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입체공원’ 본격 시행… 도심 곳곳 녹색 공간 확충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공원 모델, 3월부터 적용
이형주 (jeremy28@naver.com)
입력 2025-03-05 17:22
수정 2025-03-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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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한정된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입체공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도심 곳곳에 녹지를 확대하기 위해 ‘입체공원’ 제도를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입체공원은 건축물이나 인공지반 위에 조성되는 공원으로, 한정된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녹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도심 내 녹지 확충과 보행 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도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서울시는 입체공원을 통해 녹지를 늘리고 보행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입체공원의 입지, 규모, 조성 및 관리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제도를 통해 서울시는 정비사업 지역에서 공원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고, 입체적 공간 활용이 유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입체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입체공원은 ‘공원녹지법’에 따른 의무확보 공원으로 인정받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공원 하부 공간을 지역 편의시설이나 공공시설로 활용해 도심 내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입체공원이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면적과 설계 기준을 설정했다. 입체공원의 면적은 3000㎡ 이상, 폭원은 30m 이상이어야 하며, 20% 이상은 지면과 접해야 한다. 또한 보행동선과 연계된 독립적인 수직이동 시설을 확보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입체공원의 하부 공간에는 공공시설이나 생활 편의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할 수 있으며, 공원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토심 2m 이상을 유지하고 방수·방근층을 적용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 시 입체공원을 조성할 경우, 개발사업자에게 설치 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성을 고려하면서도 양질의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공원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조성 단가에 대한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정비사업과 입체공원 조성을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심 내 부족한 녹지를 보완하고, 도시공원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입체공원은 단순히 사업성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녹색 공간인 공원을 서울 전체에 채울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라며, “서울시는 규제철폐에 대한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혁신적이고 유연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