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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훼손되어 가는 도시 숲을 지키기 위한 제안
    엔진 톱의 굉음 2003년 11월 15일 오전 09시 한적한 주택가 연접되어 있는 종로구 부암동 ○○○-○번지(田, 8,589㎡)에서 엔진 톱 5대가 동시에 굉음을 울리자 늦가을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던 수령 40~50년생 활엽수림대의 나무들이 차례차례 쓰러지기 시작하여 불과 2시간만에 약 4,000㎡ 산림에 자생하던 372주가 나뒹굴어지고 말았다. 관내 산림을 순찰하던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벌채중단을 지시하자 행위자는 관련법규를 충분히 검토하고,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하여 사전에 벌채작업을 하고 있으니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서울에서도 도심 한복판인 북악산 자락의 울창한 숲을 대낮에 당당하게 벌채하는 행위자의 대담함은 어디서 나왔을까? 돌아가기 상기 벌채지의 토지이용계획과 주변여건을 살펴보면, 제1종주거지역내 지목은 전(田)이나 현황은 산림법상 “산림”인 지역으로써, 건축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종로구 평창동, 구기동과 연접된 지역의 일부이다. 행위자가 건축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를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개발행위기준 등을 검토한 결과, 상기 대상지의 입목본수도가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일반지역 51% 이하, 녹지지역 41% 이하)를 초과하여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자, 산림법시행규칙 제94조제2항9호의 임의벌채 규정을 이용하여 사전에 벌채를 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행위자는 정당하고 적법한 권리를 행사하였을까? 고발 그리고 개발행위 제한 행위자는 관련법규에 의거 적법하고 정당하게 임의벌채를 하였다라고 주장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관련법규 해석과 적용에 있어 고의와 과실이 있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등을 받아야만 했다. 1) 벌채면적에 대한 오해로 고발 산림법상 벌채면적 5천㎡의 적용범위는 필지개념이 아닌 연접한 지역까지 포함하는 산림의 면적개념으로 산림면적이 5천㎡ 이상일 경우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벌채를 하여야 하나, 행위자는 1회 벌채면적이 5천㎡ 미만인 경우로 판단하고 연접한 삼림을 제외하고도 필지(산림)면적이 8,589㎡인 산림 중에서 약 4천㎡를 벌채하였다. 그 결과 행정청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를 한 행위자와 토지주를 산림법 제90조(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제1항과 같은법 제118조(입목벌채의 죄 등) 제1항에 의거 고발하였으며,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다. 2) 고의 또는 불법벌채 사실 명시 상기 행위자는 개발행위 허가신청시 입목본수도를 충족시키고자 산림법에 의거 사전벌채를 하였다라고 주장하지만, 고의?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된 토지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10조(불법훼손된 입목 등의 사실명시)에 의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고, 같은조례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에 의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이 명기된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고발과 함께 상기 토지의 토지이용확인원(No.12 기타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였다. 입목본수도 초과로 개발행위허가가 어려운 토지를 산림법 규정에 의거 임의벌채한 후 개발을 추진코자 했던 행위자는 의도가 좌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도 져야 한다. 