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형주 ([email protected])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불공정한 추가업무와 불합리한 설계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된 ‘조경설계 표준품셈’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서부터 제대로 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조경설계업협의회(이하 조설협)는 26일 적정 설계대가 마련 및 공정한 조경설계 여건 조성을 위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지난 1월 공표된 엔지니어링 ‘조경설계 표준품셈’에 대한 설명회 자리다. 이를 적용한 설계 실비정액가산 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 조경설계비의 정당한 대가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발주처로부터 불공정한 추가업무에 시달리는 현황을 타개하고자 조설협에서 추진 중인 ‘조경설계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모으는 시간도 마련됐다.
웨비나는 박명권 조설협 회장(그룹한 어소시에이트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윤석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연구원의 ‘조경설계 표준품셈’ ▲이해인 HLD 대표의 ‘조경설계 표준계약서 제정’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됐다. 토론에는 ▲김영욱 한솔에스앤디 대표 ▲김병채 채움조경기술사사무소 대표 ▲이남진 바이런 대표가 참여했다.
박명권 조설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조설협은 신설된 조경표준품셈의 이해를 돕고 조경설계비 용역대가를 제정된 품셈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조경설계사무소들은 표준화된 조경설계계약서가 없어 발주처로부터 불공정한 추가업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에 조경설계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조경설계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그동안 불확실한 계약서로 인한 발주처의 부당한 요구 등 불공정 계약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우리 사회는 2030 젊은 세대에서부터 세대별, 성별, 소득별 제각각 ‘공정과 정의’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높다. 특히 영세한 우리 조경 설계업계는 그동안 공기업 발주처와 대기업, 건축사무소 등으로부터 갑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한 부당한 불공정 사례를 빈번히 겪어오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조설협도 힘을 모아 우리의 정당한 권리인 합리적이고 공정한 설계비 대가를 쟁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경설계 표준품셈 사용법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공정한 대가지급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정한 ‘조경설계 표준품셈’을 지난 1월 4일 공표했다.
이번에 신설된 ‘조경설계 표준품셈’은 앞으로 조경 설계대가 산정의 최우선 기준이 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이 조경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대가의 고시, 기타 특별한 상황 등에 따른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표준품셈을 적용해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
품셈은 단위작업별 투입인원수를 의미하며 사업비 중 인건비 산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조경설계 표준품셈은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투입인원수 산정 및 조정, 세부시행기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구분해 업무별 주요내용,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사업면적을 고려한 환산계수와 대상지 성격 및 업무 난이도에 따른 보정계수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산정체계는 크게 실비정액가산방식과 공사비요율방식이 있으며,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는 게 기본원칙이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를 더해서 산출한다.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 사업의 종류와 단위업무별 소요 노무량(투입인원수)을 수치로 표시한 기준이며,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직접인건비 산출에 활용된다. 산출된 직접인건비는 제경비 및 기술료 산출에 활용된다.
조경설계 표준품셈은 총칙,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부록 등 5가지로 구성돼 있다. 대상지 성격, 세부 업무에 따라 설계비를 가감할 수 있는 조정계수를 두고 있다. 기획단계는 국토계획 표준품셈을 준용해서 대가를 산정하는데, 올해 국토계획 표준품셈에서 조경 부문을 일부 개정 중이다.
윤석빈 연구원은 ‘조경설계 표준품셈’을 활용하는 설계비 산정 방법에 대해 ▲1단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기준인원수) 확인 ▲2단계, 해당 사업면적(조성면적) 확인(기준단위 확인) ▲3단계,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 계산 ▲4단계, 직접인건비 산정 ▲5단계, 대가(설계비) 산정 등 5단계로 나눠 설명했다.
1~2단계에는 품셈에서 단위와 환산계수를 중점으로 확인해야 한다. 조경설계 품은 면적을 기반으로 산출하며, 기준 단위는 5000㎡다. ▲조사 ▲대안작성·선정(설계안 작성) ▲기반 설계, 식재설계, 시설설계, 포장설계(실시설계) ▲보고서, 실시설계 도서(성과품 작성) 작성까지 각 환산계수를 적용한다. 조사 외 나머지 업무들은 대상지 성격과 업무 난이도에 따라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이 중 대안작성·선정 업무는 기본계획 등 전 단계 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70%를 적용한다.
3단계는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 계산이다. 환산계수는 5000㎡분에 해당 면적에 0.4승을 해서 구한다. 환산계수를 구하는 조경설계(설계안 작성, 기반ᆞ식재 ᆞ시설 ᆞ포장 등)에 의한 조성사업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말한다. 조사업무의 면적은 각종 조사 등을 수행하는 면적으로 한다.
