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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낙산연수원 신축 설계경기 당선작
⊙ 건축주 : 철도청⊙ 건축설계 : (주)혜원종합건축사무소 소장 노세종⊙ 조경설계 : (주)씨엔케이 대표이사 최경환, 팀장 양효현⊙ 위치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448-2외 13필지⊙ 대지면적 : 23,570m2(7,129.93평)⊙ 건축연면적 : 12,308.88m2(3,723.44평)⊙ 조경면적(녹지면적) : 17,511.10m2(5,297.08평)⊙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 최고높이 21m⊙ 주차대수 : 법정 41대, 계획 107대(장애인 4대 / 대형차량 4대포함)계획의 접근- 낙산연수원환경의 이해낙산정차장 부지에 지어지는 철도청 직원연수원은 여느 연수원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진다. 직원들의 업무차원의 연수기능 외에도 직원들과 가족들을 위한 복지차원의 휴양시설 기능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기본적인 교육연수기능외에 동해안이라는 입지특성상 여름철 사원들의 휴양복지시설로도 사용이 되는 다목적 공간으로의 개발이 요구된다는 의미이다. 이는 연수원 내부의 첨단 교육시설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옥외공간과 경관조망 및 주변관광지와의 연계이용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되어야 함을 말한다.여기에 기존 연수원들이 가지는 경제적인 비자립성을 해결할 수 있는 수익시설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중요한 해결과제였다. 해가 뜨는 마을 양양에 건설되는 철도청연수원의 밝고 힘찬 미래는 가족들의 몫임을 감안하여 직원연수의 기능보다는 직원들의 복지기능에 중점을 두어 공간계획에 임하였다.- 땅과 관계맺기....본 SITE는 동해의 절경인 기암과 쪽빛바다, 그리고 폭은 좁지만 백사장을 끼고 있는 해변 휴양지 한켠에 위치해 있다. 대상지의 전면부는 바다로 온통 열려있고 후면부는 멀리 설악산을 조망하며 부지와 인접한 논경작지로도 열려있어 시원하게 트여있는 대신 7번국도변 도로소음과 외부시선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나대지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산속에 입지해 있는 기존 연수원부지와는 완전 딴판이다.휴양지형 연수원으로서 우수한 조망은 충분히 확보하면서 교통소음은 줄이고 해풍의 영향도 조절하고 장방형의 협소한 부지여건도 잘 활용하여 연수활동과 휴양활동의 공간이용도도 높일 수 있게 땅덩어리의 집약적인 활용이 필요하였다.- 내용담기....신속,정확,안전을 생활신조로 삼고 살아가는 철도청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함양시키는 공간과 가족형 테마휴양지로서의 공간의 접목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대상지를 자세히 뜯어보기 시작했다.철도인의 교양함양과 직원간 신뢰도 향상, 조직력 재구축에 필요한 공간 그리고 가족단위의 휴양객에게 적절한 위락성격의 공간요구도, 동해안이라는 대상지 특수성 등 우리가 담을 수 있는 특별한 공간프로그램과 가장 효율적인 배치는 어떠한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을까? 사무실내 팀디자인회의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기로 결정하였다. 현황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연수원 본래의 기능에 부합하는 공간뿐 아니라 우리가 동해안에 입지한 휴양지의 콘도에 간다고 가정했을 때 기대하는 공간들은 어떠한 모습들이며 어떤 수준의 시설들이 우리의 기호를 만족시켜 주는지 등 활발하고 재미있는 토론 속에서 공간은 점점 틀이 짜여지기 시작했다.꼭 필요해서 설치하지만 겉모습이 보기흉한 골프연습장의 투망을 어떻게 이용해볼까? 등. 투망지지대를 이용해 야외스크린을 설치하고 야간에 영화를 상영하자는 의견, 대상지와 해변가를 연결해주는 전망대 성격의 오버브릿지를 설치하자, 바람을 이용한 허브가든 조성으로 향기정원을 도입하자는 등 대상지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모든 아이템들을 주저리주저리 열거하고 신중히 취사선택하였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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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조경수목관리의 실상을 해부한다
들어가며
필자가 살고 있는 경기도 수원의 영통에 있는 황골마을 주공아파트 1단지에서, 지난 11월 4일부터 며칠동안 주동 앞뒤(일부는 측벽)에 있는 조경수목들이 무참히 훼손되었다. 하도 의아해서 관리사무소에 알아보았더니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일부 1층입주민의 일조권 침해 민원을 해소하고 수목을 아름답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필자 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의 눈에도 기이하게 비쳤던지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황골마을 주공아파트1단지는 지난 1997년에 입주를 시작하여 이제 만 6년이 지났으며, 당시의 수원시 건축조례에 따라 크고 많은 조경수목들이 단지의 곳곳에 심어져 있어 여름에는 그늘과 짙은 푸르름으로, 가을에는 아름다운 단풍으로 영통에서도 유명한 단지였다.
