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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적산과 품셈 ; 조경시설물 기반공사 적산의 유의점
1.운반공사의 적산
운반공사는 건설공사용 자재를 인력 또는 건설장비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작업을 말한다. 조경공사에 있어서는 공사의 특성인 산재성(散在性)으로 인해 현장 내에서 자재를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며, 표준품셈에 포함되어 있는 소운반 거리는 20m 이내이므로 현장 내 운반에 대한 경비를 별도로 계산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재단가가 ‘현장도착도 가격’이라는 근거로 현장 내 운반비용을 계산하지 않거나, 소운반 비용계산이 번거롭고 소액이라는 이유로 간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운반비용을 계상하는 경우는 토사 및 골재 등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는 조경공사의 특수성을 부각하고 원가계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비용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운반공사는 대운반과 소운반으로 구분된다. 대운반은 건설재료 및 자재를 현장 외부에서 내부로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비교적 장거리 운반으로서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기계화 시공 대상이며, 소운반은 건설재료 및 자재를 현장 내·외의 가까운 장소로 이동하는 것으로서 주로 인력으로 작업하게 된다. 따라서 대운반 공사는 기계화 시공에서 다루기로 하며 운반공사에서는 인력운반의 주요수단인 지게운반, 손수레운반, 목도운반을 다루기로 한다.


※ 키워드 : 조경적산과 품셈
※ 페이지 : p82~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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