기존 아파트와 차별화된 외관으로 더욱 주목 받고 있기도 한데, 부지면적에 비해 다양한 수목과 시설을 도입해 풍성한 조경공간을 연출해 낸 것이다.가장 빈번한 이용이 예상되는 중앙광장(103, 104, 105, 106동의 중심부)에는, 안개분수가 뿜어져 나오는 조형물과 함께 배롱나무를 격자형으로 식재해 놓았는데, 독특한 수형을 자랑하는 배롱나무가 아파트 내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이채로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특히, 눈에 도드라져 보이는 수피는 물론이고, 다양한 곡선 수형이 인상적인 배롱나무를 아주 정형적인 격자형으로 배식한 식재패턴은,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직선 대 곡선 혹은 추상 대 구상의 대립이 빚어내는 긴장감마저 느끼게 한다(어쨌든 사진만을 통해서 그 느낌을 전달하기에는 부족함이 느껴지는 공간이다. 아파트단지에서 조경의 역할 중 하나는 아파트 건축물의 강한 직선을 완화시켜주는 곡선의 역할은 아닐까하는 생각마저 들게했다). 배롱나무 주변에는 퍼골라를 비롯한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배롱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플랜터 역시 휴게공간으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 가장 활발한 이용이 기대되는 곳이다. 그리고, 애초 바닥분수로 계획되었다가 설계변경된 조형물 "숲속의 방"은 전체 단지의 중심공간에 위치해 있어, 랜드마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강변에 인접한 주동(101동과 102동)의 사이에는 이곳의 입지적 조건(강변)을 조형언어로 활용한 배모양 휴게 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바로 앞(101동 앞)은 어린이놀이터와 퍼골라를 중심으로 한 휴게공간이 꾸며져 있어,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의 이용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102동 진입부와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주변을 비롯 단지 곳곳에 식재된 낙락장송은 이제 막 공사가 끝난 현장에서 보기 힘든 뛰어난 수형과 상태를 자랑하고 있는데, 특히 102동 진입부의 낙락장송을 중심으로 한 식재공간은 외부에서 답사를 올 정도로 좋은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105동 전면부에는 골프 퍼팅그린과 소규모 휴게공간이, 106동 앞에는 암석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105동과 106동의 사이에는 낙락장송이 마치 병풍처럼 식재되어 있고, 각 동과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의 사이 공간에는 길진 않지만 아늑한 느낌을 주는 수목터널이 있는 동선(산책로)이 꾸며져 있다.(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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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D.C.; National Mall & Memorial
워싱턴은 1791년 피에르 랑팡이 구상한 대로 개발되었다. 넓직한 거리마다 신고전주의 양식의 연방건물들이 들어서 있으며, 워싱턴 기념비(169m)를 제외한 다른 건물들의 높이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고층빌딩의 난립을 방지, 도시 전체가 탁 트인 전망을 이루고 있다.
세계 정치 1번가인 워싱턴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National Mall은 링컨기념관과 국회의사당의 축선상에 조성된 공원일대를 말하며, 워싱턴의 역사를 상징하는 워싱턴 기념비(Washington Monument)는 이 두 건물의 중심축에 세워져 있다. 엘리베이터를 통해 정상까지 올라가면 워싱턴 시내 전역을 조망할 수 있다.
▲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영화 "포레스트 검프"중 포레스트가 반전시위대 앞에서 연설하던 곳이 바로 링컨기념관 계단이며 여자친구와 재회하던 곳은 기념관과 워싱턴 기념비(Washington Monument)앞에 조성된 연못이다. 영화장면이 스쳐가는 사이 그 유명한(?) Maya Lin의 "베트남참전용사 기념공원"에 도착했다. 그녀의 고뇌와 무엇인가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겹쳐지며 늘 수직적 조형물을 세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려 조성된 한국의 Memorial(기념공원)들이 떠올랐다. 추상적인 기념성인 아닌 기념비의 어딘가에 새겨진 나와 상관있는 가족이나 친지의 이름을 만지고 느끼며 그저 벽에 불과한 묘비에 꽃을 놓고 사진을 부치는 그들의 행동과 사고에 나도 하나가 됨을 느껴본다.
National Mall에는 우리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Korean War Veterans Memorial)이 조성되어 있다. 1995년 7월 한국정전 42주년을 기념하여 조성된 곳으로 "Freedom is not Free"라는 부재가 붙어 있다. Maya Lin의 "베트남참전용사기념공원"이 갖는 실명과 무장식성에 비해 이 공원은 상징성이 녹아든 공원으로 또 다른 회상과 느낌을 전해주고 있다.
