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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올해의 조경인 _ 주신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 환경과조경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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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청오

 

 

2019년 1월부터 한국경관학회를 이끌고 있는 주신하 교수는 조경계획 및 경관학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특히 경관 분야에서 조경가의 역할 증대에 공헌했다. 경관법 제정과 개정을 통해 전국 지자체에서 경관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제도화하는 데 힘을 보탰고,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제정과 선포에서는 주도적 역할을 맡았다. 건축공간연구원과 함께 지자체의 경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경관아카데미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학회장을 맡는 동안 학회지가 연구재단 등재지로 승격되기도 했다. 2020년부터는 화성시 조경 및 경관 담당 총괄계획가로서 공공 조경 및 경관의 품질 개선, 전반적인 조경·경관 행정 시행을 조율하며 조경의 인식 제고에 기여해 왔다. 또 2014년부터 진행된 어린이 조경학교 교장을 맡아 방학 때마다 묵묵히 봉사하며 조경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조금씩 넓혀나가고 있다.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경관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국토를 가치있게, 국민을 행복하게, 미래를 아름답게.” 경관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2017년 5월 17일 열린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선포식에서 소개된 슬로건이다. 주신하 교수는 30여 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제정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민들에게 경관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알리는 데 기여했다. 경관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경관헌장은 이에 대한 함축적이고 간결한 대답과 다짐을 들려준다. 그 핵심은 ‘삶의 터전이자 정신과 문화의 뿌리,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공공의 자산,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경관, 경관자원의 발굴·보전·활용, 지역 특성을 살린 경관, 경관의 가치에 대한 교육과 확산’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국 경관 행정의 토대인 경관법은 2007년 제정되었다. 경관법은 국토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 특성이 반영된 국토 및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후 2014년 경관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 과정을 통해 2015년에 경관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이 기본계획에 근거해 추진된 사업 중 하나가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제정이었다. “경관 관리는 건축물 하나만 잘 관리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건물과 가로, 녹지 등 얽혀 있는 요소들이 무수하다. 문화 경관, 역사경관, 자연경관, 농촌경관을 비롯해서 특수성도 다양하다. 그래서 경관의 중요성을 많은 국민에게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경관헌장이 의미 있었던 이유다. 헌장 선포 이후 행동 강령도 만들고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각 지자체의 참여를 더 이끌어냈어야 했는데, 앞으로의 과제다.”

 

환경과조경 404(2021년 12월호수록본 일부

 

주신하는 서울대학교 조경학과를 거쳐 같은 학과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토문엔지니어링, 가원조경, 도시건축 소도에서 조경과 도시계획 실무를 담당했고,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원예생명조경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조경 계획과 경관 계획에 학문적 관심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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