토지이용확인원서에 그 사실이 명시된 토지는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한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울창한 삼림의 훼손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과 도시경관의 질적 저하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유?무형적인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말았다. 상기와 같은 무단벌채가 일어나고 있는 “서울 1번지” 종로구의 공원녹지의 현황을 살펴보자. 외화내빈 그리고 … 2003년 1월 기준으로 종로구 1인당 공원면적과 생활권 공원면적은 각각 57.27㎡와 15.25㎡로, 서울시 평균보다 월등히 높고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상위권이라 할 수 있지만 공원녹지의 분포와 이용행태 등을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북한산, 인왕산, 북악산 등 외곽산과 경복궁, 창경궁, 경희궁, 창덕궁 등 궁궐 그리고 사실상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특정지역 등을 제외하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 등은 오히려 부족하다. 또한 종로, 대학로와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업무 및 상업지구의 오픈스페이스도 체계적이지 못하고, 녹시율도 택지개발 등으로 조성된 외곽지역 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하 재 호 Ha, Jae Ho · 종로구청 공원녹지과 녹지관리팀장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도시환경과 공공미술의 경계에서[1]
    - 건축물 미술장식 개선방안을 보는 小姑 - 올 하반기부터 퍼센트법(percent for art ordinance)에 근거한 1만㎡ 이상의 신축, 증축건물에 적용되어 온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제도가 공공미술(Public Art)기금으로 대납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또한 현행상 민간건축에 주로 해당 되었던 관련법규의 대상 적용범위도 그동안 제외되었던 공공기관에 대해 건축비의 1%이상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1982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약 21년 동안 몇 차례의 미술장식관련 제도개선 중 도시환경과 문화환경의 총체적 계획을 한 단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변화의 가치가 두드러진다. 이에 화자는 앞으로 3回에 걸쳐 첫째, 도시계획과 건축물, 환경디자인과 조경공간에서 우리나라 공공미술(미술장식을 포함한)의 현 위치를 재조명하고 둘째, 앞으로 전개될 미술장식 개선안에 따라 street furniture, 조경시설물 등이 미술장식 종류에 해당되어 공공미술 범주가 종합적인 환경 디자인개념으로 확대됨에 앞서 국내와 해외의 사례를 비추어 우리가 추구해야 할 美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셋째, 현대공공미술과 현대조경의 경계에서 새롭게 시도 되는 참신한 작품세계를 소개하여 보다 독창적이고 다양하게 전개 되어야 할 오픈스페이스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건축물 미술장식의 개요 1930년대 미국과 프랑스에서 시작된 공공미술제도는 건축과 조경, 조형물의 종합적인 환경디자인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라 데팡스와 같은 아름다운 삶의 질적 향상을 이루는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0년대 戰後로 폐허화 된 땅에 친환경이나 친인간이란 개념이 배제 된 채 도로와 상가가, 공장과 학교가, 연립주택과 공원(공터라 함이 맞겠다)이 개발명분 아래 조속으로 재건되었고, 1970년대 후반에 도시계획에 따른 삶의 환경이 변화 되었으며, 1980년대 문화향수와 도시디자인에 대한 의식과 더불어 1982년에서야 도시문화환경 개선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건축물 미술장식제도가 마련되었다. 초기에는 문예진흥법에 의해 실행되었으나 건축법시행령과 건축조례가 뒷받침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는 권장사항이었다. 이후 1984년,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건축법시행령에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건축과 소관의 의무조항이 되었다. 1995년 이후로 문화과 소관으로 위임되었으며 현재는 이 제도의 결과로 어느 나라, 도시와도 비교 할 수 없는 수많은 작품을 소장하게 되었다. 