공동주택에 왜 나무를 심는가?
감성적이거나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 제도에서 찾아보기로 하자. 우리나라에 공동주택이라는 유형이 들어온 것은 1960년대이며, 산업이 발전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를 중심으로 주택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떠오르게 된다. 이른바 아파트로 통칭되는 공동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짧은 시간에 많은 집을 공급할 수 있었고, 위생 등 선진화된 문화의 표상으로 각광받으며 서서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양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공동주택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살고 건물이나 단지의 크기가 큼에 따라 공동주택의 계획 · 설계 · 시공 · 관리에 대한 법적 기준의 강화와 보완이 뒤따랐다. 공동주택의 설계 · 시공 · 관리와 관련된 법규로는 주택법령이 대표적이다.
조경수목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서 주택법 제21조(주택건설의 기준등)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9조와 건축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따라 관련 사항을 승인받아 심도록 규정되어 있다. 세대수와 대지면적에 따라 필요한 녹지의 면적과 큰키나무(교목, 늘푸른나무와 갈잎나무)와 떨기나무(관목)의 수량과 규격 그리고 식재기반의 확보 같은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그에 맞도록 설계를 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가 설계해야 하며, 주택법의 규정에 맞는 자격을 가진 조경공사업체가 조경공사를 시공을 할 수 있으며, 주택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대로 감리원의 감리를 받아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한다.
이렇게 법에 따라 엄격하게 설계되고 시공되어야 할 만큼 공동주택의 조경수목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까닭은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조경수목이 그 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환경의 세기나 지속가능한 개발을 일컫기 훨씬 앞서서 제도적으로 조경수목을 공동주택 부대시설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법에 따라 관리했던 사실에서 우리는 조경수목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다. … 중략 …
조경전문가가 해야 할 일은?
