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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도시와 조경의 공존’
011. '좋은 도시'가 가져야 하는 조건들 ‘좋은 도시’란 말 그대로 시민 스스로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며 자신의 도시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높은 명성과 규모, 거창한 도시시설을 가진 도시가 반드시 좋은 도시는 아니라는 것이다. 본 글의 주제에 맞춰 좋은 도시의 조건을 굳이 추려본다면 최소 6가지 정도는 갖추어야 될 듯싶다. 첫째는 ‘앉아있기 좋은 도시’여야 한다. 편히 앉아 바라볼 대상이 있고, 또 머물고 싶은 장소가 많은 도시가 좋은 도시가 갖추어야 할 제일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이다. 좋은 경치를 바라 볼 수 있고 머물고 싶은 공원과 광장이 많은 도시, 분명히 좋은 도시임에 틀림없다. 둘째는 ‘나돌아 다니기 좋은 도시’여야 한다. 요즘 보행권 회복과 녹색교통 차원에서의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대한 노력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런 노력들은 모두 한 차원 높은 좋은 도시 즉 걷기 편해야 하고, 도시약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야 하고 또 갈아타기 쉬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떠도는 ‘barrier free design,' 'universal design' 등의 개념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자연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도시’이다.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등 자연과 관련된 것이면 뭐든 된다. 이 소리의 바탕은 무엇일까. 분명 도시녹지다. 우리의 도시녹지는 양도 부족한데다 또 고립되거나 잘라져 있어 이런 자연의 소리가 크게 들리질 않는다. 크게 들린다는 것은 녹지자체의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뜻이고 또 가까이 있다는 뜻이다. 이런 자연의 소리가 크게 가까이서 들리는 도시는 분명 좋은 도시다. 넷째는 ‘옛 것과 새 것이 공존하는 도시’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현대도시가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옛것이 꼭 문화재나 보존가치가 있는 것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도시 속에 남아있는 생활문화와 황폐화된 도시시설 등 도시민의 삶의 흔적이 담겨져 있는 것이면 어떤 것도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의 맥락을 읽어야 한다. 고착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섯째는 ‘항상 움직이고 있는 도시’이다. 움직인다는 것이 동적이거나 다이나믹함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항상 살아있고 흥미로움을 주는 도시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응하고 따라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도시는 좋은 도시임에 틀림없다. 여섯째는 ‘참견하고 싶은 도시’이다. 참견 한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뜻이고 그 참견이 긍정적으로 발전되면 ‘참여’가 된다. 참견이 참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 참여가 포지티브(positive)한 생각을 가지는 것은 더 더욱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도시민을 방관자로 두기 보다는 스스로 모여 도시의 삶에 참여하게끔 투자하는 도시가 좋은 도시일 것이다. 강 동 진 Kang, Dong Jin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부교수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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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도시설계와 조경설계의 접목
- Rhein Park 프로젝트를 사례로 -
본고에서는 독일의 조경설계와 도시 설계가 하나가 되는 사례를 필자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는 필자가 2000년에서 2004년까지 근무하던 Heimer+Herbstreit Umweltplanung 조경과 도시설계 사무실에서 맡았던 일 중의 하나이다.
2001년 필자는 독일의 뒤이스부룩(Duisburg)시로부터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의 용역을 맡았다. 뒤이스부룩시는 자연의 선물로 라인강을 끼고 많은 녹지가 있지만 과거 노동자들의 일터로서 (즉, 루르지역(Ruhrgebiet)의 광산 철광 생산지로서의 이미지) 낡은 건축물을 비롯 더 이상 이용되지 않는 철도, 도로 등이 있다. 산업구조가 변경되면서 2000년대를 위한 새로운 탈바꿈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도시계획분야의 새로운 마스터플랜이 요구된 것이다.2001년 뒤이스부룩시 전체 녹지구조와 도시녹지발전계획에 대한 본 설계사무소의 보고에서, 장기적인 계획 측면에서 도시내부의 "Grn Ring(녹지벨트)"과 강과 인접한 잠재성 높은 도시지역으로의 "Rhein Park"의 필요성이 제안되었다.그 후 2002년 Rhein Park 프로젝트 기본구상과 기본설계용역을 받아 2003년 뒤이스부룩 시에 발표 후 최종적으로 기본구상과 설계의 틀 안에서 설계공모가 이루어졌다. 이 설계안은 향후 2008년까지 구현될 예정이다.설계 공모 대상지 개요설계 대상지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역으로서 루르지역(Ruhrgebiet)에서 산업과 공업이 집약되었던 부분에 속한다.뒤이스부룩(Duisburg) 남쪽에 위치한 대상지에는 남쪽으로 라인강이 흐르고 있다. 1848년 이래로 공업용지 즉, 철 생산가공지로써 이용되었으며 현재는 압연철사 공장으로 생산공장과 저장창고로 이용되고 있다. 공업용지로써의 대상지 토지이용은 점차적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옮겨지는 것으로 계획 중이다.대상지의 규모는 약 63ha에 달하고, 대상지 주변은 밀집된 주거단지로써 주거와 상업용지, 시민의 공공이용 용지로서의 탈바꿈이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지역이다. 뒤이스부룩 시에서 150년 이상된 공업용지로써 본 대상지에는 새로운 두 개의 과제가 주어졌다.첫번째는,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도시내부의 "Grn Ring(녹지벨트)"을 연결시키는 하나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었고, 두번째는, 뒤이스부룩시를 위해 라인강을 도시 내부와 연계시키고 살아 숨쉬는 주거단지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시민을 위해 라인강을 가까이 제공하여 느끼고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Rhein Park"을 통하여 이 두 개의 과제를 실현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질 높은 도시의 주거, 여가, 휴식과 상업의 발전이 연결되며 지속가능한 기능의 다양함을 산출해내고자 한 것이다.
