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존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조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환경영향펑가법을 제정했다. 본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을 3회에 걸쳐 게재하고자 한다. 이번호에는 주무부서의 환경영향평가법 제정에 따른 배경 방향을 게재하고 이어 2회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법안의 각항목을 게재할 예정이다.
※ 키워드 : 법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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