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관리
폴더명
스크랩
  • 외국의 수목장에 대하여
    스위스스위스는 기독교 국가이지만 화장률이 70% 이상을 상회하는 화장 위주의 장묘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화장 이후의 유골은 아름답게 꽃밭으로 가꾸어진 묘지시설 내 묻는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1999년부터 산림 내 나무 옆에 화장한 유골을 묻고 고인을 기리는 수목장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장묘문화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수목장의 창안수목장은 정부가 아닌 한 개인의 아이디어에 의해 시작되었다. 수목장을 처음 창안한 사람은 윌리 자우터(Ueli Sauter)씨 이다. 그는 현재 수목장을 운영하는 프리드발트(Friedwald)사의 사장이기도 하다. 전기기술사 출신인 자우터는 1993년 동종업자인 영국인 친구의 죽음을 계기로 수목장을 창안했다. 영국인 친구 마이클(사망 당시 58세)은 죽음을 앞두고 “내가 죽으면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스위스에 묻어다오.”라는 요지의 편지를 자우터에게 보내왔다. 자우터는 친구의 유언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고, 친구의 화장한 골분을 나무 밑에 뿌리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골분을 나무 밑에 뿌리면 나무의 거름이 돼 친구와 나무가 영원히 상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친구의 골분을 마메른 뒷동산 나무 밑에 뿌렸다. 이것이 산림형 수목장의 시작이다. 이후 수목장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이 높자 자우터는 1999년 스위스와 유럽 일부 나라에서 ‘프리드발트’ 상표와 수목장림 관리 및 운영기술에 대해 특허를 받아냈다.초기에는 새로이 나무를 심어 수목장을 시행하였으나, 수목장 시행과정의 경험에 의하여 기존의 나무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개념을 변경했다. 새로이 식재하는 경우는 11월과 4월 사이에만 가능했고 나무가 고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일반현황스위스의 수목장은 도입 초기에 일부 지식인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으나,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제도로 인식되고, 고인과 나무가 하나가 되는 상징적인 측면이 받아들여지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골분이 묻힌 산지의 관리를 영림서에서 해주고 고인이 묻힌 곳에 대한 영속성 보장에 따른 사후관리에 대한 신뢰감으로 수목장림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수목장림은 빠르게 확산되어 현재 스위스에는 전국 26개 주에서 55곳의 수목장림이 운영되고 있다. 수목장이 도입된지 불과 7년여만의 엄청난 확산 속도이다. 조성형태수목장림의 규모는 2~3ha 정도의 소규모이며, 수종은 참나무, 단풍나무, 물푸레나무, 가문비나무 등 다양하며, 나무의 크기도 사람 크기만한 어린나무에서 20m 이상의 큰 나무까지 다양하다. 스위스 사람들은 수목장을 하기 전에 50% 이상이 추모목을 생전에 구입한다.수목장림의 형태도 다양하다. 바인펠덴(Weinfelden) 수목장림은 울창한 숲에 조성되어 있다. 부흐(Buch) 지역의 수목장림의 경우는 아름다운 정원에 조성되어 있고, 테게르빌렌(Tagerwilen) 수목장림은 어린나무나 잡목으로 조성된 동산을 활용하고 있다. 스위스의 수목장은 철저하게 자연 그대로를 원칙으로 조성되어, 수목장림에는 산림을 해칠 수 있는 건축물이나 안내표지판 등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하지 않고 있다. 추모목의 위치를 표시한 직경 5cm의 동그란 하얀 페인트와 기호가 표시의 전부이다. 또한 유골을 묻을 경우에도 별도의 유골함 없이 분골한 유골을 나무 밑에 30~ 40cm 구덩이를 파고 그대로 묻는다. 때문에 묘지라는 인상을 전혀 주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숲으로 인식되어 수목장 조성에 대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없다. 운영 및 관리수목장은 개인 관리회사인 프리드발트사가 산주와 지방정부로부터 산림의 사용허가를 받아 추모목을 사용자에게 판 뒤 이를 관리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산주와 지방정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산림 자체의 관리는 정부기관인 영림서가 하고 관리비용도 지자체의 예산으로 충당한다. 수목장이 묘지가 아닌 산림임을 보여주는 측면이다.프리드발트사는 추모목을 99년간 관리해 주며 유가족들은 프리드발트사와 공증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 기간 동안 산주나 지방정부는 추모목을 베거나 파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프리드발트사는 추모목의 위치를 기록으로 남겨, 산불에 의해 훼손되거나 고사했을 때 복원해야 하는 책임을 진다. 추모목은 한 나무에 한 사람부터 가족 10인까지 묻힐 수 있는 가족추모목, 10여 개의 친구나 지인의 골문을 묻는 친지추모목,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묻히는 공동추모목이 있다.변우혁 Byun, Woo Hyeok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교수(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 2006년04월 / 216
  • 수목장림을 복지추모형 산림공원으로 진화시키자