1등안Bonifatius Kirche Platz로 인접하는 곳에 넓은 두 줄의 Allee를 라인강까지 교통차단 지역으로 설정하고, 건축물의 형태는 단위블럭형 구조를 이용한다. 블록형 내부의 저층형 건축을 포함한 블록형 가장자리 건축부분은 중간중간 사이를 떨어뜨린 구조를 취함으로써 주거단지 내부의 가로수길을 조성한다.특별한 이용을 제공하는 새로운 장소의 열(列)로서 각각의 서로 다른 단독형 건축물 구조는 높은 Quality를 유지하면서 서로 다른 밤과 낮의 도시 실루엣을 라인강으로 보여주게 될 것이다.건축의 용도는 서비스업, 주거, 호텔, 레스토랑, 질 높은 상업, 문화공간 등으로 이용된다. 교통면에서 단지 내부의 도로는 거주민을 위한 차도로 이용하고, 블록 내부의 정원로와 두줄의 Allee는 질 높은 보행자 전용로로 제한된다.단지의 도시설계 축은 Rhein Park 안으로 연장됨과 동시에 라인강으로 유도되며, 새로이 밀집된 주거 단지와 녹지의 풍경은 분리되어 큰 대조를 이루어 조성된다.녹지는 끝없이 펼쳐있는 초지 풍경을 만들고 그 초지는 조금씩 경사면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는 새로운 모형들로 변화시켰다. 이로써 방문자는 복잡한 라인공원 단지의 변화가를 떠나 서로 다른 길들을 걸어 가벼운 초지의 경사면으로 인도되어 산책할 수 있도록 유도된다.과거의 역사적 산물로써의 중요한 것들은 설계에 첨가/반영시켜 새로운 시설물로 재이용한다는 원칙하에, 기존의 담으로써 경계물들은 대상지 바닥형태를 변형시키는 데에 이용되며, 서로 다른 관찰자의 시각을 자극/변화시킴으로써 Skatepark, Streetball, Beachvolleyball 등의 이용형태를 제공한다.
위의 설계안들을 보면 도시계획에 있어 조경설계가 반드시 도시설계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함께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독일에서 조경가가 하고 있는 역할을 볼 수 있다. 독일에서의 조경설계는 건축/도시설계가 만들어 놓은 건축물 주위의 주어진 공간에 조성하는 소극적인 설계가 아니라, 도시설계와 조경설계가 같은 선상에서 목적하는 바를 위해 최대의 해결안을 찾아 외부공간을 해석해 내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다.건축물에 대한 형태와 방향, 밀집도 등에 해당하는 외형적/물리적 부분에 대한 결과물 판단을 위해서도 조경의 역할이 중요하다. 건축물 위치와 방향의 변화, 덧붙여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도시와 도시 외부공간의 Quality가 달라지기 때문이다.조경설계는 도시 외부공간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목적하는 바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수학적/물리학적인 공간에 대한 최고의 답을 제시해야 한다. 도시계획과 건축에서 도시의 미적인 추구를 위해 만들어내는 선과 면과 사물은 이러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며, 조경가가 함께 대상지의 경관을 논리적으로 분석해냄으로써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공간이 도출되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도출된 공간은 지속가능한 기능적인 다양함을 추구함으로써 합리적 해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안 수 연 Ahn, Soo Yeon S+R Freiraumplanung 설계사무실(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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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설계 관련 법령 및 제도
- 조경분야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
국토관리제도의 변천사1960년 초에도 우리나라에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한 토지이용제도가 거의 없었다. 당시에는 1934년 6월 20일에 공포 시행한 조선시가지계획령(제령 제18호)이 토지이용제도의 전부였다.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983호로 조선시가지계획령을 기초로 도시계획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용도 지역지구제가 정착되었다.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1961년 산림법이 제정되어 보전임지의 고시와 전용 제한, 보안림의 지정과 행위제한 등 산지이용에 안전 사항들이 규정되었다. 그 이후 1972년 국토를 효율적으로 계획,관리하며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임으로써 공공복리의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국토이용관리법을 제정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태동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2개 법으로 관리함으로써, 비도시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난개발을 막고자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종전의 건축법상의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상의 상세계획제도를 통합하여 지구단위계획제도가 신설되었다. 지구단위계획과 함께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제도적용의 여건과 환경이 크게 변화되었다.
