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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인들의 ‘공감’이 필요합니다 조경식재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상식 위한 ‘첫 걸음’
  • 에코스케이프 2016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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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준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 회장,

방림이엘씨 대표

 

 

“요즘 같은 세상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식재공사업종 하도급 관행을 들은 법학과 교수, 자문 변호사, 정부 관계자 등 20여 명은 이구동성으로 반문했다.남들이 보기엔 몰상식에 가까운 하도급 거래 관행이 그 어디도 아닌 바로 조경계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외부의 반응이다. 이에 지난해 건설업종 최초·유일의 공종별 표준하도급 계약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제정됐다.바로 ‘조경식재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다.

 

김재준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 회장에 따르면, 식재·시설물 시장의 규모는 최절정기였던 2009년 5조 원에서 줄곧 내리막길을 걸어 지난해에는 3조원까지 추락했다. 여기에 경쟁이 심해져서 단가가 떨어진 데다,개정 주택법으로 하자 기준이 강화되면서 리스크가 추가로 발생되고 있으며,기상이변으로 인한 식재의 떼죽음과 부동산 분양 시기에 맞춘 무리한 부적격 식재가 많아지는 등 하자 발생 환경도 높아져 이래저래 조경업체들이 존폐 위기를 겪고 있다.

 

식재공사에서 ‘하자 공사’는 결국 재시공을 말하며, 원가를 두 번 투입하게 된다. 하지만 생물체의 특성상 재해나 관리 문제로 인한 하자가 많지만, 100%하도급자가 책임지고 재시공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수평적 차원에서 책임을 지자는 것이 이번 조경식재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 들면, 우선 식재 후 기성검사를 완료한 경우 그 이후에 이뤄지는 유지관리에 대해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자에게 별도로 관리비를 줘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가뭄,한해, 염해, 이상고온, 기상이변, 병충해’를 불가항력 사항으로 추가해, 이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하도급자만이 아닌 원도급자도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했다.

 

김재준 회장은 이번 하도급 계약서가 원도급자에게도 발주처로부터 관리 비용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실 협회에서는 이미 7~8년전부터 하도급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제도 개선책을 진행해 왔다. 예를 들어 조경공사 시방서에 식재 후 하자 면제 사항을 만들었고, 2013년에는 표준품셈 조경공사에서 유지관리비를 별도 계상하는 내용을 반영해 이미 제도상으로 관리비를 별도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에 협회에서는 현재 원도급자가 이 비용을받을 수 있게 ‘원도급 계약서’를 만드는 일도 추진하고 있다. 협회는 이외에도 조경식재공사 유지관리비 전국 확대 시행, 조경 건설업자의 산림사업 참여, 조경수목의 자연재해 판정기준 제정,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 등 조경업체들의 실질적인 권익을 위한 사업들을 다수 추진하고 있다.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못 받다니 아직도 이런 세상이 있느냐고 말하더라. 남들 보기에는 조경식재업의 하도급 거래 관행이 매우 심각한데, 과연 조경인들은 얼마나 공감해 왔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이번 하도급 계약서를 국토부의 강제 사항으로 만들어 공정한 계약 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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