Tidle basin 서쪽에 위치한 FDR Memorial(루즈벨트 대통령 기념공원)로 가보자. 걷기에는 좀 머니까 Tour Mobile(2개의 버스를 이어만든 관광버스)을 이용하면 가이드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여러나라의 관광객과 만날 수 있다.
이 기념공원은 Franklin Delano Roosevelt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공원으로 지금까지의 어느 공원보다도 다양한 상징성과 포스트 모던디자인 등이 조화된 Lawrence Halprin의 작품이다. Halprin은 그와 동시대를 살며 미국을 이끌었던 대통령의 업적을 그의 경험과 감정,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상징적 공원을 설계하였다. 우선 본 공원은 루즈벨트가 재위했던 4번의 대통령 임기를 의미하는 4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각 공간을 구분하였으며, 각 Garden Room에는 그 시기에 벌어졌던 시대적 상황을 담고 있다. 조각, 분수, 식재, 루즈벨트대통령의 연설문등이 공원 곳곳을 장식하고 있으며 주변 경관을 차경한 수법까지 Halprin은 공원의 실체화를 위해 다양한 요소들을 도입하였다. 특히 본 공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벽에 사용된 돌은 크기나 양에 있어 상당한 규모를 보이는데, 이 돌은 옴스테드가 Central Park에 사용했던 돌과 유사한 것으로 맨하탄 일대의 주택건축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Halprin은 이 돌을 구하기 위해 미국 전역을 수배한 결과 드디어 미네소타와 싸우스 다코다국경지역 채석장에서 카넬리안화강석이라고 불리는 이 돌을 찾아내었다. 얼핏 보기에는 한국의 문경석이나 상주석색깔과 비슷한 것 같다.
백영숙 Baek, Young Sook·랜데코조경기술사사무소 소장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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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사상과 입지선정(3) -풍수의 현대적 적용
전통사상인 풍수(風水)의 현대적 계승을 위해서는 우선 풍수의 원리나 이념을 파악하고, 풍수가 한국 전통 주거의 입지나 조경에 어떻게 적용되어왔는가를 규명해야한다. 과거의 주거입지나 조경 등에 적용된 풍수이론과 기법 등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 없이는 현대적인 계획에서의 적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풍수의 현대적 활용은 이를 토대로 도시와 주거, 조경 등의 계획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전제 아래 연구된 「입지 평가를 위한 풍수해석모형」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 영덕 충효당은 북쪽은 태백산맥이 둘러섰고 남쪽은 탁 트인 들판의 한가운데로 송천이 서에서 동으로 흘러가는 전형적인 길지에 입지했다. 산록을 파고드는 골의 형상이 나래형국이라 하여 나래골이라 부른다
모형 개발의 과정
풍수적 입지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강릉의 선교장과 가평리 계서당 등 우리 나라의 전통주거입지 43개소에 대해 풍수적 해석과 물리적 공간 분석을 병행하였다. 모형개발에는 통계처리기법인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프로그램 기법을 이용하였다. 판별분석은 사전정보가 존재할 때[종속변수], 독립변수[또는 측정치]에 의해 둘 중에 어느 한 집단 또는 그 이상의 집단 중에 어느 한 집단으로 분류하는데 사용한다. 즉 두 개 이상의 모집단에서 추출된 표본들 중, 하나의 종속변수는 집단을 구분하는 분류변수로 이용하며 여러 개의 독립변수들[설명변수로 구성된 변수들]은 어느 모집단에서 속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기준을 찾는 변수들로 사용된다. 각 집단은 서로 상호 독립적이어야 하며 각 관찰치는 이들 중에 한 집단에 속해야 한다.
판별분석의 종속변수를 선정하는데 있어 고려할 점은 전체 대상을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할 것인가 인데, 사전에 집단들에 대한 조사를 하거나 다른 연구결과들을 참조할 수도 있다. 독립변수 선정에 있어서 고려할 점은 사전연구나 문헌들을 통하여 종속변수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판별분석은 두 개 이상의 집단구분을 하는데 있어서 구분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함수식을 이끌어 내는데 초점을 두게 된다. 이를 판별식이라고 하는데 판별식은 독립변수들의 선형결합으로 이루어진다.