고층으로 늘어 선 도로에 서면 어느 신문기자의 이란 냉소적 키워드처럼 정렬이라도 해 놓은 듯 일정간격으로 조형물이 기립하고 있으며, 이제는 그 어느 곳도 조형물이 없는 거리는 찾아 보기 힘들다. 결국 이번 미술장식 제도의 개선은 1997년 건축비용의 일정 퍼센트 미술품 설치를 의무화 한 법령이 민간의 자율적인 활동을 제약 한다는 판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규제 작업단]의 규정삭제 혹은 완화에 대한 요구가 시발점이 되었으며, 현 제도의 말 많고 탈 많은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에서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 [건축물 미술장식 실태 및 개선 방안]을 연구, 의뢰하게 된 결과이다. 심 현 주 Shim, Hyunjoo · needland 조형자문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조경유적 보전과 사적공간조경 정비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 및 보전되어야할 조경유적고증되지 않거나 왜곡된 조경유적의 복원1997년 창덕궁이 건축물뿐만 아니라 정원설계가 뛰어난 사례로서 또한 원형의 모습이 비교적 잘 보전된 것이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실은 매우 반가운 사실이다. 하지만 사적으로 지정된 전통원림들이 과연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보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의문이 남아 있다. <삼국사기> 백제 무왕 25년(634)의 기록에 등장하는 궁남지(宮南池)는 신선사상에 영향받은 우리나라 최초의 연못으로 그 학술적·역사적 가치가 인정되어 현재 사적 135호로 지정·복원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발굴조사를 시행하였지만 아쉽게도 궁남지의 정확한 위치를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현재의 궁남지는 확인되지도 않은 위치에 원래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형태로 복원되어 있다. 연못 가운데의 섬에 난데없는 정자(포룡정)하며, 신선사상에 영향받은 연못에는 있어서는 안될 다리까지 하여튼 보는 이들로 하여금 혼란함만 가중시키고 있다.이는 비단 궁남지의 경우 뿐만 아니라 조선조 별서정원의 백미로 손꼽히는 담양 소쇄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소쇄원사실>, <소쇄원사십팔영>, 양씨 가문 후손들의 증언 등 을 토대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광풍각과 제월당쪽으로 직접 연결되어야 할 진입로는 도 로와 주변의 주택으로 차단된채 막혀 있어 지금의 엉뚱한 진입로로 들어가야 하는 실정이 다. 또한 위태로운 나무다리로 복원되어야 할 ‘투죽위교’는 원래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굳건 한 다리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이러한 사례들은 조경유적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궁극적인 목표가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보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료(史料)에 근거한 철저한 고증만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 김영모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조경학과 교수
  • Alistair T.Mclntosh·미국 사사키 어소시에이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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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와 생-클루
    Sceaux & Saint-Cloud Le Notre의 Sceaux와 Saint Cloud 소가 있는 부지는 1597년부터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했다. 이곳을 루이 14세의 재무 대신인 콜베르가 소유하게 되었고, 르 노트르가 정원을 설계하였다. 노트르는 성과 교차하여 만나는 두 개 축의 소로를 구상하였다. 하나의 축에는 경사지를 거쳐 내려오는 캐스케이드를 조성했다. 노트르의 초기 설계안은 이와 평행하는 대규모 수로를 구상했다. 그러나 전임자인 푸케가 보르 비 콩트를 너무 화려하게 만들어 실각한 것에 겁을 먹고, 당장 실현에 옮기지는 못했다. 이후 그의 아들인 마르케스 드 시녀레이가 대규모의 수로를 완공하게 된다. 