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형석 ([email protected])
[환경과조경 박형석 기자] 환경부가 국립공원 등에 우수 경관자원 인증제를 도입해 차등화된 관리가 실시될 전망이며, 오는 2032년까지 공원시설 에너지 자립률 100%를 목표로 탄소중립을 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제134차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추진하는 ‘제3차 자연공원기본계획’을 수립 및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자연공원기본계획은 ‘자연공원법’ 제11조에 따라 10년마다 자연공원의 관리 목표 및 추진전략 등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으로 자연공원의 보전과 관리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에 환경부는 ▲공원 자연 보전·복원 강화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탐방서비스 강화 ▲탄소중립 실현으로 기후 위기 대응 ▲과학기반의 자연 관계(파트너십) 확대 등 5대 추진전략과 17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해 정책공원 관리 ▲이해관계자 협력을 통한 동반자방향을 제시했다.
정책방향으로는 기후변화, 토지피복 변화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한 종별 적합 서식지를 도출하고, 보호종의 체계적인 복원을 3종에서 22종으로 확대했다.
또한 하천형, 습지형, 갯벌형, 복원형 등 자연공원의 신규 유형을 개발해 자연공원으로 지정하는 등 자연공원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일 예정이며, 우수경관자원에 대한 인증제 도입해 등급별로 차등화된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별 자원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생태관광 주제를 도출하고, 차별화된 과정을 개발·운영하며, 공원 자원의 시공간적 고해상도 DB, 통합정보 플랫폼, 재난유형별 맞춤형 대응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과학기반의 공원관리’에 대한 계획도 진행한다.
아울러 주민·종교계를 대상으로는 국립·도립·군립공원 간 수평적인 협력 및 지원체계 등을 강화해 광역기반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도립·군립공원도 국립공원 수준의 상향 평준화된 공원관리를 실현할 계획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제3차 기본계획 추진으로 생태계 보전을 통한 자연공원의 미래가치 제고는 물론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연의 혜택을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