권영휴 Kwon, Young Hyoo ·조경학박사, 조경기술사, 문화재기술사, (주)대우건설 부장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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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조경수리기술자 시험정보(2)
문화재조경수리기술자 시험정보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수리기술자시험의 당락을 결정하는 과목중 하나이다. 2회에 걸쳐 문화재보호법의 중요 내용을 요약 정리해보았다. 문화재법령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문화재위원회규정을 여러 번 정독하여 숙지하도록 해야만 실제 시험에서 혼동되지 않는다. 실제 출제된 문제의 답안을 보면 장문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을 꼼꼼하게 익혀야만 한다.
♧ 문화재 보호법 [기출문제]
1. 지정문화재가 아닌 것은?
2. 천연기념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매장문화재를 발굴 할 수 없는 경우는?
4.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5.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의 금액결정은?
6.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옳지 않는 것은?
7. 문화재 매매업을 할 수 있는 자는?
8. 문화재 매매업의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9. 지정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0. 국가 지정문화재를 수리할 수 있는 자는?
11.국가 지정문화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12. 문화재 수리기술자의 종류가 아닌 것은?
13. 문화재 수리기술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14. 보물로 지정될 수 없는 경우는?
15.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의 고지 및 통지방법은?
16.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 사항이 아닌 것은?
17. 국가지정 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 포함)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할 사항이 아닌 것은?
18.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 터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9. 국고에 귀속된 매장문화재의 보상금 수령 자격이 없는 자는?
20.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 기관이 아닌 것은?
21.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관람료 예치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22. 문화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3. 국가로부터 문화재의 관리, 보존을 위하여 그 경비의 보조를 받은 자가 문화관광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정지 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24. 국유 문화재의 특례 사항 중 틀린 것은?
25. 외국 문화재와 관련 사항 중 틀린 것은?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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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크리너 - 환경친화적인 식물용 무공해 영양세척제
개발배경
도시의 가로와 공원에는 많은 나무가 심어져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도로의 먼지와 기름찌꺼기 그리고 날로 심해지는 황사가 나무를 덮어 나무는 정상적인 생리작용을 하지 못한다. 특히 기공을 통한 증산 작용과 호흡작용은 수목의 생명을 유지하는 기초적인 작용임에도 불구하고 정상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반대의 입장에서 보면 도시 수목의 환경적 기능 중에 하나가 대기의 오염물질을 흡착하여 대기를 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기는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목의 정상적인 성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공해로 쇠약해진 식물들을 정상적인 생육을 하게 하는 방법은 오염물질을 세척하여 주는 것인데, 물에 의한 세척은 세척효과가 충분치 않고, 쇠약해진 수세를 회복하는 비효성의 효과는 전혀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된 제품이 바이오 크리너이다.
▲ Bio-Cleaner 사용전(좌), 사용후(우)
Bio-Cleaner란?
Bio-Cleaner는 천연물질을 소재로 한 환경친화적 무공해 식물용 영양세척제로서 발명특허(제 0329625 호)이다. 물보다 강한 세척력과 생장에 필요한 영양분의 공급, 생장촉진제 작용으로 쇠약해진 식물의 성장세를 빠르게 회복시켜 건강한 생명체로 자라게 하는 세척과 영양공급의 두 기능을 하는 세제이며,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작용 및 효과
1. 엽면시비하듯 식물에 뿌려주면 오염물질을 씻어내는 강한 세척작용의 효과로 호흡이 촉진되고 생리작용이 정상적으로 되어 빠르게 수세가 회복된다.
2. 세척과정의 엽면시비 효과로 식물생장의 필수요소인 질소, 인산, 가리 등의 3 대 영양소와 미량원소 등이 공급되고 생장촉진제가 작용하여 쇠약해진 식물의 수세가 신속히 회복되고 건강하게 생장된다.
3. 세척의 효과는 물론 산성비로 인한 산과 공해성 물질의 중화와 해독작용으로 불량환경에 대한 저항성을 높혀준다.
4. 천연물질세제로서 완전분해되기 때문에 사용후의 환경오염 위험이 전혀 없다.
5. 사용후의 세제 용액은 땅속으로 스며들어 근권토양의 비옥도를 높혀준다.