하나, 조경수목의 관리행위에 대한 제도적 개념설정에 노력해야 한다. 위 사례에서와 같은 심각한 상황을 관리의 주체나 관리회사에서 정당한 조경수목 관리라고 주장할 때,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주택법에 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공동주택 조경수목 훼손 사건에 대한 입주자의 민사소송 과정에 조경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조경수목 관리 행위에 대한 정의를 판례로 남기는 일이다. 이를 통해 관리주체나 관리회사의 무분별한 주경수목 훼손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둘, 조경수목의 소유권과 관리권에 대한 자리매김에 힘써야 한다. 위 사례에서 관리사무소는 줄기만 남길 정도로 조경수를 심하게 자른 것은 1층 입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확인하지 못했지만 의 1층 입주민들은 민원을 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조경수목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서 입주민 모두의 공동재산인데, 특정 위치의 조경수목이 소유자의 동의없이 훼손되는 경우 주택법에서 위임한 관리권의 범위안에 있느냐를 가려야 한다. 관리사무소의 관리권이란 공동주택의 가치를 유지 또는 상승시키기 위한 선의의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결국 조경전문가들이 정의한 조경수목의 관리범위안에서 이루어진 행위만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셋. 1층 입주민을 고려한 배식과 시공에 대한 조경계의 합의가 필요하다. 위 사례가 합법적이라면 이러한 사태를 가져온 근본 원인은 1층의 입주민을 고려하지 못한 배식과 시공이라는 것으로 귀결된다. 앞으로의 비슷한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설계지침과 시방서를 마련하고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보다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넷, 시공과정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주택법 제24조(주택의 감리등)에서는 공동주택건설 과정에서 일정 자격을 가진 전문가들이 시공과정을 감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경공사는 경미한 공종으로 분류되어 감리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수목을 매개로 하여 1층 입주민과의 다툼이 법정으로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조경감리원의 배치 의무화를 추진하여 조경감리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섯, 공동주택의 조경수목관리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관리하고자 하는 공동주택관리업체는 조경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직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하거나, 병충해관리나 가지치기 따위의 조경수목관리는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면허를 가진 업체만 시공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
여섯, 조경수목의 가치를 계량화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한국조경학회 같은 학회 · 협회 · 기술사회에서 주축이 되어 공동주택에 왜 조경수목을 심어야 하며,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서, 도시 · 주거 · 환경 관련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공동주택 조경수목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관심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언론계를 통해 공동주택 조경수목의 높은 가치를 홍보하고, 우리의 무관심을 참회해야 한다.
일곱, 나무를 잘못 가꾸는 사례를 모아 알리고 이에 적극 대응할 수 는 ‘나무를아끼는사람들모임?’을 만들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많은 사례를 전파하고 여러 가지의 처방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기가 살고 있는 주거환경에서의 나무훼손 사례를 신문같은 언론에 기고하여야 한다. 나무가 공기의 탄소를 고정시키고 산소를 내뿜어 대기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한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분별한 자연환경의 파괴를 막기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의 조경수목을 무참히 훼손시키는 것은 반환경적 관리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한 것이다.
조경계에서는 그 동안 조경법의 제정을 목메어 외쳐 왔지만 조경전문가들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 침해에는 모르는 척 해왔다. 국토도시분야와 경관 · 환경 부문에서의 뒤쳐짐도 문제이지만 주택법이나 도시공원법의 개정에도 애써 무관심했던 것도 아쉬움이 크다.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조경수목의 훼손사태를 눈앞에 두고도 조경전문가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비슷한 사례의 재발에 따른 피해는 조경분야의 설계?시공?관리 모든 부문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 이는 곧 건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가꾸기 위한 조경업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기에 여러 부문 조경전문가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안 상 욱 Ahn, Sang Wook · 대한주택공사 전략기획단 차장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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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환경 주최 제1회 테마성 놀이시설 및 파고라 공모전