보정계수는 대상지 성격과 업무 난이도에 따라 구분된다. 대상지 성격별로는 ▲도시공원 1.0 ▲공동주택 및 대지의 조경 1.1 ▲녹지 0.8 ▲주제형 사업은 1.2로 구분되며, 업무 난이도는 각 대상지 성격별로 단순, 보통, 복잡 세 가지로 구분된다. 세부 내용은 품셈에 안내가 돼 있고, 부족할 때는 부록에 대상지 성격의 상세 설명이 나와 있으니 본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어디에 속하는지 참고해서 숙지하면 된다. 대상지 성격 보정계수와 업무 난이도 보정계수를 곱해 적용 보정계수를 구한다.
4단계는 직접인건비 산정이다. 직접인건비는 기본업무별 기준인원수(기술자 등급별), 환산계수, 적용 보정계수,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곱해서 산출한다. 이 중 대안작성·선정 업무는 기본계획 등 전 단계 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70%를 적용한다.
4단계에 걸쳐 산정된 직접 인건비에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를 더하면 ‘조경설계 표준품셈’을 활용한 조경설계비 산정이 완료된다. ‘조경설계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윤 연구원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산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사용자가 대가산정 방식과 사업규모, 특성 등 과업내용을 선택하면 엔지니어링사업대가가 자동으로 산출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올해 10월부터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11건 서비스가 오픈할 예정이며, 조경설계는 내년 10월부터 사용 가능하다.
윤 연구원은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신속하게 대가 산출을 할 수 있다. 조경설계 탑재할 때 업체와 발주처 검증 단계를 거치니 참여를 부탁한다. 산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역서가 엑셀로 자동 생성된다. 다운 받으면 제목이랑 갑지만 수정하면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경설계, 계약서 잘 씁시다”
조설협은 올 하반기까지 자료 수집 및 연구, 초안 작성 및 검토 회의,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조경설계 표준계약서와 사용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월 중 공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설협 조경설계 표준계약서 제정 TF 팀장인 이해인 대표에 따르면 ‘조경설계 표준계약서’ 제정은 조경가에게 계약서 작성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발주처를 향한 공정한 관계 형성의 집단적·선언적 의미, 실수를 줄이는 실용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조설협은 ▲표준계약서 양식 배포 ▲사용자 가이드라인 ▲법률 지원 서비스 ▲법 제정을 시도할 계획이다.
이해인 대표는 양식 제공뿐만 아니라 사용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률에 취약한 조경가들이 내용을 이해하는 교육의 기회로서 의미가 있고, 실수를 방지토록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미조경가협회는 특정 공사비가 설계 이전에 정해진 것도 있고 과정에서 정해지는 사업도 있다. 설계를 다 했는데, 애초 목표한 것과 다른 설계를 다시 하면서 인정을 못 받는 불합리한 경우가 허다하다. 미국도 그런 점을 잘 인지하고 특정 공사비에 맞춰 설계해야 하는 경우, 조건과 예산 금액이 계약서에 분명하게 명시할 것, 재설계는 금액 조정을 위한 작업으로 제한한다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경설계 표준계약서 부재는 ▲발주처의 우월적 지위를 나타내는 용어 사용으로 인한 기분의 문제 ▲업역의 정의·확장의 문제 ▲책임의 문제 ▲정당한 대가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과 함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 회신 사례집(2013)’을 통해 ▲공사비 증가 ▲과업기간 증가 ▲행정절차 증가 ▲프로젝트 난이도 상승 등 네 가지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다.
공사비 증가 시 대책으로는 공사비 대비 요율로 산정해 발주된 프로젝트라도 낙찰 이후 계약을 할 때 발주처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설계내역서에서 실비정산방식으로 내역을 구성하거나 과업의 내용을 섬세하게 조정하는 일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이다.
실비정산방식으로 전환이 어렵다면 설계비, 프로젝트의 성격, 규모 및 이에 따른 공사비 또는 설계비 산출근거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근린공원이었다가 역사공원이 되어서 업무량이 증가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럴 때 설계비 증가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계약문서에 담아놓는 방법이 있다.
과업기간이 늘어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실제소요된 비용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에서도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노임단가(매년 공표)가 달라질 수 있으니 협의해 대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미조경가협회 표준계약서’는 기간 연장이 설계자의 오류로 기인하지 않은 경우, 설계비를 재협상하거나, 노임단가를 더 얹어서 주도록 명시했다.