    환경친화적 수목장림이 혐오시설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유교사상의 퇴조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조상의식이 희박해지고 후손들의 묘지관리를 기대할 수 없게 되면서 매장은 줄고 화장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을 통계로 알고 있다. 화장이 늘어 납골당과 납골묘 증설이 시급한 과제가 되면서 지자체가 장묘시설 추진과정에서 중대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먼저, 지역주민들의 님비현상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과, 납골시설이 화장문화를 확산하는데 필수시설이지만 대개 석구조물인데다 규모도 커지고 있고, 혐오시설로 인식되면서 그 구조물들이 결국 주민들의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산림을 전용하게 되어 국토를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는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납골시설의 대안으로서 수목장묘의 보급이 확산될 경우 지자체의 장묘시설 수급계획에 돌파구를 열어줄 것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목장림에서 유해를 잘 보존하고 후손과의 밀접한 유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매장문화 정신의 근저인 존골사상(尊骨思想)과 계세사상(繼世思想)을 잘 살릴 수 있는 장묘방법이고, 산림에서 나무를 자르고 산을 헐며 묘석을 세우는 자연파괴를 막을 수 있고 묘지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수목장 시설이 환경친화적이라는데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이다.이와 같이 수목장림이 우리 전통장묘문화정신을 잘 살릴 수 있고 장묘문화납골시설의 산림잠식이나 환경훼손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공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아직 죽음에 대한 인식이 어둡고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수목장림이 국민들이 거부감을 가지는 혐오시설로부터 자유스러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확신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자연휴양림이나 산림공원 형태의 수목장림(樹木葬林) 조성 방안 강구위에서 논의 한 바와 같이 수목장림마저 국민들 사이에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수목장림을 사유림에서 사업하기란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를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대단히 힘들 것이다. 따라서 국유림이나 공유림을 국민과 지역의 숲 차원에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수목장묘 지정과 조성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수목장묘 시설이 기존의 집단묘지나 납골시설과 달리 산림을 대부분 존치하면서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공공복리 차원에서 국유림에서 자연휴양림의 지정과 조성에 관한 산림법제31조를 벤치마킹하여 복지추모형 자연휴양림이나 산림공원 조성과 시설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산림청은 산림의 사회적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산림 휴양과 문화진흥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자연휴양림은 숲속의 집과 캠프장 등 방문객의 숙박시설 위주의 휴양시설을 하고 있지만 금후 주5일제 근무시대를 대비해 산악레포츠, 문화체험 등의 차별화된 기능을 발휘하는 전문휴양림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고령화시대에 맞춰 산림의 보건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요양과 실버, 추모 등 보건전문휴양림 조성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연휴양림의 이용 압력이 커지면 이를 분산할 수 있는 도시림 휴양공간으로서 산림공원을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산림공원 중에 보건기능을 갖춘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수목장묘를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김외정국립산림과학원 임산공학부장(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 2006년04월 / 216
  • ‘지속가능’ 장묘문화 기대