놀이시설 부문우수 - 놀이버스(play Bus) 김혜숙, 홍미정(강릉대)우수 - 다보 이승희(경원대)
파고라 부문우수 - 亞(버금아) 이형수(경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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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안마당 녹지조성
⊙ 위치 :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31 시청본관⊙ 발주 : 서울시⊙ 조경설계 : 조경기술사사무소 세림이앤씨(대표 권홍기)⊙ 조경시공 : 도급사 - 전도종합건설(대표 전부중),(주)파워포인트(대표 최귀동)⊙ 하도급 - (주)영광조경(대표 박기홍), 동명조경그룹(주)(이사 금교식)⊙ 공사기간 :2003. 9. 26 ~ 12. 25
서울의 많은 역사를 함께 해왔던 서울시청 본관 건물은 일제시대인 1926년 건설되어 지금까지 고건축물로서의 위용과, 일제시대의 잔존물이라는 양분되는 관심속에 자리를 지켜왔다. 오랜 시간의 흐름속에도 꾸준한 모습을 지켜왔던 서울시청이 최근 본관 후정을 높이 20m에 이르는 소나무가 우거진 도심 속 녹지휴게공간으로 조성하며 새롭게 탈바꿈했다.지난 12월 서울시는 과거 주차장으로 쓰던 태평로 시청 본관 안마당을 녹지공원으로 바꾸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시도된 변화는 주차장을 축소하고 환경친화적인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시청을 찾는 시민들에게 도심속에서 푸르른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열린 휴식처를 제공하는 한편, 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최근 청계천 복원공사로 인한 강북지역의 교통흐름의 원활화를 돕기 위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한 움직임의 일환인 셈이다.우선, 이번 공사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시청 본관 후정 전체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주차 공간과 보도, 차도가 약 38%로 줄어들고 대신 거의 없었던 녹지 광장이 약 61%로 대폭 늘었으며, 주차가능 대수는 121대에서 45대로 대폭 줄었다.녹지 공간에는 소나무 등 30종 1만3백 그루의 수목과 섬초롱꽃 등 20종 2만포기의 초화가 심겼으며, 내부로 진입하는 폭 4~5m, 길이 257m 규모의 통행공간(475평)은 보도와 차도 겸용 기능을 고려해 환경친화적인 포장방법으로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진 뒤 암석인 사고석으로 포장하였다. 주차장은 공간이 넓어보일 수 있도록 동일한 질감인 사고석으로 마감하고, 주차선은 잔디블럭으로 조성한 ‘그린주차장’이 들어섰다. 휴게공간은 곳곳에 위치시켰으며, 그 사이사이에 공간의 변화를 눈에 띄게 보여주는 강송(剛松)은 시원스런 모습으로 후정의 군데군데 자리잡아 공간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넓지 않은 면적이지만 식재된 수량은 41주. 워낙 키가 크기 때문에 대형 크레인이 동반되어야만 나무를 식재할 수 있었음에도 길이가 18m~20m에 이르기 때문에 강원 강릉의 농장에서 한밤에 12t 트럭에 한 그루씩 싣고 출발해 5시간에 걸쳐 서울로 운반하는 특급 수송작전을 펼쳐야 했다. 더구나 고속도로에는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국도만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 주씩 이동했어야 했다니 생각만으로도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시공자들의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으리란 생각이 들었다. 대도심 한 복판에 위치한 공간이 협소했던 대상지에 초대형 수목… 말하지 않아도 특근은 부지기수였을 듯.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심겨진 강송은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수형으로 구불구불한 모습으로 서 있는 낙락장송과는 다른 깔끔한 멋으로 시선을 끌며, 방문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고생한 보람을 느끼게 해준다는 시공자의 말이다.
(이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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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도로 등의 경관계획 · 설계 현황과 전망
설계 현황 개관도로, 교량 등 세부경관계획은 유럽, 미주에서는 1970년대 말부터, 일본에서는 1980년대부터, 국내의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중요성과 세부영역이 넓어지는 분야로 대두되었다.과거에는 도시기반시설과 국가기간환경이 당시 이용자의 의식과 개발밀도에 비추어 엔지니어링상의 준수사항만 지켜지면 되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리우환경회의 이후 세계각국의 환경과 인간의 삶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경관계획, 설계분야의 역할이 커지게 되었다.결국 이용자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지구환경에 대한 보존 문제,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도시환경개발의 필요성이 경관계획이라는 분야 성장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설계 양상의 변천1990년대 이전에는 양적인 대량 환경의 보급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도시미관 심의가 대규모 단지위주의 부분적인 건설사업에 국한되었다. ‘있기만 해도 좋은’시기였기 때문이다.그러나 점차 환경조성이 내국인의 삶을 질적으로 고양하고 관련 관광, 무역 등의 산업에 영향력이 크며, 지자체, 국가, 기업의 대외 경쟁력상 중요한 지표로 인식되면서 주택, 공단, 도로, 교량, 터널, 공원 등의 지구단위 계획내에 포함되는 면적환경과 개별단위 환경요소에 이르기까지 환경조성전반에 필수공정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과도기인 ‘좀 더 나은’의 시기로 이행한 것이다.