국토이용체계 개편의 주요내용국토의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으로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국토계획법의 주요 내용은 국토계획체계와 용도지역제(토지이용계획)의 개편, 제2종 지구단위계획제도와 개발행위허가제, 기반시설연동제, 토지적성평가제의 도입, 위원회의 통합 및 기능 강화 등이다. 그리고 이 법률은 국토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서 ‘국토의 환경적 건전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 시행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1) 계획체계계획체계를 살펴보면 국토기본법을 최상법률로 하고 이를 근거로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국토기본법의 하위법률로서 국토계획법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시·군의 행정구역 전체에 대해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하였다. 따라서 종전의 도시기본계획구역과 도시관리계획구역의 의미는 이제 없어지게 되었다. 즉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구역이 곧 도시기본계획구역이자 도시관리계획구역이 되는 것이다.도시(군)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나누어 수립된다. 기본계획은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며,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으로서의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하며, 관할 행정구역에서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 등에 대한 계획은 이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관리계획은 직접적으로 지역민에게 영향을 주는 집행적 계획으로서 토지용도의 부여,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계획이고 5년마다 재정비한다. 둘 이상 시·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도시관리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의 입안·결정과정에서 국가계획과의 조정, 시·도지사간의 협의가 안되는 경우 등에는 건교부장관이 입안,결정하거나 직권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한다. 도시(군)계획은 개발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시·군, 광역시와 인근 시·군은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수립하고, 기타 시·군은 5년 이내에 수립토록 하고 있다.
2) 용도지역체계 개편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은 현행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5개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개 용도로 개편하고, 이를 다시 9개 지역으로 세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도시지역은 현행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지역은 현재의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그리고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편입,관리되는 기존 고밀도 개발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며, 이를 다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한다. 즉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폐지하고, 해당지역의 토지적성과 이용실태, 인구규모, 도시지역과의 인접정도 등 개발잠재력 등을 기준으로 토지의 생산성과 보전성, 입지성을 고려하여 3 가지 용도지역으로 다시 분류한다.
이 대 구 Lee, Dae Gu (주)다산컨설턴트 전무(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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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설계의 변천과 최근 경향
전산업사회의 도시계획 변천사원시시대에는 세계의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농경사회의 밭고랑 형태에서 출발한 직사각형과 유목민들의 가축울타리에서 유래한 원형의 취락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때에는 취락을 구성하는 개별 건축물의 배치는 아직 질서가 생기지 않고 있었다.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강 유역, 황하유역 등 비옥한 초승달 지역(fertile crescent)에서 탄생한 고대도시는 대부분 성곽을 축조하였고 원시시대의 취락보다 훨씬 넓었으며 인구가 밀집해 있었다. 또한 고대도시의 자본축척은 신전이나 궁궐, 피라미드와 같은 기념비적 건축물이나 공공건물에 의해서 상징되었다. 