소의 단순하고 간결한 매력은 어찌 보면 지나친 화려함을 배격한 콜베르의 우려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1677년 프랑스 아카데미에서 대본작가인 필립 끼노는 소의 수수한 매력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소의 아름다움은 결코 거만하거나 화려하지 않은데 있다. 주인의 사례 깊은 겸손함과 고귀함의 균형 감각이 정원에 잘 나타나 있다. 16세기말 피렌체의 대주교인 곤디가 생-클루 터에 건축물과 정원을 조성하였다. 그 후 1658년 루이 14세의 동생인 필립 오르레앙이 이 곳을 차지하게 된다. 오르레앙은 건축가인 르 포트레에게 생-클루의 건축을 맡긴다. 몇 년 후 노트르가 정원을 재설계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 일의 시작 무렵에 노트르에게 주어진 과제는 캐스케이드의 설계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1965년 방문한 이태리 조각가인 베르니니는 캐스케이드가 보다 자연적인 모습을 띠어야 한다고 자문하였다. 그의 영향 때문이었는지 르노트르의 설계안은 이태리풍의 전원형 캐스케이드를 구상하나 실현되지 못한다. 정원의 캐스케이드는 건축가 포트레에게 맡겨졌고, 나중에 망사르가 화려하게 개조하였다. 전원풍이 아니라 화려한 바로크적 건축양식의 캐스케이드가 만들어졌다. 아마도 이 때 노트르도 자존심이 조금은 상했나보다. 몇 년이 지난 1679년 그는 루이14세의 명을 받아 이태리를 방문한다. 방문 목적은 베르니니에게 일을 맡긴 루이14세의 기마상을 작업 진척을 점검하는 것이었다(후에 베르니니의 작품은 루이14세의 취향에 맞지 않아 베르사이유의 스위스 호수에 설치하였다), 노트르는 프랑스로 돌아온 후 "이태리인들은 정원예술에 전적으로 무지합니다"고 말했다한다. 자존심 때문이었을까? 그러나 이태리방문 후에 설계한 마리의 캐스케이드 디자인에서는 이태리풍의 영향이 발견된다. 위대한 디자이너도 가끔씩은 곁눈질하곤 하나 보다.조 경 진 Zoh, Kyung-Jin 서울시립대학교 건축도시조경학부 교수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르 꼬르뷔제의 찬디가르 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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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꽃과 함께하는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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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제숲 조성사업 기본설계
    ·발주처 : 충청남도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위 치 :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산11번지 일원·면 적 : 520,002㎡ (집중조성지역 : 81,062㎡, 자연생태원 : 438,940㎡)·설계처 : (주)경동기술공사 + (주)에덴이엔씨 ‘역사는 승리자를 위한 기록’이라는 말이 있었던가. 현재의 한국문화가 있게 한, 분명히 이땅에 존재했던 시간과 공간의 한 축이었음에도 주류의 역사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백제>를 조감하면서 다시금 떠올리게 되는 구절이다.본 계획대상지는 충남 부여의 <백제역사재현단지>내에 위치하여 북측으로는 기존의 산림축과 연접하여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남측으로는 왕궁촌, 개국촌, 전통민속촌 등 백제역사재현단지의 주요시설지와 연접하여 이들 시설지의 배후가 되는 지리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용적 측면에서 보면 재현단지 내 다른 시설지에 비해 다소 중요도가 낮을 수 있으나, 공간적 측면에서는 ‘백제역사재현’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분위기 연출이 필수적인 장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적 맥락의 중요성을 인식한 듯 발주처의 주문 또한 만만치 않았는데, 백제시대 숲문화의 전형을 고스란히 보여줄 수 있는 생태숲의 재현이 그것이었다.맙소사! 생태숲 설계만으로도 머리가 아플 지경인데 1500여년을 거슬러 올라가 백제시대의 생태숲이라니.... 우리역사에 대한 짧은 지식을 스스로에게 질책하며 생각나는대로 삼국시대의 기록이 적힌 문헌들을 찾아보았지만 고구려나 특히 신라에 비해 백제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도 훨씬 적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군다나 왕궁이나 사찰 등과 같은 유적이 아닌 숲에 대한 기록은 과문한 탓일 수도 있겠으나 전무하다시피했다. 