(자료제공: (주)실사구시 이사 엄기붕, 전화 : (02)475-7494)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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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철도 폐선부지 토지이용 기본계획
- 빛과 생명의 푸른길 -
폐선부지 토지이용 기본계획⊙ 개요· 대상지 : 경전선 철도 중 2000년 8월 10일 운행선 변경으로 폐선된 도심철도 구간인 광주역∼남광주역∼효천역에 이르는 10.8km 구간· 면적 : 폐선부지 10.8㎞ 및 주변지역 1,080,000㎡⊙ 기본계획· 계획의 기본방향 : 기존 주민 생활을 최대한 보호하고, 일부지역의 생활도로를 확보하는 등 시민 편익을 증진하는 가운데, 풍부한 수림대를 조성하여, 산책과 자전거 이용이 동시에 가능토록 하는 "4핵(核)과 4매듭"에 의한 성장하는 녹지축을 구현하도록 하였다.⊙ 대안의 설정· 광주시공간구조상 푸른길은 도심을 연결하는 간선 녹도축의 역할을 하므로, 광주의 역사성, 특화사업 등과 연계하여 광주만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현황조사분석에서 유형화한 5개의 구간을 상징화하여, 주제별 공간계획구상을 하고, 주변지역은 슬럼화 방지와 구역특화개발연계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등의 계획적 장치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대안1(빛과 생명의 푸른길)과 대안2(과거와 미래의 꿈이 공존하는 푸른길) 비교빛과 생명의 푸른길⊙ 계획의 배경과 목적· 도시민들이 생활속에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녹지가 절대 부족한 광주 도심부에서 도시를 남북 관통하는 폐선부지를 녹음이 풍부한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녹지간선축으로서의 기능- 생활속 녹지공간으로서의 기능- 녹색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자 한다.·부지훼손을 최소화하되 단절된 지역의 연결· 기존수목의 보존· 이용자의 편의고려· 광주만의 독특한 Identity 부여⊙ 계획의 기본방향· 환경성- 전체구간을 도심내 녹지효과 극대화를 위해 산책로 및 수목식재를 우선으로 한 녹지공간으로 조성- 기존 수목의 적극 보존, 활용· 기능성-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병행설치- 진입부 및 비교적 넓은 부지에 마을마당조성으로 지역의 중심적 기능 수행· 상징성- 폐선부지가 가지는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구역별 테마공간화- 조성부터 관리까지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장소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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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MARS : 녹조류 제거 시스템 - 쾌적한 수질환경 확보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서 친수공간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한 부분이 되고 있으며,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연못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성된 많은 연못들은 질소와 인과 같은 부영양화물질이 과량으로 유입됨에 따라 녹조류가 대량으로 번식하여 맑은 물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녹조류 특유의 비린 냄새가 나는 등 친수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오히려 불쾌감을 자아내는 경우조차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깨끗하고 맑은 수질환경의 요구를 만족하기 위하여 녹조를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POMARS(Pollutant Material Removing System, 녹조류 제거시스템)가 개발되었다. POMARS는 연못의 녹조현상을 해결하고 맑은 물을 유지, 쾌적한 수질환경을 확보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공법이다.
POMARS는 연못의 주변에 장비를 설치하여 녹조현상을 야기하는 조류를 부상분리방식을 이용하여 영구히 제거한 후, 개선되어진 물을 다시 연못으로 되돌려 보내는 방식으로 기존의 조류제거방식에 비해 처리시간이 짧고 유지관리가 간편하며, 2차 오염물질의 발생이 없어 깨끗한 수질환경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다.
▲ 기계실에 POMARS를 시공한 모습
특 징
· 전산유체(CFD) 역학을 이용한 최적설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반응조의 최적설계가 되었다.
· 탁월한 조류제거 효과
녹조현상을 발생시키는 조류를 95% 이상 제거 가능하다.
· 조류 제거를 위한 처리시간이 짧다.
부상방식을 활용하므로 침전방식에 비해 처리시간이 1/4정도 짧아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가 적게 소요된다.
· 조류성장을 억제한다.
조류의 성장에 필요한 질소와 인이 처리중에 제거되므로 조류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
· 2차 오염문제 해결
조류를 약품과 반응시켜 침전시키는 방식은 오염물질이 수중에서 바닥으로 위치만 이동되었을 뿐이나, POMARS는 조류를 수체로부터 격리, 제거한다.
· 연못내 용존공기의 증가
처리과정 중 사용되는 미세기포에 의해 부가적으로 연못내 용존공기가 증가하여 어류의 생활환경 및 자정작용을 향상시킨다.
· 운전 및 유지관리가 간편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 되어 운전 및 유지관리가 간편하다.
(자료제공 : SIB(주)(042)631-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