행정절차가 많아진 경우, 대가조정 사유가 있었는지 명확히 해놓는 게 방법이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에는 대가조정의 구체적인 방법은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협의하라 권하고 있다. 인·허가 등 이행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했다. 이 대표는 “계약서를 쓸 때 행정절차를 발주처와 협의하고 조정하는 과정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는 공사비요율로 계약을 했어도 추가업무 발생에 따른 대가 지급 기준이 마련돼 있다. 특히 ▲공사감리를 위하여 현장에 근무하는 기술자의 제비용 ▲주민의견 수렴 및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 ▲사전재해영향검토, 자연경관영향검토, 생태환경조사 등 사전환경성 검토 ▲운영계획 등 각종 계획서 작성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보고서 작성, 복사비 및 인쇄비 등은 분명히 명시된 추가업무이기에 비용 청구를 하라고 조언했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상 설계의 난이도 및 자료작성의 복잡성에 따라 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그 조정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다. 이에 이 대표는 난이도가 높은 실시설계를 수행할 때 시공상세도 요율로 요청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공유하며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자료를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미루어서 짐작하면 사단이 난다는 말이 있다. 계약서에 관련해서는 미루어 짐작하지도 말고 발주처가 미루어 짐작하도록 하지도 말자”며 타당한 근거를 통해 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분명하게 명시할 것을 당부했다.
조경설계 표준품셈·표준계약서 이행, 조설협 법인화 시급
김병채 대표는 “조경설계 표준품셈 마련으로 후려치기 식의 설계대가를 산정하지는 못하는 장점을 갖춘 것 같다”면서도 제도적으로 안정화되는 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기존 대가기준이 거칠었지만 현재 통용되는 설계가보다 낮은 게 아니었음에도 적용을 함에 있어 갑을관계나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100% 가격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건축은 건축사법에 의해서 안 지켰을 때 가하는 제재가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 있다. 클라이언트, 설계사도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대가기준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 체계상에 접목시켜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남진 대표는 “기존에 대가기준이 있었고 인력소요량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요율로 했던 측면이 있다. 발주처에서 하고 싶어도 품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요율로 산정했던 것 같다. 이제 품셈이 생겼으니 적용만 하면 될 것이다. 빨리 활용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선 조설협의 법인화가 필요하다. 각 발주처에 공문 발송을 하거나 많은 설계사무소가 이 체계를 적용하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조경설계 표준계약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설협 내에서 구축하면 좋겠다. 여러 상황을 시뮬레이션해서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조설협의 법인화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김영욱 대표는 조경설계사무소들이 조경설계 표준품셈, 국토계획 표준품셈에 관심을 갖고 적극 의견을 개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병채 대표도 “지난해 ‘조경설계 표준품셈’ 제정 과정에서 시간이 갈수록 설계사무소는 줄어들고 엔지니어링회사 조경 담당의 참여가 늘었다”면서, 대가기준이 엔지니어링회사 기준으로 치우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석빈 연구원은 “같은 분야 설계품셈을 제정하는 데 엔지니어링사와 설계사 생각이 다르다. 기본업무 구성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직접인건비 작성 기준에서도 생각 차이가 많이 난다. 종합엔지니어링사는 참여율이 올라가고 일반 설계사 참여율은 일정하게 유지됐다. 한 업계 내 여러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야 좋은 품셈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조경설계사무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김영욱 대표는 “표준계약서도 품셈 못지 않게 중요하다. 종합엔지니어링 회사는 전문적인 법제 팀이 있어서 그런지 계약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조경설계사무소는 계약서를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주처는 각자 표준계약서를 갖고 있다. 조경설계 표준계약서를 만들어도 적용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서 꾸준히 발주청을 두드리면 보다 나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웨비나에 참여한 이재연 조경디자인 린 대표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설계비를 산정해서 견적서를 낸 적이 있는데, 연락이 안 오더라. 표준품셈대로 적용하면 이러한 일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어 “표준계약서에 너무 소홀했다. 사회적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같이 하니 힘을 가진 것 같지만, 각 소장 한 사람 한 사람이 클라이언트와 1:1로 풀어가야 할 일이다. 협회 차원에서 만든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도록 발주처를 설득하고 인정받을 수 있을지 대응 방안을 계속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명권 회장은 “조경설계업계가 을의 사상으로 무장이 되어 갑의 사냥감이 되었다. 우리도 뭉쳐야 할 때가 됐다. 제대로 된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정당한 요구를 해야 할 때다. 적정대가를 받기 위한 엔지니어링 품셈은 과거보다 개선됐다. 계약서를 만든다고 발주처가 받아들일지 의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건축사협회 표준계약서는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발주처에서도 그걸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려면 조설협도 조경가협회로 발전해서 사단법인화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법정 단체로 거듭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조설협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며 웨비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