그나마 <삼국사기>의 기록 등을 통해 백제왕궁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몇개의 식물이름을 찾은 것이 수확이라 할 수 있을 뿐이었다. 까다로운 발주처에서는 고구려도 아니요 신라도 아닌 ‘백제만의 그 무엇’을 찾아 설계에 반영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오는 터라 심리적 압박감은 말할 수 없이 컸다. 같은 시대에 고구려나 신라에 있었다면 - 특히 신라와 백제의 자연현황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지 않았을까 - 기록된 것은 없지만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유추해석하고픈 설계자의 바람은 확실한 고증에 의한 설계를 요구하는 발주처에 의해 번번이 기각되기 일쑤였다. 조경가는 팔방미인이어야함을 뼈저리게 체험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고문헌, 유적발굴조사 보고서 등과 씨름하며 용역을 진행하는 중 한 자문위원의 코멘트에서 백제숲의 개념을 세울 중요한 단서 하나를 발견하였다. 인문형 생태숲「인문형 생태숲」, 기존의 생태숲 개념에만 매달리며 시공간마저 백제시대로 되돌려 놓았을 때는 좀처럼 풀리지않을 것만 같았던 엉킨 실타래가 한 매듭 풀린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어차피 고증을 거쳐 숲을 조성한다고 해도 1500여년전의 것이 아닌 21세기의 숲이 될 수 밖에 없을 터인데... 확실치도 않을 자연생태의 재현보다는 오랜세월 사람의 발자취와 더불어 변모해 왔음을 짐작케하는 인문형 생태숲이라는 개념이 가슴에 와 닿았다.백제역사재현단지의 배경이 될 백제숲의 개념은 첫째, 옛문헌, 고고학적 자료, 생태적 특성 등을 토대로 백제의 생활상 및 문화에 관련된 시설이나 식물을 도입하여 백제를 회상하고 백제의 이해증진을 위해 조성된 차별화된 「주제숲」. 둘째, 자생식물의 현지내 보전기능이 강조된 자연형 생태숲 기능보다는 백제의 상징적 의미가 강조된 「인문형 생태숲」. 셋째, 특정구역(집중조성지역)에 백제관련 식물을 식재하고 생태숲으로 복원하여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백제정서가 재현되도록 조성된 「상징숲」의 3가지로 정리하였다. 한희동 Han, Hee Dong ·(주)에덴이엔씨 소장진승범 Chin, Seung Bum ·(주)에덴이엔씨 이사(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보육공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보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어린이를 위한 공간은 과연 있는가? 때때로 어린이들이 주인인 공간에서 조차도 그곳이 진정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인가를 되물어 볼 때가 많다. 공간은 물리적인 의미와 상징적인 의미를 동시에 포함한다. 물리적인 의미라고하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고, 상징적인 의미는 공간이 디자인되고 계획되는 과정에서 어린이들의 욕구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란 먼저 발달적으로 적합한 학습 환경 영유아기 아동은 인간발달에 있어서 그 어느 시기보다 빠른 속도로 발달이 진행된다. 이 시기의 빠른 발달은 어린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사회적·문화적 환경과의 상호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호주 시드니 건축대학 학장인 Gary Moore(2000)는 아동을 위한 환경을 디자인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실내?외의 규모 및 그 구성이고 이제까지의 연구결과들을 통해 적정규모 보다 부족하거나 구조 측면에서 미흡한 공간은 어린이들과 교사들의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영유아기의 아동들은 폭발적인 학습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언제든지 발달에 적합한 환경이 제공되어질 때 가능하다. 발달적으로 적합한 환경이란 아동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충분히 반응적이고 적절함을 의미한다. 영유아기의 아동들은 몇 단계의 발달과정을 거친다. 영아(Infant)와 걸음마기(Toddler)의 아동은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움직임이 왕성해지는 아기로 빠르게 변화해 간다. 이 시기의 발달적 과제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안전함과 성취감을 경험하는 것이다. 걸음마기를 지나 유아가 되면 아동들은 영아기의 발달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피아제는(1962) 3~6세에 해당하는 유아기에는 가상놀이와 상상놀이가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말한다. 