    부모님 돌아가시고 애달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살아계실 때 섬김 다 못한 것이 한으로 남아 후손들은 그저 어떻게 하든 더 잘 모시려 애쓴다. 거금을 들여 좋다는 땅을 매입하고 값비싼 비석을 세우기도 하고, 공동묘원에 미리 넓은 묘자리를 확보하는데 무리함을 서슴지 않는다. 자식으로서 할 도리를 다했음을 다른 사람들에 보여야 한다는 오래된 체면문화도 한몫을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의 생활방식에 적잖은 영향을 미쳐온 풍수지리설에 따라 소위 명당이라고 하는 좋은 터에 조상을 모시면 나와 내 후손들까지 대대로 복을 받는다 믿었으니 더더욱 앞 다투어 행해왔으리라. 그러나 현대화, 산업화와 더불어 국토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인구가 늘면서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각종 부지확보문제에 더해 묘지부족은 심각한 국가이슈로 부각됐고, 이대로라면 해마다 여의도 면적 정도가 계속 묘지로 바뀔 것이라는 비관론도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근본적으로 핵가족화가 본격화되면서 한 곳에 오래 정착하기보다는 자기계발의 기회를 찾아 도시로의 이주인구가 늘면서 조상묘지 관리는 점차 허술해져 갔다. 묘지공원의 경우에서조차 거금을 들여 묘를 쓰고서도 3~4년 지나면 찾는 발길이 뚝 떨어져 방치되는 묘가 늘고 있다고 한다. 사용가능한 나라 땅이 줄어 가고, 묘지용 부지도 부족한 현실에서 설상가상 방치되는 묘지가 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묘지란 말인가.장묘문화도 이제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바뀌어가야 한다. 망자에 대한 슬픔과 아쉬움, 애정과 존경의 마음은 남기되 형체는 자연에 부담을 주지 않는 친환경방식으로 맡기려는 의식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우리가 남길 것은 그분들의 사상이고 바른 정신이다. 시대의 큰 흐름에 따라 문화도 변혁을 이뤄야 할 것이며, 그 시작을 ‘지속가능한 장묘문화’로 해봄은 어떨까. 몇 해 전부터 환경을 논의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전 세계 공통화두인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 SD)’의 이념은 ‘현세대가 누리고 있는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을 후대가 누리도록 우선 배려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토지, 에너지, 물 등 모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바탕으로 세대 간의 형평을 지향하는 것이다.지난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중 환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천 전략 및 목표로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의 수립 및 실천을 강조한 바 있다. ‘지속가능’은 즉, 실천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이다. 가장 하부단위의 조직, 마을, 지역, 지자체들이 지속가능의 ‘실천의 장(place)’이 돼야한다는 의미다. 지역의 특성을 바로 알고 원칙을 세워 그에 맞는 단계적 실천없이는 ‘지속가능’도 없다. 시신을 화장한 뒤 남은 뼛가루를 산이나 바다에 뿌려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친환경적 장례인 ‘에코다잉(eco-dying)’은 그야말로 지속가능발전의 중요한 실천이 아니겠는가.이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장묘문화를 바꾸도록 주도해야 한다. 행위의 규제보다는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단위로 실천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다만 자칫 수백, 수천만원씩 하는 고가의 사치스러운 수목장 조성 등 원래취지를 벗어나는 행위를 지양하기 위해 수목장의 규격 등 최소기준은 정하고 이 기준에 따른 대안을 만들어 선택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또한, 수목장의 무분별한 훼손을 사전 방지해야 하는 바, 이를 위해 국공유림을 이용해 수목장림사업을 지방자치단체 관할로 추진토록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에코다잉에 대한 꾸준한 환경교육, 지속적인 홍보계도는 두말할 것 없는 필수 사항이다. 김 익 수 Kim, Ik Su(주)환경일보 편집국장(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 2006년04월 / 216
  • 산지내 수목장의 도입필요성과 조성방향
    들어가면서 이제 더 이상의 산림 황폐화를 유도하는 매장제를 적극적인 수목장으로 전환시킬 시기가 왔다. 국내 묘지면적은 전국토의 1%가 넘는 1,000㎢에 달한다. 여기에 매년 여의도면적의 1.2배인 9㎢묘지가 매년 새롭게 발생한다. 이 면적은 전국 주택면적에 50%를 상회하고, 서울시 면적에 1.6배에 해당하는 크기다.다른 한편 우리국토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이 가지고 있는 비경제적 기능 즉, 환경, 경제, 사회, 문화적 가치는 매년 5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 2월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 기능을 명시했다. 산림가치를 더욱 중시하고 인류는 이것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당위성도 제시했다.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개발지상주의와 만성적인 부동산투기로 자연은 갈수록 파괴의 정도를 더해 왔다. 2020년까지 주택, 산업용, 레저용 등의 용도에 신규로 필요한 토지수요는 11억6천만평(385천ha)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상당부분이 불가피 하게 산지에서 공급될 것으로 예측되어 산림면적은 줄어 들것으로 전망된다. 산지훼손과 무분별한 개발을 최소화 하며 산림의 경제적, 생태적, 사회 문화적, 기능을 지속 가능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당면 과제라 하겠다.