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관리자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관리와 이용자의 편익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시설물을 지원, 관리하여야 하고, 방문객의 입장에서는 이용접근의 용이, 안락, 안전, 시설물의 기능적 이점 등을 갖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공원관리자는 시설물이 양호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과다이용을 하거나 무절제하게 이용을 하여 효능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규제하여야 하고, 병커, 헛간, 등대, 막사 등 적절하게 이용되지 아니하는 시설물도 적절히 이용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는데 시설물은 공원의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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