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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경사회,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세미나
상생의 길은 무엇일까
  • 김정은
  • 환경과조경 201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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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지난 5월 14일 한국조경사회(회장 황용득)는 ‘조경시설물 디자인 침해 및 다수공급자계약 세미나’를 푸르지오밸리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디자인권 보호와 침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를 만들고,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 탄력적 운영에 관해 조경계 각 부문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관해서는 설계·시공·자재 등 각 부문의 입장과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진다. 건강한 조경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세 부문이 고르게 생존·성장해야하며, 이를 위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이번 세미나 참여자들의 공통적 의견이다. 종합토론 시간 플로어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토론회로 끝내지 말고 향후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행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견도 개진되었다. 본지는 문제의식을 폭넓게 공유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에서 다뤄진 ‘다수공급자계약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지면에 옮긴다.

 

 

MAS의 이해

 

발표 김성환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사무관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란?

다수공급자계약제도Multiple Award Schedule(이하 MAS)란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해 품질ㆍ성능ㆍ효율 등이 같거나 유사한 물품을 2인 이상의 공급자와 계약하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해 공공기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이다. 수요기관은 민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직접 물품을 선택해 구매한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TV, 냉장고, 컴퓨터 등 민간에서도 흔히 거래되는 상용 제품 위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는 데, 최근에는 조경시설물 등으로 그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계약 대상의 기본 요건은 ‘상용화’ 및 ‘경쟁성’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품질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일례로 조경시설물 중 퍼걸러는 계약 업체가 100여 개로 상당히 많은 업체의 제품이 등재되어 있다. 어떤 품목을 새롭게 MAS에 등재하려면 신규 계약 공고를 내는데, 연간 거래 실적이 3천만 원 이상인 기업이 3개사 이상이 있고, 공통 상용 규격 및 시험 기준이 존재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상용 규격은 대개 단체표준을 따르는데, 만약 없다면 조달청에서 정한 규격이 있는 품목을 그 대상으로 한다. 표준 규격이 없는 경우는, 경쟁이 어렵기 때문에 수의계약과 비슷한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달청에서는 납품실적이나 경영 상태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가격 협상을 통해 연중 단가 계약을 체결한다. MAS의 특징은 공급자 중심의 단일 기업이 조달하는 방식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다수 업체에서 조달받는 방식으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조달물자의 다양화로 수요기관의 선택권이 확대된다는 장점이 있다. 일정 금액미만의 경우 수요기관이 바로 납품을 요구하게 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이면 7개사가 경쟁해 평가한 뒤 납품을 요구하게 된다. 조달 업체에는 일정한 요건(신용평가등급 B- 이상, 납품실적 3건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일정한 요건이란 가격, 품질, 기술인증 등 기본적인 수준의 조건이며, 그 수준을 완화하는 중이므로 좀더 많은 업체의 참여가 가능해질 것이다. 조달 업체에 진입한 후에도 계약 이행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가격인하, 할인행사, 2단계 경쟁 등)으로 경쟁이 실시된다. 조달청은 MAS를 확대하기 위해 작년 신규 물품을 크게 확대했으며, 앞으로 품목을 계속 늘려갈 예정이다. 2014년 기준 5,568개의 업체와 계약을 맺었는데,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98%를 차지한다.


2단계 경쟁 제도

MAS 2단계 경쟁은 중소기업의 물품의 경우 1억 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대기업 물품의 경우 5천만 원 이상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수요기관이 5개 대상 업체를 선정하면 종합쇼핑몰시스템이 추가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자동선정하게 된다. 대상 업체의 제안서 평가 기준은 가격, 적기납품, 품질검사 등이다(종합평가 또는 표준평가를 활용). 조달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 제안가격은 제안요청 시점의 쇼핑몰 계약단가 이하로 가능하다. 단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은 계약가격의 90%까지만 허용하는 가격 하한선이 있다(즉, 현재 계약단가의 10% 초과 인하 불가).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는 쇼핑몰 계약가격을 제안한 것으로 간주된다. 조달청과 계약을 하는 순간, 납품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제안요청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만약 납품업체로 선정되었는데 납품을 하지 못하면 계약불이행이 되어 제약이 가해진다. 따라서 2년간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관리 측면에서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2015년 주요 제도 개선 내용

MAS와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적격성평가 신청 시 납품실적, 원산지 표시 등의 서류를 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종 단체 표준이 없는 경우 규격서가 세밀하게 작성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주의해야 한다. 2015년 제도를 개선하면서 그간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던 납품실적 제출 요건이 완화되었다.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납품실적이 3건에서 2건으로 완화되었고, 재계약에 대한 납품실적 인정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었다. 더불어 공공기관 납품실적도 인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MAS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면서(2015년 3월 1일 시행) 계약가격 비교시스템을 구축해 우대가격(민간 거래 가격과 동일하거나 낮은 가격) 위반을 시스템으로 자동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정지나 환수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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