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형주 ([email protected])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설계경기,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 사업, 이사부독도 기념공원, 낙원상가 옥상 공원. 조치원정수장 문화공간화사업(세종 문화정원).
공원화 사업임에도 참가 자격을 ‘건축사’로 제한한 이 같은 ‘공원’ 설계공모가 또 나왔다. 경상북도 영주시와 울진군에서 현재 진행 중인 설계공모인데 이번에는 조경은 공동응모조차 할 수 없도록 길이 막혀 논란이 되고 있다.
먼저 영주시는 “어린이테마공원 및 지하주차장 등 복합시설 조성사업”이란 제목으로 설계공모를 진행 중이다. 영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설계공모 응모신청서를 받는다. 작품 1차 접수는 6월 4일 마감하고 이 중 5개 팀을 선정한 후 2차 공모를 거쳐 6월 15일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는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동 1622-1 일원으로, 대지면적 4166.8㎡, 건물 연면적 3371.23㎡ 규모다. 경상북도 영주시청 교통행정과가 발주하고, 설계공모 운영은 새건축사협의회(새로운 문화를 실천하는 건축사 협의회)가 대행한다.
본 사업 대상지는 원래 어린이공원(가흥제8공원)으로 예정된 부지였으나, 가흥신도시 일대의 주차난이 심각해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영주시는 공원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고 일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이번 공모전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지하를 주차장과 작은도서관으로 만들고 지상은 어린이테마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국토부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주차편의와 복지시설, 어린이공원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공모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참가자격을 건축사로 제한하면서 공동응모 자격도 건축사로만 한정해 조경설계사무소가 공원설계에 참여할 길을 막아놨다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조경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이 모 소장은 “영주시에서 어린이공원 타당성 검토를 했고, 예산을 15억으로 배정했다. 이것만으로도 법정 설계비는 1억이 넘는다. 심사위원 중에 조경학과 교수를 내정해놓고도 건축 단독 현상으로만 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건축현상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공동응모자도 건축사사무소가 아니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아 놓은 게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 건축사가 설계할 수 있는 설계공모 종류에 공원은 들어가 있지 않다. 주차장과 공원의 콜라보 프로젝트면 건축과 조경의 공동 설계공모로 발주돼야 한다”며 자격 정정을 요구했다.
두 번째는 도시관리계획 상 결정된 공원조성계획 구성비율을 준수하되 당선작이 이를 어겼더라도 이후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공모단계에서 법을 어겨도 된다는 규칙이 지침에 명시된 것이다.
이 대표는 “RFP(제안요청서)에서 봤을 때 당선작이 도시공원법을 어겼을 경우, 당선되고 난 뒤 수정을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이다. 현상단계에서 법령을 어겨도 된다는 건 본 적이 없다”며 황당함을 드러냈다.