묘지문제는 대부분 산림내(지목 임야)에 설치되며 묘지 설치후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때문에 산사태, 토양침식, 경관파괴, 생태계파괴,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역이기주의에 의해 약 2013년경에는 집단공동묘지의 공급이 중단될 전망이다.이러한 묘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국가에서는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을 정책으로 명시하고 화장장 건설을 목표로 전력투구했다. 하지만 수년째, 서울시의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다. 묘지문제가 현실화되자 서울시 일선구청들이 경기도내 사설 봉안시설을 ‘구(區) 공립 봉안시설’로 사들이고 있다. 이에 경기도와 도민들은 “경기도가 서울의 혐오.기피시설 처리장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 성북.동작.종로.중.성동.광진.도봉구 등 7개 구청은 공동으로 지난해 말 경기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에 사설 납골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효원납골공원과 납골당 분양매매계약을 맺었다.(경향 2005.5.31.) 경향신문의 보도와 같이 이미 묘지는 서울에 있어서 현안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리고 25개 지자체들이 구내 묘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교섭을 갖고 있다는 보도다. 또 구로구의 온수동 주민들도 200m쯤 떨어진 인근 부천시 춘의동에 들어설 예정인 화장장 설치 계획에 반발해 지난 2005년 2월부터 현재까지 1년 넘게 시위를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추진했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부천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어 강행하겠다”고 맞서고 있다.노원구 공릉2동의 일부 주민들은 지난 2005년 5월 인근의 한 성당이 지하 1층에 납골당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여섯달째 온. 오프라인을 통한 반대 시위에 나서고 있다. 구청측은 주민. 학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건립을 불허키로 했다. 그러자 성당측이 지난 7월과 8월 구청을 상대로 잇달아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경향 2005.11.30) 다른 한편 화장장 시설에 관련된 지역주민들도 반발을 하고 있다는 보도다. 이 두 지역만이 님비를 표출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수도권지역에서 대동소이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이런 전반적인 문제의 근본에는 조상을 소중히 생각하는 유교적 습성과 효사상에 근거한 생활양식이 잔재해 있다. 이런 양식을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다. 때문에 효나 유교사상도 지켜나가면서 국토의 현실적인 보전도 해결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다른 한편으로는 산림소유구조의 영세화를 유도함으로서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 하는 요인으로도 지적 되고 있다. 그러나 묘지 문제는 우리의 전통적, 문화적 배경과, 관습 등 여러 분야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단기간 내에 개선 방안을 찾아내고 문제를 풀어나가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된다. 유상오경향신문 전문위원(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 2006년04월 / 216
  • 전통적 접근방식을 통한 수목장림의 고려사항에 대하여
    위 시조는 절대 불의(不義)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삼문의 굳은 절개가 표현된 것으로, 세상을 굽어보는 늙은 소나무의 푸른 지조가 돋보인다. 전통 마을의 입구에는 대개 잡귀가 침범치 못하도록 당산(堂山)나무가 서 있고, 매년 정초에는 마을을 수호하는 당산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마을의 안녕을 비는 동제를 이 나무 아래에서 지낸다. 또 마을의 대동단결을 위해 줄다리기를 하고, 줄다리기가 끝나면 줄을 나무에 둘둘 말아 돌려놓고는 접근을 금했다. 그러므로 노거수는 영물(靈物)로 보아 가지를 부러트리거나 낙엽만 긁어가도 재앙이 닥쳐 불행해진다며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위의 시조에서 낙락장송이 되겠다는 표현 역시 자기 영혼을 소나무에 의탁하겠다는 뜻 보다 소나무는 날씨가 추운 후에도 잎이 시들지 않으니 세상이 이롭지 못한 것들로(백설) 가득 차도 자기만은 홀로 절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소나무를 빗대어 표현한 것뿐이다. 그 결과 노거수는 민간 신앙의 대상일 뿐 정작 사람의 영혼을 간직한다고 믿지는 않았다. 진안군 마령초등학교 내에 있는 천연기념물 제214호 이팝나무도 아기의 무덤에서 자랐다는 전설만 전할 뿐 아기의 혼이 자라 나무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없다. 현재 한국에는 매년 25만 명 가까운 사람이 사망하는데, 이들의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이 매장에서 화장으로 급속히 선회하더니 언제부터인가 수목장(樹木葬)이란 장묘 방식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수목장이란 사체를 일단 화장한 후 유골 분을 나무 밑에 파묻거나 주위에 뿌리는 방식으로 처리하는데, 유골분을 자양으로 흡수한 나무를 고인의 영혼을 간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나무를 추모의 대상으로 삼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새로운 장묘 방식이다. 