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직제 ; 인터뷰 : 더 이상 기존 직제로는 안된다(박경복 주사)
1. 조경설계를 하다가 강동구청에서 일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1990년부터 2001년까지 유신코퍼레이션에서 10여년 종사하였다. 그러나, 경제적인 대가에 만족해하면서 기계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 일류대 학벌과 기술사 자격증의 벽에 부딪혀 직종을 전환하는 선배 설계가들의 모습, 무분별한 외국 디자인 모방 등이 조경설계가의 역할에 대해 재고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을 마칠 즈음, 우연한 기회에 서울시 강동구에서 공모한「조경계획 및 설계분야」전문직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으며, 이에 응모하여 2004년 12월 부터 강동구청 공원녹지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2. 시설조경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특정 현안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데는 보편타당한 가치가 전제되어야 일반인들에게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지방직 공무원의 시설조경직 필요 주장도 예외일 수 없다. 과거 국내에서 조경이라는 용어가 정착되지 않았을 때, 그 법적 사회적 요구에 대해 임업분야가 관련분야로서 역할을 다해 왔다.그러나 시대의 요구가 변화함에 따라 조경분야가 어느덧 30여년 성상이 넘어선 지금, 지방직 공무원 직제에서 ‘시설조경직이 바람직하다’ 또는 ‘산림조경직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은 기존의 임업전공자들의 기득권 보호 측면과 이후 조경학 전공자들의 기득권의 쟁탈로 보여지는 모습이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조경직제 신설 및 개편은 관련업무의 변화과정에 따라 현재와 미래 수요를 적절히 예측하면서 공급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주요업무의 상관성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서울시에서의 시설조경업무는 푸른도시국 공원과, 조경과 등이 총괄하고, 25개 자치구에서는 공원녹지과 공원기획팀, 조경관리팀에서 주관하고 있다. 또한 산림조경업무로 분류할 수 있는 보존 및 관리업무는 서울시에서는 자연생태과, 구청에서는 공원녹지과 자연생태팀이 산불감시, 그린벨트 보존 및 관리, 습지보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이렇듯 지방직 공무원의 수행업무 비중도 시설조경직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임업분야업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향후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의 업무 통·폐합이 이루어져 구청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산불감시, 그린벨트 보존 및 관리업무, 습지보존업무가 건교부, 산림청, 환경부등으로 이관될 경우에 다시 한번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양쪽의 업무가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공생해야 하는 입장임을 고려할 때, 중앙공무원 직제처럼 시설조경직과 산림조경직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본다.
조경직제 ; 인터뷰 : 더 이상 기존 직제로는 안된다(진승범 이사)
1. 전주시청 공원과에서 어떤 기회로 일하게 되었는지? 1998년 외환위기(IMF)이후 정부에서 시행한 공무원 구조조정계획에 의해 전국의 지방자치 기초 단체 중 최초로 전주시에서 기존의 인원을 감축하고 공원관리과와 녹지과로 2원화되어있던 조직을 공원녹지과로 통폐합하면서 5급 사무관에 해당하는 공원녹지과장을 조경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 임용 공채를 하였다. 이 공채에 응시하여 1차 서류전형으로 학경력사항 및 향후 3년간 업무계획서를 제출 1차합격자에 대하여 실시된 2차 면접을 통해 1998년 10월 1일자로 임용되었다.
2. 지방의 조경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선해야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기초단체의 경우 시단위 지역은 공원녹지를 전담하는 과가 설치되어있으나, 군단위 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 또는 환경, 산업경제 및 축산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1개팀으로 조직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그러나 시군지역 공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단체장의 임기내 가시적인 사업성과 도출이라는 요구가 높아지면서 공원시설의 확충 및 정비, 시설녹지의 조성 등 각종 조경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기존 임업직 공무원들의 조경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조경업역에 대한 적극성 결여로 인해 타분야에 공원녹지업무의 많은 부분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기존의 임업직은 산림관리와 가로수관리 등 수목과 연관된 분야에서만 주로 업무를 수행하고 공원관리는 행정직이 맡고 공원시설조성은 토목직이 담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다보니 행정직과 토목직은 조경업무가 자신들의 고유업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조경전문성을 가진 조경직 공무원의 임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물론 서울시청 임업직의 경우는 조경기술사, 조경학박사, 기술고시 및 조경학 전공자 출신이 즐비하고, 우리나라 임업직 중 가장 우수한 공무원들로 포진되어있는 매우 특수한 예이므로 서울시의 예를 전체 지방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보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다고 할 것이다.