1990년대 중반이후 주요 국책건설사업의 Turnkey(설계-시공통합수행)제도 시행과 민자유치건설사업이 활발해지며 경관계획 및 설계분야는 정착기를 거쳐 활발한 경쟁체제로 돌입하였다.경쟁을 통해 더 나은 이념과 테마, 합리적인 조성원칙 등을 배출해내며 관련분야 노하우와 성과 축척으로 연계되고 조화로운 환경조성을 지향하는 ‘최적’의 시기로 진입한 것이다
세부경관계획시 고려사항경관계획은 사전조사, 분석이 첫단계로 주어진 과업의 틀과 법규를 준수하며 대상경관에서 요구되는 하드웨어와 담겨질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를 도출해 내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경관세부계획과 설계로 이어질 첫단추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상지의 경관분석이 필수조건이다. 지역의 역사적 맥락과 문화적 요소, 지역주민의 희망, 지형 · 지세, 광역 및 주변에서의 접근성등 다양한 FACTOR의 조사 분석내용이 주를 이룬다.다음단계로 분석 내용을 토대로 한 테마와 전개개념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다.관련공학 및 기초연구분야와 공유해야하는 지표이기에 신중을 기하여 설정한다. 설정된 개념을 구체화하여 조형화하는 디자인프로세스를 거쳐 관련 분야의 설계지침을 공유하고, 일관된 성과물을 얻기 위해 다각도의 스터디비쥬얼을 제시, 최종합의를 도출한다.
제시된 안은 이용자의 위치와 시점에 따라 다각도의 형상, 기능을 검토하고, 주, 야간-계절별 예측시뮬레이션으로 검증을 거쳐 세부계획안을 완성한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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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적인 도시경관연구의 현황과 전망
도시생태학의 범위1800년대에 도시지역에는 지구인구의 아주 일부만이 살고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인류의 거의 절반이 도시에 살고 있다. 예측에 의하면 2025년에는 인류의 2/3 가 도시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 한다. 도시의 급속한 성장은 도시가 많은 인간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설명해 준다. 도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이중적이다. 도시는 문화발달과 경제적 사회적 혁신의 중심으로 문화와 예술, 건축과 통신, 여러 사회기반시설과 작업장, 여가 및 휴양시설을 제공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좁은 공간에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간과 동물, 식물의 개발잠재성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도시는 높은 개발밀도, 적은 녹지 및 오픈 스페이스, 조밀한 교통시설, 공업생산과 늘어나는 폐기물에 의한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이 특징적인 공간이다. 좁은 공간과 극심한 환경오염은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에 모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사회적 공동생활형태와 개인적인 계발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생태적인 관점에서 도시와 도시경관을 연구하는 도시생태학은 여러 학문분야가 관련되는 신생 학문분야이다. 건설과 같은 도시적 이용 그리고 기타 다른 이용의 영향을 받아 고유한 경관을 나타내는 도심지역이나 주변지역에 대한 경관생태적인 연구는 생태지향적인 계획과 개발을 위한 새로운 견해를 제공한다. 도시생태학이라는 연구분야는 도시계획을 통한 환경관리에서 경관생태적인 지식을 적용하고자하는 필요 요구의 증대를 통해 그 의미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도시자연보호, 원격탐사, GIS의 적용, 토양포장의 생태적인 기능에 대한 연구와 이의 관리, 물부족 및 수질오염과 관련한 물관리모델 등이 이에 속한다.
