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대통령령, 본령 등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는 사항이나 명시하고 있으되 좀 더 상세한 내용이 요구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법 및 령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각 지방의 특색을 살려서 조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으로 정한 것으로서 영역지역에 한해서만 효력을 발생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각 지방의 특성을 감안한 결정이다. 둘째, 법 및 령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입법하여 중앙부처의 승인을 득한 후 공표, 시행하여야 한다.
※ 키워드: 조경법규, 조경관계법규, 실무법규,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 페이지 : 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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