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형주 (jeremy28@naver.com)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업역 규제폐지로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진출 규모보다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 진출 규모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13일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업역규제 폐지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을 도출했다.
연구원은 종합공사들과 함께 수행돼 연계성이 높은 전문공사(2017년 기준), 종합공사와 등록기준이 유사한 전문공사가 진출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 하에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종합건설사업자는 토목공사업에서 10개, 건축공사업에서 10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서 1개, 조경공사업에서 2개의 전문공사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공사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전문공사의 시장 규모는 총 83조2000억 원으로, 2017년의 전문공사 총 수주금액(96조 원)의 86.6%로 분석됐다.
업종별 분석에서는 건축공사업(56조1000억 원)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토목공사업(18조8000억 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5조5000억 원), 조경공사업(2조800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수주금액의 관점에서 종합건설사업자는 대부분의 전문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건설사업자는 약 24조7000억 원 규모의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는 2017년 전체 종합공사 수주금액(190조 원)의 13%에 불과하다.
건축공사업의 수주금액이 가장 높았으며(10조8000억 원), 다음으로 토목공사업(8조8000억 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4조7000억 원), 조경공사업(4000억 원) 순으로 분석됐다.
조경공사업은 업종 수가 3개 이하일 때의 수주금액이 3개를 초과할 때의 수주금액보다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건설 조경공사업에서는 업종 수가 3개 이하일 때 종합공사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2019년 기준 전문건설사업자는 대부분(96.8%) 3개 이하의 업종을 겸업하고 있다.
이에 연구원은 종합·전문 상호 간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에 인정할 수 있는 기존 업역에서의 공사실적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종합공사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건설사업자 간의 공동도급공사 발주를 늘리고, 건설보증 상호 간 시장 진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제조합별로 다른 신용평가와 공사 타당성 평가기준은 상호 간 시장에 진출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단 우려도 제기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건설보증의 공정 경쟁을 위해 공제조합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전담기구와 평가기준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건설생산체계 개편 안정화를 위해서는 중·소규모 건설사업자를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역규제 폐지로 인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는 중·소규모 건설사업자에게 개편되는 생산체계를 위한 투자력 역시 약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생협력을 위해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상호 간 시장의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 기술·기능 인력을 일시적으로 고용하거나 목표 공사를 수주한 이후에 고용한 인력을 축소하는 것과 같은 고용안정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