도시생태연구의 이용오늘날 공간에 대한 도시적 이용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농경지 및 산림지가 새로운 도시적 이용으로 전환되거나 또는 현재의 도시적 경관이 지속적으로 재건축되는 이용용도의 전환과 관련이 있다. 도시경관은 소규모 공간에서의 이용을 통해 작고 다양한 구조의 서식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내부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점진적인 이용강도를 나타내고 있다.도시생태학의 학문적인 연구와 그 결과의 적용은 아주 다양하다. 도시지역의 비오톱지도화와 같은 연구는 도시의 생태적인 이용유형에 근거를 두며 도시생태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다. 이러한 작업들은 1980년대 이래로 이용이라는 문제를 통해 도시생태연구에서 기대치 않았던 인지를 얻도록 했다. 독일에서의 비오톱지도화 방법에 대한 연구자그룹에 의해 지도화 범례가 개발되어 도시에서의 자연보호작업의 폭이 보다 넓어졌다. 이것은 공간계획이나 지리학에서 응용된 토지이용에 대한 현재의 학문적 연구에 대한 상세한 고려가 없이 진행되었다. 오늘날 도시생태연구가 폭넓게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자연요소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기초를 확실히 하는 경관생태학의 위치는 결여되어 있으며 부족함과 전망에 대한 연구가 아쉬운 상황이다.
경관생태학에서 이용의 정체성, 유형, 평가토지이용연구는 생태적인 공간분류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것은 자연공간 또는 도시외곽의 경관이용에 의한 사회적 행위의 영향이었다(Neef 1976, 1979, Schrader 1985). 지리적인 경관연구에서 후에 도시생태를 포함하는 생태적인 공간분류에 결정적인 내용이 개발되었다(Neef 1963). 경관형성에서 인위적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서는 이용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확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 개념은 60년대에 인문경관연구의 핵심적인 개념으로서 자리를 잡았다. 이용이란 인간이 공간을 획득하는 기본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환경의 자연적인 현황에 대한 인간의 요구가 개별적이고 집단 특이적이거나 사회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과 공간의 스칼라에 대한 고려는 일단은 중지되었다.이용이라는 것은 현황이 아닌 과거이다. 과거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때, 시간적으로 제한된 시각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개는 토지현황으로 표현되는 지표가 생긴다. 유용한 공간은 동시에 다양한 이용요구를 받고 있으며 이와 함께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용이라는 것은 동일한 지역에서 경쟁적이거나 또는 조화를 이룬다. 지표는 이용과 관련된 공간이며 이용이 우세하기는 하지만 단지 이용의 결과만은 아니다. 이용이라는 것은 항상 구체적인 공간과 관련을 가진다. 공간의 차원은 토지이용 또는 공간이용이라는 개념을 통해 표현된다. 이용에서 항상 과거가 다루어지기 때문에, 이용의 역사, 이용계획과 같은 시간차원이 있으며, 이 과정은 상당히 복잡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토지이용으로서의 공간의 요구종류와 방식뿐만이 아니라 요구목적이 문제가 되며 최근에는 토지이용에 대한 요구의 물질적 결과가 고려되고 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적잖은 해석의 문제를 일으키고 다양한 개념으로 설명이 된다.
송 인 주 Song, In Ju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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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자연 경관계획의 현황과 전망
최근 경관계획이 활성화되면서 경관계획의 범위, 내용, 수행절차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뚜렷한 방향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도시경관계획과 자연경관계획에 대한 배경 및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짚어보기로한다.
