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형석 ([email protected])
[환경과조경 박형석 기자] 부산시,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협회, 한국조경가협회가 국가도시공원의 도입과 과제를 주제로 ‘국가도시공원 조성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국가도시공원 조성 심포지엄’은 2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2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안승홍 한국조경학회 국가도시공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도시공원의 도입과 남겨진 과제’ ▲최신현 씨토포스 대표가 ‘대형공원의 설계와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제언’ ▲안동혁 HLD 소장이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기본구상’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발표 이후에는 김승환 동아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박정호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배정한 서울대학교 교수, 손균근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최혜영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토론을 진행했다.
발표가 진행되기 전 김태경 한국조경학회장은 “조경학회에서도 국가도시공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그간 도시공원은 국가와 지자체 등의 공공제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능력에만 기대서 진행돼 왔다. 이러한 실정에 당연히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기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더불어 “설상가상으로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법이 시행되면서 도시에서 공원을 외면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며 “공원에 대해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지금, 도시공원을 만들자는 열정이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만들었다. 이제는 공원을 지자체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 오늘 이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꿈같은 일을 이루길 응원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세헌 한국조경협회 회장은 “국가도시공원에 대해 여러 단체와 시민 등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지난 2010년부터 국가도시공원과 관련된 논의들이 시작됐지만 아직 많은 발전을 하지 못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조경을 옹호하는 것이 아닌 비판하고 잘못된 점들을 되돌아보고 모두 힘을 합쳐 바꿔나가야 된다”고 축사를 마무리 지었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안승홍 한국조경학회 국가도시공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도시공원의 도입과 남겨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안승홍 위원장은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은 부지면적이 300만㎡ 이상이어야 하고, 지자체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며 “이러한 지정요건은 지자체에 부담이 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더불어 “운영 및 관리를 할 때에도 지자체가 직접 해당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것이 운영 및 관리 요건인데, 이를 지자체 혼자만이 감당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과 같이 국가의 책임 하에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것이 현명한 국가도시공원 제도일 것이다”고 말했다.
안승홍 위원장은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첫 번째로, 면적 기준 축소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부지면적이 300만㎡이상에서 초기 고시된 100만㎡로 재논의를 진행해야 하고, 이러한 점이 어려우면 주변의 여러 공원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대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아울러 도시공원법과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통합도 좋은 방법이며, 시범사업을 통한 추진, 국고를 통한 비용 보조를 통해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중앙정부에서 도시공원위원회를 신설해 정부 중심의 도시공원 컨트롤타워를 정립해야 한다.
안 위원장은 “국가도시공원을 만들면 좋은 점은 기후위기에 대응 가능한 탄소중립 정책이며, 국토균형 발전의 상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환경에 관심이 높아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국가도시공원 사업을 추진하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민간 참여 활동도 많아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최신현 씨토포스 대표가 ‘대형공원의 설계와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신현 씨토포스 대표는 “정원은 시민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 공원은 도시의 가치를 만든다. 그러나 국가도시공원은 일상적인 면과 비일상적인 면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공원이다”라며 북서울꿈의숲에 대해 설명했다.
최신현 대표에 따르면, 과거 북서울꿈의숲은 도시구조와의 단절로 인해 밀집된 주거지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공간구조였다. 이에 서울시에게 도시구조와 주변 녹지의 관계를 통해 공원의 경계를 열고 확장시켜 변화에 유연한 공원 구조를 제안했다.
최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여 재탄생된 대상지는 녹지로 인해 단절됐던 도시와 도시 간의 만남의 장소가 됐으며, 주변 녹지와 자연스럽게 연결된 새로운 산책로가 탄생했다. 이에 주민들은 더 이상 녹지를 걸림돌이라 생각하지 않게 됐고, 주변 환경도 더욱 쾌적해졌다.
공원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인 다른 공간은 동탄2신도시의 동탄호수공원이다. 이 공원은 신도시와 동시에 진행된 공원으로, 산척저수지와 송방천을 유지시키며, 사람들의 주거형태를 보존한 공간으로 탈바꿈됐다. 하지만 동탄은 위치상 김포와 가까워 비행기 소음으로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했는데, 이를 타파하기 위해 최 대표는 소음을 하나의 이벤트로 기획했다.
이 이벤트는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내는 소음을 음악 분수를 통해 소음 발생 시 안개분수로 연출되게 했으며, 조명까지 연출시켜 사람들이 비행기 소음을 기다리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최신현 대표는 “이처럼 공원은 꼭 필요한 존재이며, 국가가 조성하고 관리할 만한 잠재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며 “그냥 공원에서 멈추지 않고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재도를 새로 정립한다면 국가 내 각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제에서는 안동혁 HLD 소장이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의 기본구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가도시공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 나갔다.
안동혁 HLD 소장에 따르면, 국가도시공원은 우리나라만 진행하는 것이 아닌 일본,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등의 선례가 있다. 이중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국가도시의 모양은 핀란드와 캐나다의 선례와 비슷하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Rouge 국가도시공원’은 자연환경 보존의 큰 가치를 두면서도 문화 및 농업의 시설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도시공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
핀란드의 경우에는 ‘네셔널 어반 파크’라는 제도를 도입한 이후, 꾸준히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해 10개의 국가도시공원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공원은 역사적인 건물과 블록, 공원, 휴양지, 도시 자연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 가지 사례로 핀란드의 ‘Turku 국가도시공원’은 12개의 자연보전 구역을 지정함과 동시에 공원 주변으로 과학도시와 신도시를 개발해 국가 내 도시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사례를 지니고 있다.
안동혁 소장은 “캐나다와 핀란드의 공통적인 자연과 문화, 자연과 도시가 공존해야 한다는 점은 우리가 추구하는 국가도시공원이며, 이번에 진행될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이 위치한 부산은 에코그린시티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 시민들은 대형공원에 대한 니즈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안 소장은 “낙동강하구는 현재 낙동강 하굿둑을 상시에 개방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생물종들이 돌아오고, 기수역을 복원해 국가적으로 기념할 일로써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제도에 적합하다. 또한 이 공간은 610만㎡의 크기와 대한민국의 철새 도래지 중 96종의 다양한 종들이 머물다 가는 곳으로, 지역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국가도시공원이다”라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배정한 서울대학교 교수는 “국가도시공원의 필요성은 법에도 있고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전국의 국가도시공원이 많이 만들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국가가 관리를 하게 되면 시민이 할 일, 권리를 과도하게 컨트롤하는 개념이 될 수도 있다”며 “이러한 이념과, 개념을 잘 정립해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손균근 국제신문 서울본부장은 “법과 제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가도시공원 제도는 허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면적 문제와 지자체가 부지를 전부 소유해야 한다는 점들은 사실상 불가능한 제도이다”라며 “이러한 법들이 만들어질 때, 왜 이런 문제점이 나왔는지에 대한 배경을 파악하고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혜영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용산공원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통해 조성된 공원이다. 이는 한 나라의 국방, 경제 등의 매우 높은 수준에 복잡성을 가지고 있어 국가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다른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할 때, 이러한 특별성이 부여가 된다면 그에 맞는 특별법을 통해 국가가 나서는 것이 맞지만, 국가도시공원제도를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합치는 것은 용산공원마저 위태롭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정호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많은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놀랐다”며 “국가도시공원이라는 업무를 추진할 때, 큰 힘이 될 것 같아 감사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가도시공원 부분에서는 정책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명분과 목적이 명확해야겠다는 것은 분명하다. 도시공원과 국가도시공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기존에 국가에서 정책으로 내세우는 도시숲, 정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국가도시공원인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를 하면서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