매년 여의도만한 땅이 묘지로 잠식당하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매장 문화를 뿌리 뽑거나 축소해야 한다며 정부는 ‘장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까지 앞장 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사회 각층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후에는 화장을 하겠다며 서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 남아 있고, 오히려 환경오염이란 심각한 부작용이 대두되었다. 왜냐하면 산 속에 설치된 가족 혹은 문중의 납골시설은 또 다른 환경 파괴물로 전락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자 환경운동가들은 산속에 석조물을 방치할 바에는 석물을 설치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전통적 매장이 더 환경친화적이란 주장까지 제기되어 일단의 혼란은 가중되었다.이런 와중에 가장 친환경적 묘지라는 타이틀을 달고 수목장이 우리의 전면에 나타났고, 이것은 산림을 훼손하는 일이 없고, 벌초 등 무덤을 관리하는 노력도 비용도 필요 없으니 소비적이고 자연 파괴적인 우리의 장례문화를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최적의 장례 방식이란 것이다. 물론 수목장은 국토 활용의 비효율을 해결하고 과소비를 막아주는 현실적인 효과는 크다. 그렇지만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전통으로 이어 온 매장 풍습이 효율성만을 강조한 수목장으로 바뀌려면 수목장에 대한 국민의 의식구조 특히 수목장으로 부모를 장사지내도 자손으로써 조상을 숭배하는 사상에 하등 잘못이 없다는 공감이 우선되어야 한다. 만약 공감 형성이 어렵다면 유교적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의 국민성을 감안할 때 수목장은 몇 환경 단체의 메아리 없는 아우성에 그칠 수도 있다. 이에 본 원고는 장례에 대한 우리들의 전통 의식을 되짚어보고, 그 의식과 수목장이 서로 상충되는 점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는 수목장이 새로운 장례 문화로 수용되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가를 살피고자 한다. 장례에 대한 우리의 전통 의식우리의 조상들은 혼비백산(魂飛魄散)이라 하여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하늘로 날아가고 땅 속에 매장된 신체는 바람에 흩어진다고 보았다. 즉 사람의 영혼은 주검에 머문다고 보지 않았으며, 오히려 고인의 관등성명을 적은 신주에 혼백이 머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면 방안에 지방(紙榜)을 써 붙임으로써 영혼을 맞이하고, 상례에서 신주를 모신 장소에 따라 영혼도 그곳에 함께 머문다고 보았다. 그래서 장지에서 신주를 집으로 가져오는 반혼(反魂)을 집으로 혼백을 다시 모셔오는 행위라 생각했고, 만약 사찰에 신주를 모신다면 영혼 역시 그 사찰에 머문다고 보았다. 결국 사람이 죽으면 주검과 영혼이 서로 별개로 움직인다고 본 것이 전통 사상이다.하지만 조상의 묘지를 길지에 두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은 유교의 효 사상에서 출발해 풍수 사상으로 정착되었다. 또한 ‘효는 만행의 근본’이라 여겨 살아 계실 때도 부모를 잘 모셔야 하지만 돌아가신 뒤에도 집 가까이에 묘를 두고 잘 돌보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사체를 매장한 다음 무덤이 무너지거나 여우같은 산짐승이 사체를 위해하는 것을 막는 의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죽은 부모에 대한 가장 효성스런 행위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부모의 상을 당하면 여막을 짓고 삼 년 동안 묘를 지키며 사는 시묘살이가 양반 계층의 일반적인 풍습으로 발전했다. 이것은 신주 제도가 확립되기 전 시신이 묻혀있는 무덤에 고인의 영혼도 함께 머물러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행위일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의 상례에서 혼백은 무덤에 머물지 않고 신주에 머문다는 믿음이 가장 보편적인 생각이다. 제례에서 영혼의 강림을 청하는 강신(降神) 의식도 제주(祭主)가 신위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향을 피우는 것이 전부인데, 향을 피우는 것은 하늘에 계신 영혼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다.부모의 묘를 길지에 두어야 자식 된 도리를 다한다는 생각은 풍수의 발복 사상과 유교의 효 사상이 결합되어 나타났다. 본래 한국의 전통 장례는 복장제(復葬制)이다. 복장이란 임종에서 출상까진 유교식으로 하지만, 땅에 바로 매장하지 않고 1~3년 동안 나무판자 위나 평상 위에 관을 올려놓고 이엉을 덮은 뒤 살이 썩으면 뼈만 추려 무덤에 매장하는 방법이다. 구례의 운조루에는 사랑채의 한 편에 가빈터(광)가 있다. 사람이 죽으면 3일 후 입관하고 집안의 가빈터에 3개월 동안 안치했다가 출상했다고 한다. 관을 풀이나 짚으로 덮은 초분(草墳) 역시 복장의 한 예로 전국적으로 행해졌으며, 지석묘나 옹관묘도 구조로 보면 뼈만을 묻은 복장제였을 가능성이 높다. 고 제 희 Go, Jae Hee대동풍수지리학회 원장(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 2006년04월 /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