경관계획의 대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을 기해 시행됨으로써 기존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고 국토이용체계가 획기적으로 개편되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과거에는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으로, 비도시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이를 통합하여 도시, 농촌, 및 자연을 총괄하는 단일한 법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으로 칭함)에는 과거에 비하여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경관계획의 강조가 특히 눈에 띄는 사항중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경관계획의 강조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는 주로 근교 전원지역 준농림지역에 무질서하게 세워진 고층 아파트로 인한 경관파괴라 할 수 있다. 실로 준농림지역을 중심으로 한 난개발은 전 국토를 유린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전원지역에 수직적으로 세워진 고층 아파트군들은 앞으로 최소한 수십년간 어쩌면 반영구적으로 우리의 국토경관에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언젠가는 남산외인 아파트처럼 폭파시켜야될 경관요소라고 생각한다.경관계획이 강조되는 또 다른 배경으로서 국민적 인식의 증대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의 고도 경제성장기를 지나면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어 주택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 도시집중 및 확산에 따르는 제반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이들 문제들은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가 되어왔다. 그러나 고층건물 등장으로 인한 무질서한 스카이라인 형성, 문화재 건물의 상대적 왜소화, 녹지의 무분별한 잠식, 자연경관의 파괴 등 경관 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 인식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1994년 서울의 남산을 가로막고 있던 남산외인아파트 폭파는 도시경관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 할 수 있다. 이때는 일인당 국민소득이 일만불을 육박하는 시점이어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이기도하였다. 일본에서도 경관조례제정 등 경관계획에 대두되는 시점이 일인당 국민소득 일만불에 이른 1978년경이었음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경관계획에 관한 한 일본과는 20년 정도의 시차가 있다고 볼 수 있다.1994년 이후 경관계획 및 관리 그리고 경관조례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하여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가 일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환경부의 자연경관조례작성지침 시달(1999)로 김포시(1999), 강원도(2000)를 시작으로 10여개 지자체에서 자연경관보전조례 또는 경관형성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도시경관 및 자연경관에 대한 관심이 모아져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경관계획이 강조되었으며, 최근에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하여 자연경관보전 및 관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관계획의 정의우리나라에서 경관계획이라고 할 때에는 학자마다 다소 상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우리보다 앞서서 경관계획개념을 도입하여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미국에서 사용하는 생태환경 중심의 경관계획(landscape planning)과 일본에서 사용하는 시각환경 중심의 경관계획(景觀計劃 혹은 景觀形成計劃)이 상이함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경관계획을 영어로 직역하면 landscape planning 이라 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의 landscape planning은 조경계획(landscape architectural planning)과 구별되어 주로 환경친화적인 혹은 지속가능한 광역적 토지이용계획을 말한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경관계획은 환경보전 지향적인 토지이용계획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일본에서의 도시경관조례 및 이에 따른 도시경관계획에서는 도시의 축(녹지축, 하천축, 도로축 등)을 강조하는 주로 시각적, 심미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이는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의 문제이지 미국에서의 경관계획은 시각적 측면을 전혀 고려치 않고, 일본에서의 경관계획은 생태적 측면을 전혀 고려치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이에 비하여 독일에서의 경관계획(landschaftsplanung)은 생태적, 심미적 측면을 균형있게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렇게 볼 때에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경관계획을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즉 환경적, 시각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경관계획과 시각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좁은 의미의 경관계획을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가지 의미의 경관계획이 구별없이 혼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혼돈이 초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우리나라에서 경관계획이라 할 때에는 주로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국토계획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경관계획 역시 시각적 심미적 측면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경관계획이 대두되는 배경을 살펴보면 이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90년대에 이르면서 생태적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이에 따른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환경보전법(1977), 환경영향평가법(1993) 제정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환경보전체계가 강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모습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부조화가 심화되었으며, 준농림지의 난개발, 도로 등 대형토목구조물로 인한 자연경관의 파괴는 지속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하에서 경관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자연스럽게 시각적 심미적 측면의 고려가 중요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생태적 측면의 강조만으로는 시각적, 심미적 경관의 보전과 관리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경관계획이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다.환경영향평가에는 경관영향평가가 포함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관도 시각적 심미적 경관을 주로 의미한다. 즉 좁은 의미의 경관을 말하는 것이다. 현재는 다소 개선되어가고 있으나 과거에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생태적 측면만 강조하고 시각적 측면의 경관부분은 형식적으로 비전문가에 의하여 소홀히 취급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심미적 경관자원의 보전 및 관리에 소홀하였음이 시각환경에 초점을 맞춘 경관계획의 필요성 인식에 한 몫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임 승 빈 Lim, Seung Bin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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