공통적 특성으로는 모든 도로의 패턴이 남북 또는 동서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태양각도 및 계절풍의 방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주거지의 구획을 작게 하여 비옥한 평야에서 도시 성벽간의 거리를 가급적이면 좁히려는 시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에게해 문명에서 출발한 그리스 도시의 가장 큰 특성은 민주체계가 도시계획에 구체화되었다는 것이다. 폴리스(polis)라고 불리우던 도시들은 1만명 내외의 소규모로서 성벽에 의해 도시부와 전원부로 구분되었다. 그리스의 도시들은 아테네를 비롯하여 통일성, 지구분할, 자연과의 조화, 확장의 제한 등의 형태를 지니며 인간의 공동생활의 이상으로서 정확하고 영속적인 형식 구성하고 있다. 시장광장인 아고라(agora)는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와 같이 모여 교류하는 공간으로 형성되었으며, 주거는 전부 동일유형으로 형성되었다. 사유지, 상거래지, 공유지로 구역을 구분하고 자연의 풍경과의 조화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무분별한 도시의 확장을 제한하였으며 도시가 과대하게 확장될 경우 지중해를 건너 식민도시를 건설하기도 하였다. 도시계획가 히포다무스(Hippodamus)에 의해 계획된 밀레투스나 프리엔느, 오린투스 등은 격자형도시로 유명한 식민도시의 사례이다.로마는 그리스의 도시계획기법에 근간을 두고 발전하였다. 대개 그리스인은 도로 건설에 있어서 미와 방어와 항만 및 비옥한 토양에 관심을 기울였고, 로마인은 도로의 포장, 물의 공급, 하수도 등 대규모 토목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유럽대륙을 정복하였다. 로마제국은 고대 역사 속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복잡한 도시였으나, 방대한 영토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인은 카스트라(castra)라고 부르는 수 천개의 요새화된 로마군단의 캠프 건설을 하였다. 그리고 도로는 정방형이거나 직사각형인 격자구조 가로망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로마 도시의 원형은 비트루비우스(Vitruvius)의 “건축십서”에 잘 표현되어 있다. 로마의 도시가 가지는 주요 구성요소는 그리스의 아고라에서 유래한 포럼(forum)과 써미(thermae)라고 부르는 공중목욕탕, 콜로세움과 같은 원형경기장, 그리고 귀족들의 주택인 도무스(domus)와 평민들이 모여 사는 인슐라(insula)가 있었다.중세시대에는 이민족들에 의한 침입과 압력으로 방어를 위해 성으로 둘러쌓인 형태가 필요하였다. 이런 형태는 성장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작아서 상류계층만이 그 안쪽에 거주하고 그 이하의 계층들은 성 밖의 지구를 형성하게 되었다. 도로망은 보행중심으로 협소하고 불규칙한 형태였으며, 주택은 다층으로 기능적 공간의 분화는 존재하지 않았다. 중세도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물리적 요소는 성벽과 광장과 성당이었다. 초기 중세도시의 성벽은 방어용으로 불규칙한 형태를 띠고 해자(moat)로 둘러쌓여 있었으며, 전형적인 중세의 주택은 작고 좁은 가옥으로서 목조건축으로 된 거주자 소유물이었다. 도시의 양상은 무질서한 것으로 보였으나 이것은 기능을 중요시한 인식에서 나온 형태로 십자군 전쟁이후 상업도시로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상인들의 지위상승에 따라 조합이 형성되고 이들의 집단 주거지역인 길드가 생겨나게 되었다. 중세의 도시들은 초기에는 산악지방에 입지한 성곽도시였으나 후기에 이르러서는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해안이나 하안에 입지하는 항구도시나 자유무역의 도시로 발달하게 된다.“로마로 돌아가자”라는 기치아래 시작된 르네상스 운동은 도시계획에 있어서 크게 두가지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 하나는 로마시대 도시의 재건계획으로 교황 식스투스 V세의 명을 받은 폰타나(D. Fontana)의 로마 재건계획과 로제티(B. Rossetti)에 의한 페라라 재건계획이 있다. 다른 하나는 이상도시계획안인데 그 특징은 폐쇄형으로 대부분이 8각형, 6각형, 5각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15~16C경 필라레테(Filarete)에 의한 8각형의 스포르진다(Sforzinda)와 스카모찌(Scamozzi)에 의한 5각형의 이상도시안이 있다. 이처럼 이상도시들은 대개 기하학적이고 완벽한 비례감을 가진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었으며 실현된 이상도시 안으로는 팔마노바(Palma Nova)가 있다.절대주의를 최대의 기반으로 하는 바로크 도시의 특징은 기하학적인 형태와 전망을 가진 직선도로, 격자형과 방사형을 조합시킨 조원계획과 원형광장 등이다. 바로크의 유명한 도시계획으로는 보루형 도시에 32개의 방사형 도로를 도입하여 왕궁을 중심으로 뻗어나가게 계획된 독일을 칼스루헤가 있다. 또한 1666년의 대화재 후에 렌(C. Wren)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된 런던개조계획은 도시의 주요부분을 연결하는 가로망을 제시하고 큰 교차점들을 광장으로 처리하며 시가지의 한 구획을 중심에 집중시키는 방사형 형태로 되어 있다. 1853년 나폴레옹 III세의 명에 의해 파리 시장이었던 오스만(E. Haussmann)은 파리개조계획에 착수하게 된다. 그는 파리가옥의 3/7을 철거하고 중세시대의 좁고 불규칙한 가로를 개조하여 광로(boulvard)로 직선화하고 중앙시장, 오페라 하우스 등 많은 거대한 건축물들을 축조함과 동시에 브로뉴 삼림 등을 조성함으로써 바로크 최대의 상징인 파리를 건설하게 된다.
이 우 종 Lee, Woo Jong 경원대학교 공과대학장, 도시계획학과 교수(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