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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적산과 품셈 ; 현행 원가계산 적산방식의 문제점과 실적공사비 적산방식
현행 원가계산에 의한 적산방식은 발주자가 작업조건, 시공방법 등 해당사업의 모든 조건을 예측하거나 판단하여 각 공종의 세부적인 공사원가를 계산하고 총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이므로 공사비 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공사 예정가격의 설정목적으로 볼 때 불필요한 노력 및 재원을 낭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공사원가를 분석하고 각 공종의 세부적인 공사원가를 계산하는 것은 시공자의 몫이지 발주자 즉, 소비자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량 다품목의 특성을 가진 조경시설물 공사의 경우 표준품셈에 의거 일위대가를 작성할 때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품셈을 산정하기 어려워 매우 불리한 가격으로 원가계산이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새로운 기술과 공법, 신자재의 경우, 표준품셈에 수록되어있지 않아 주먹구구식 견적에 의거하거나 설계 적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으며 심지어는 민간에는 널리 활용되는 공법이나 자재도 공공공사의 경우 감사를 의식하여 설계에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허다하다. 즉, 현재의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식으로는 소규모성, 산재성, 작품성 등의 특수성을 가진 조경공사의 합리적인 적산이 곤란하나 1식 단가 개념의 실적공사비 방식에서는 공종 분류만 합리적이라면 실제 공사비의 축적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선 조경공사의 독립적인 공종분류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에 대한 조경관련단체의 관심과 전문가의 참여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 키워드 : 박원규, 적산, 품셈, 원가계산, 실적공사비, 표준품셈, 공사비
※ 페이지 : 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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