3. 임업직 공무원들과 업무추진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없었는지?조림사업, 산림병충해방제, 산불예방 및 진화, 숲가꾸기, 가로수 식재와 관리 등의 분야에서는 매우 숙련된 업무추진력이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목을 다루는 분야 이외의 도시공원조성, 마을마당 조성, 담장없애기 사업 등 조경사업은 임업직의 업무가 아니라는 소극적 인식 때문에 행정에서의 조경 업역 확대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일례로 공원 내에 퍼골라, 벤치 및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려해도 토목직의 손을 빌려야 하는 실정이다.
4. 시설조경직의 신설이 직류분열을 일으키고, 기존의 임업행정 보다 후진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시설조경직의 신설은 기존 임업직의 고유영역인 조림사업, 산림병충해방제, 산불예방 및 진화, 숲가꾸기 등의 업무를 잠식하는 것이 아닌, 공원녹지분야 업무이면서도 현재 행정직이나 토목직이 수행해오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조경직이 수행한다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되며, 지방행정 전반으로 보았을 때 후진적이 아니라 진일보 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5. 합리적인 직제는 어떤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조경직의 신설은 임업직과 충돌을 일으키거나 업역을 잠식하기위한 것이 아니므로 임업직 내에 산림조경이니 임업조경이니 하는 식의 직제 신설은 근시안적이고 조경의 영역 확대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시설직군내에 임업직과 병치하여 조경직 내지는 시설조경직을 신설함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6. 지방의 조경업무의 위상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각 지방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교통, 청소분야와 더불어 공원녹지분야가 지방행정의 3대 민원분야로 대두되고 있으며 공원녹지분야 민원의 대부분이 부족한 공원시설 및 녹지의 확충, 운동 및 여가시설의 설치, 기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등 조경직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그만큼 행정의 수요가 많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각 지방정부에서 이러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공급을 위해서도 대학에서 조경을 공부한 사람이 타 분야를 공부하지 않고 자신이 배우고 익힌 전공지식을 가지고 공무원 임용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이 마땅할 것이다.
조경직제 ; 인터뷰 : 더 이상 기존 직제로는 안된다(경기도 임업직 공무원C)
1. 임업직 공무원이 되기까지 힘든 점은 없었는가?임학과에 맞는 조림, 임업경영 등의 시험과목은 조경학과 출신의 공무원 진출을 막는 최초의 장벽이다. 도심이 발달한 수도권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녹지관련부서의 업무에서 조경업무가 산림업무를 추월한지 오래인데도 아직 공무원 시험은 임학수업을 받아야만 공무원이 되어 조경업무를 볼 수 있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조경업무 수행시 현장에 적용하기도 힘든 조림 및 임업경영은 왜 필요한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일반적으로 산림업무는 조림사업, 사방사업, 간벌사업, 휴양림 조성, 등산로 조성 등의 산림경업무가 있으나 도심지에서는 거의 필요가 없다시피한다. 그나마 11월에서 다음해 5월까지의 산불업무 및 소나무재선충 방재 및 산림병해충 업무 정도가 주요업무일 정도이다.지자체 대부분의 녹지관련 부서(녹지공원과, 공원녹지과, 환경녹지과, 산림녹지과 등)에서는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녹지계 및 산림계의 부서업무량이 많고, 도시지역에서는 녹지계 및 공원계의 업무가 많다. 그와 더불어 능력있는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은 계에 배속된다.경기도의 예를 들면 신도심이 잘 조성된 지역인 성남, 고양, 안양, 부천, 군포, 과천 등의 녹지관련과에서는 녹지계, 공원계, 조경계가 주력팀들이고, 도심보다 산림지역이 넓은 양주군, 포천군, 연천군, 화성군, 가평군 등은 녹지계 및 산림계가 주력팀이 될 수 밖에 없다.도심이 많은 지역인 성남, 용인, 안산, 고양, 안양, 부천, 군포, 하남, 구리시 등에 신규직원들이 맡게 되는 사업들에 순수 산림업무는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직제 및 직류상 임업직 및 토목직의 시험을 치러야하는 조경학과 출신들이 많은 것은 녹지관련과의 업무내용은 현실적으로 많은 변화를 거쳐왔는데, 그 구성원들의 구조는 1970년대 농업직 시대에서 1980년대 임업직 시대로 전환된 이후, 시대변화에 맞추어 조경직 신설이 필요하지만, 아직 그러한 구조로 전환되지 못하는 실정에 기인한다. 결국 어쩔수 없이 조경학과 출신이 가장 유사한 임업직으로 시험을 불공정하게 치러야하는 문제가 있다.지차체에서 정작 필요한 전문인력을 뽑아 현장에 투입해야 하는데, 현재의 직제상으론 임학계열학과 출신의 비전문가가 설익은 지식으로 조경설계, 계획, 시공분야와 같은 조경전문 현장까지 어설프게 진두지휘하는 상황이 생긴다.