가상놀이란 커다란 종이 박스를 자동차로 사용하거나 작은 물 컵을 전화기로 사용하고 물건을 싸는 보자기를 모자로, 옷으로 몸에 두르고 다니면서 역할놀이를 하는 것을 말한다. 구성놀이란 종이배 만들기, 블록으로 구성하기, 모래나 진흙으로 모형 만들기 등 어떤 재료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놀이를 말한다. 이 과정 속에서 아이들의 학습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 시기 발달에 적합한 환경과 공간은 아동의 발달 욕구를 자극하고 이러한 활동들을 촉진할 수 있는 변화가능한 공간이다. 이 창 미 Lee, Chang Mee·서울특별시 보육정보센터 소장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성남 백현초등학교 학교숲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76번지·대지면적 : 12,206.7㎡·조경면적 : 2,350㎡·발주처 : 성남시청 도시개발과(감독 이광철)·조경설계 : (주)씨엔케이(대표 최경환)·식재 : 성재조경건설(주)(대표 이좌형(현장대리인))·시설물 : 동백환경개발(주)(대표 조석근)·사진 : (주)씨엔케이, 김태우 실장 성남시는 2001년부터 학교숲 조성사업을 진행해오면서, 올해에도 10여개 학교에 새로이 학교숲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때마침 SBS 방송국에서 주최하는 ‘Change Korea, 열린벽 프로젝트’ 프로그램의 촬영 대상지로 분당구 소재 백현초등학교를 선정하게 되면서 SBS와 함께 담장 없는 푸른 학교를 조성하게 되었다.프로그램의 제약 때문에 약 열흘이라는 기간동안 담장을 허물고, 모든 공사를 완료해야만 했기에 과연 공사가 제때 끝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지만, 담장을 허물게 되면 학생들의 환경도 좋아지고, 주민들의 휴식공간도 생기며, 공중파 방송의 힘으로 조경이 널리 알려질 수도 있는 바람직한 일이었다.공사는 기간 안에 무사히 완료되었다. 전면의 담장이 완전히 철거되었고, 학생들도 공사후 조성된 공간에 만족해하고 있었다. - 편집자 주 향기나는 등교길 어린이들이 등교하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공간으로 기존의 담은 벽화로 처리하여 화사한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ILB포장의 일부를 걷어내고 녹지를 조성하여 침목과 고무매트를 이용한 작은 휴식공간을 조성하였다. 또 봄마다 꽃과 향기를 제공하는 화관목을 식재하여 등교생에게 계절감과 동시에 등굣길의 경쾌함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였다.신기한 나무나라 기존 인조목 파고라가 있던 공간에 침목으로 산책로를 조성하고 주변으로 유실수등 다양한 나무를 주제로 한 테마숲을 조성하여 학습과 휴식을 위한 공간을 연출하였다. 또 교목 하부에는 벌개미취, 구절초, 꽃범의 꼬리등의 자생식물을 식재하여 야생화축제 때 이벤트 장소로 활용이 가능하게 계획하였다.꿈나무 학습광장과 진입광장 학교와 지역 사회를 가로막는 담장을 헐면서 계획된 새로운 공간으로 담 건너편에 있는 어린이 공원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며 침목 데크와 스텐드를 설치하여 주변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무대공간 조성, 야외학습시 어린이와 교사에게는 교육의 터로 지역 주민에게는 만남의 터가 될 수 있게 계획하였다. 진입부에는 아트타일을 장식한 가벽을 조성하고 주변으로 소나무와 벚나무를 식재하였다.신나는 놀이터와 기억의 담 신나는 놀이터는 기존에 운동시설와 놀이시설이 산재되어있던 곳으로 집약적인 운동, 놀이시설의 배치로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초기안은 자연스러운 마운딩과 지형을 이용하는 놀이시설들을 계획하였으나 현장의 상황에 맞춰 경계부분은 녹지로 처리되고 고무매트 포장과 산책로를 조성하여 부분적으로나마 자연속에서 단련 및 놀이가 가능한 공간을 연출하였다. 산책로를 따라가면 붉은 담으로 된 답석을 지나 기억의 담에 다다르게 되는데 정문의 문주와 헐어낸 담장을 활용하여 공간 조성하였으며 담장을 헐어낸 당시의 기억과 현재, 미래가 식물들과 함께 자라나 새로운 장소로 인식되어 지길 바랬다. <백현초등학교 학교숲 조성사업 협찬회사>(주)가나안조경건설(소나무), (주)강산개발(조경시설물), (주)국제조명(수목투사등), (주)그린키퍼(고무매트), (주)뉴그린밸리(동물사육장), 대도벽돌(주)(점토벽돌), 엘그린(주)(롤잔디), 선영콘크리트(주)(보도블럭), (주)3S랜드(가로수홀덮개), (주)예원(우드칩), (주)예건(의자), 장수산업(주)(조경시설물), 청록개발(주)(조경시설물), 좋은빛(모자이크타일), 담쟁이(담장벽화)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