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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생태복원] 미래의 자연 생태도시를 위한 과제(3) 자연 생태도시, 법률적 차원의 접근
  • 에코스케이프 201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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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안심습지 내 멸종위기종 서식처 조성사업

 

지금까지 미래의 자연친화적 생태도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인식적 측면, 기술적 측면 그리고 정책, 제도, 예산 등에 관해 설명했다. 사실 친환경적 생태도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증진되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 예산 등을 자연스럽게 마련이다. 그래서 글의 순서도 국민의 인식 증진부터 시작했다.

 

정책과 제도, 예산 등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이다. 현재까지 생태도시나 친환경적 도시를 위한 단일법은 없는 상태다. 관련 규정이나 지침은 있지만, 법률적 차원에서 친환경적인 생태도시를 만들라는 강제 규정은 없다. 그래서 가능하면 관련 법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지만, 지금으로선 너무 이른 주장일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도시, 단지, 마을 등과 관련된 법에서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규정을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조동길은 1974년생으로, 순천대학교에서 조경을 공부했고 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생태복원 및 환경계획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의 대표이사로서 생태복원, 조경, 환경디자인, 경관 등 다분야를 통합시키는 데 관심이 있다. 생태계보전력금 반환사업, 자연마당 조성 등 생태복원 사업과 남생이, 맹꽁이 등의 멸종위기종 복원 관련 R&D 사업을 이끌고 있다. 고려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서 생태복원 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생태복원 계획 설계론』(2011), 『자연환경 생태복원학 원론』(2004)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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