2. 현재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경전공자로서 정체성에 맞는 업무라고 생각하는가? 기존 임업직(농업계열, 임업계열 등)은 단지 경험치를 가지고 주먹구구의 조경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근래에는 조경전공자들이 임업직에 많이 진출하면서 조경영역의 사업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지방직 계장급(6급)들의 대다수가 농업, 임업계열학과 출신이다. 그래서 업무추진시 대립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기존 임업직만의 사고를 고집하여 조경을 바꾸려하니 대립하게 되는건 당연하다.
3. 기존 직제의 임업직만으로도 시설조경업무를 포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아니다. 기존 임업직들이 경험치로 사업을 추진하던 시대는 지났다. 도시내 공원 및 조경계획을 추진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을 두루 갖춘 재원이 필요한데 현재의 직제로는 힘들다. 광역자치단체(도)에는 공원이란 과 명칭이 전무하다. 공원을 계획하다보면 토목직 및 건축직과의 상당한 다툼이 필요한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면 항상 토목과 건축에 밀려 공원이 후순위가 되곤 한다.지자체에서 공원관련 및 녹지업무가 도심은 70~80%이어서 산림계 직원은 할 일이 별로 없는데 상위정책을 담당하는 경기도에는 산림녹지과에 산림녹지과장 밑에 녹지정책, 산림보호,산림자원, 산림휴양, 공원관리(2006년 10월 신설)가 있으니 답답하다. 도심지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가는데 공무원직제는 구습을 답습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도심이 발전한 지자체에는 조경녹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조경인력을 다수 확보하는게 급선무라고 생각한다.물론 경기도 절반이상 면적이 산림이니 임업직은 필요하다. 그러나 점차로 도농복합도시를 거쳐 도시화되는 지자체가 많다. 그러므로 도시화된 지역의 공원수요가 증가하는게 오늘날 현실인데 순수임업직만으로는 토목직에 치여서 그 존재유무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은게 현실이다. 건설업상에도 조경공사는 시설공사로서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에 편입되어 있고 건설기술인관리법에 의거 조경전문인력 관리를 하는 것은 시설분야로서 조경업역이 인정된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도 공무원조직상에서만은 일부 임업직들의 반대로 조직개편이 지체되고 있다. 시설조경분야 및 산림조경분야로 나누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경기도만 해도 산림녹지과라는 명칭이 있고 산림녹지계, 산림보호계, 산림자원계, 산림정책계, 산림휴양계가 있다가 금번에 신설된 계가 공원관리계로서 6개팀 중 1개팀에 지나지 않는다 . 그 구성원의 편제는 당연히 임업직으로 충원되어 있다. 올바른 정책의 입안에 한계가 있다.
4. 임업직 공무원으로서 임업전공자들의 장점은 무엇이며, 조경전공자들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임학전공자와 조경전공자의 큰 차이는 나무를 보는냐 공원이나 숲을 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다. 조경전공자는 계획의 절차에 따라서 대상지를 분석하고 이용자의 행태를 추정하여 계획에 이르지만 임업전공자들은 그렇지 않다.임업전공자는 산림병해충 및 수목관련에 장점을 가지며, 조경전공자는 조경계획, 이용자의 행태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진 다는 것이 장점이며, 아울러 도시나 건축 등 건설관련 타학문과의 교류가 활발한 것도 장점이다.
5. 시설조경직이 신설된다면 어떠한 위상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가?공원조성 생태하천조성 입면녹화, 옥상녹화 등의 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