또 “이러한 현상은 건축과 조경의 업역 문제라기보다 설계분야에 있는 각 전문분야의 존중에 대한 문제와 고질적인 조경 관련법의 미흡함이 업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당선자가 기계·전기·통신·소방·조경·토목분야 등 설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 각 분야별 해당 법령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와 설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모에는 건축사만 참여하되 실무에서는 전문 분야에 맡기라는 것인데, 전문가에 따르면 이는 사실상 ‘하도급’을 종용하는 불합리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건설사에 근무하는 권 모 조경직 차장은 “관공서와 정식으로 계약해도 제대로 된 용역비를 못 받는 일이 태반인데 건축사사무소가 각각 계약한 하도급설계사인 기계, 전기, 조경 등이 용역비를 제대로 받을지 걱정된다. 계약도 안 한 상태로 일만 먼저 하고 용역비를 못 받는 일이 허다한데 지자체가 지침을 통해 하도급을 종용하고 있으니 어이없는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조경은 기술사법에 따른 조경기술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조경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하면 설계업을 수행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조경 부문으로 등록하면 공공부문 설계를 할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보면 “‘도시 계획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은 공원 및 기타 휴양 지역, 공항, 고속도로, 병원, 학교, 분양 토지, 상업·산업·거주 지역 등의 개발을 계획 및 설계하는 산업활동”이라고 ‘공원’이 조경설계 범위에 포함됨을 알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조경공사업 업무내용에도 공원이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조경분야가 공원설계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이유를 묻자 영주시 관계자는 “작은도서관과 주거지주차장 복합사업으로 국토부 생활SOC 공모에 선정됐다. 생활SOC 9종 시설에 공원이 없어 주거지주차장 연계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았다. 여기에 시비를 들여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덧붙인 것이다. 영주 도시건축관리단과 내부적으로 협의해 설계공모 참가자격을 정했다. 건축비율이 크니 건축으로 제한을 뒀다”며 전체 사업에서 건축 비중이 높기 때문에 건축사로 제한한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설계공모를 운영하는 새건축사협의회에서는 “공모자격과 관련해서는 영주시에서 정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모 대표는 “건축업계에서 봤을 땐 작은 현상이지만, 조경설계사무실의 자생력을 떨어뜨리고 하도급으로 취급하는 아주 악의적인 현상의 일부분으로 보인다. 건축설계로 나온 것들은 향후 공사도 건축공사로 나갈 확률이 높다. 결국 조경산업의 기초를 흔드는 일”이라며 경계했다.
권 모 차장은 “건설기술인협회 기준으로 전체회원 90만 명 중 건축회원이 36만 명, 토목이 30만 명, 기계 8만 명, 조경이 3만8000명, 전기가 1만6000명이다. 건축과 조경은 규모와 단위가 다를 수밖에 없다. 금액으로 따지면 매우 작을 수 있지만, 분명한 전문 분야가 있고 그 일을 영위하며 사는 사람이 수만 명이다. 대기업이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흡수하면서 산업생태계를 흔드는 것과 같다. 다양성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며 공동참여라도 가능하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부탁했다.
경북 울진군이 진행하는 “주인예술촌 힐링공원 조성사업 설계공모”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 공모는 지난 4월 27일 응모신청서 접수를 마감했고, 작품접수 및 제출은 오는 6월 24일까지 진행된다. 최종 당선작은 7월 1일에 발표 예정이다.
울진 공모는 목적 자체가 폐교 건물과 운동장을 리모델링해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폐교를 힐링공원으로 리모델링하면서 덕구온천과 연계한 관광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일 건축물 설계로 그치지 않는 성격이다. 특히 지침을 보면 “환경조성을 위한 공공건축물로서 보다 창의적이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예술성, 작품성을 갖춘 설계안”을 뽑는 공모임을 명시하고 있다.
지침상 나온 비율을 봐도 문화예술체험관, 레지던스를 제외한 야생화 꽃밭, 야외전시체험장, 생태체험관, 진입광장, 주차장, 녹지 등 83.1%가 조경설계업에서 가능한 영역이다. 조경계획 배점기준만도 30점이나 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조경설계 서비스 부문 업무를 설계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설계 중점사항 1, 2번에 조경과 그 업무영역을 직접 명시해놓고도 조경은 공동참여조차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같은 항목을 지적하자 울진군 관계자는 “건축문화예술체험관 레지던시에 중점을 줬다. 힐링공원은 개념이고 건물에 중점을 두고 있어 건축으로 자격을 제한했다. 말씀을 듣고 보니 그것도 맞긴 한데... 한 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나 이후 다른 연락은 받지 못했다.
오순환 조경지원센터 본부장은 “모든 건 다 공모로 할 수 있다. 보다 좋은 아이디어를 모으고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공모를 하는 것이다. 서울시도 공원설계공모를 건축에 제한한 적이 있지만 최근에는 건축, 조경 모두 참가할 수 있게 열어둔다. 지방의 경우 전문직 공무원이 부족해 아직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조경협회나 학회에서 지회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들을 모니터링하고 민원을 넣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