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환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 (klam@chol.com)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미래포럼 연재
조경인이 그리는 미래
국가도시공원이란 우리에게 무엇인가? 조경계의 미래비전, 최고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사업이 아니던가. 매년 4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내며, 4천 개에 가까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센트럴파크가 얼핏 떠오른다. 최근 몇 년간 조경계의 도시공원과 관련된 인터넷동향을 살펴보면 도시공원일몰제, 미집행공원, 지자체공원, 도시숲, 가든, 국가정원 이야기가 많고, 국가도시공원은 극히 드물다. 조경업계나 학계, 행정도 거의 관심이 없어 국가도시공원이 실종된 것은 아닌가 싶다.
국가도시공원의 미래지향적 가치를 재확인하기 위해서 국가도시공원법 개정안 통과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동안 이 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에는 너무나도 많은 노력과 진통이 있었다.
국가도시공원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한국조경학회가 앞장서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초안을 만들었다. 이를 토대로 2011년 9월, 제18대 국회에서 ‘국가도시공원’의 내용을 넣은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개정안(이하, 국가도시공원법)을 상정하였으나, 당시의 정치적인 혼동 속에서 이 법안은 자동폐기 되었다. 이어 19대 국회에서 2012년 8월 이 법안을 재발의 하였지만 국회 국토교통상임위원회에서 국가재원부담을 이유로 반대해 계류되었다.
이후 2015년 12월 3일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를 간신히 통과했지만, 12월 21일 열린 법사위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보류되었다. 이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의견을 조율한 수정법률안이 2016년 2월 16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2월 26일에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천신만고 끝에 통과, 2016년 3월3일 새벽, 국가도시공원제도를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일명 국가도시공원법)이 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처절했던 이 법의 통과과정은 마치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다.
그동안 시민들도 국가도시공원 추진을 위한 범국민적 여론 조성을 위해 ‘100만평문화공원범시민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2010년 5월에 ‘국가도시공원 100만 명 서명운동본부’ 를 구성하고, 2012년 11월 국가도시공원 100만 명의 서명을 달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민·관·학이 하나가 되어 ‘국가도시공원전국민관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국가도시공원의 법제화를 위해 발로 뛰었다. 여기에 더해 한국조경학회와 전국시도공원녹지협의회와 함께 2010년부터 2014년 까지 17차례의 국가도시공원 심포지엄을 전국 각지에서 개최하는 등 국가도시공원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모여 국가도시공원법 통과의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국가도시공원법의 원 취지는 도시공원의 유형에 “국가도시공원을 신설”하고 이를 국가가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대규모 도시공원의 조성을 용이하게 하고, 도시민에 대한 공원녹지의 제공을 원활하게하려는 것”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회 법사위의 심사과정에서 법안 15조는 “지자체가 설치 관리하는 기존의 도시공원 중에서 국가가 지정” 가능하도록 대폭 수정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시행령 개정 시, 국토부는 일방적으로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으로 ‘300만㎡ 이상의 도시공원’ 중 ‘지자체가 부지매입을 완료(지자체부담매입계획)’한 경우로 한정하였는데, 이러한 조건이라면 전국 어느 지자체도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도시공원법 통과로 공원법 체계에 ‘국가도시공원’이라는 새로운 도시공원의 유형이 생겨 국가가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국가도시공원의 골격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국가가 대규모공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법 위상이 새롭게 재편된 것이다. 회색 인프라에 대한 국토교통부 예산이 줄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가도시공원법 개정은 이를 계기로 국가정책이 향후 회색 인프라에서 대규모 녹색인프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가도시공원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환경복지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대규모 녹색거점이다.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녹색인프라이며, 대규모 생태문화거점으로 21세기의 중요한 녹색패러다임으로 부각될 것을 예측해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토부는 아직도 미래에 대비한 이런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국가도시공원이 지금 필요한 이유는 작은 공원처럼 행정이 마음만 먹으면 장소와 예산을 확보하여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원의 규모가 커서 위치선정이 어렵고, 조성과 관리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주민참여와 합의를 통해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지 않으면 조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국가도시공원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국가에서 알아서 국가도시공원법을 우리 입맛에 맞게 수정해 줄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법안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16개의 광역시도마다 1개소씩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인 법안으로 개정해서 우리의 미래비전으로 만들 것인지를 심각히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국가도시공원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100만평공원 운동에서 비롯된다. 100만평문화공원 운동은 ‘100만평 규모(큰 공원이라는 상징적 숫자임)’의 멋진 공원의 꿈을 미래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주기 위한 비전운동으로 시작되었다.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였고, 모은 기금으로 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부산시에도 기부하였지만, 아직 본격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래도 이 운동은 20년간 가까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옴스테드의 랜드스케이프를 성취하기까지의 40년 세월이 생각난다. 100만평공원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행동을 이끌어내고 있다. 조경계에서 잊어버리고 있는 국가도시공원의 비전을 살리기 위해 2020년을 앞두고 국가와 행정의 설득에 다시 한 번 나서고 있다. 시민들의 꿈은 과연 이루어질까.
조경계와 조경학회에서도 이제 다시 한 번(again) 국가도시공원의 비전을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국민과 행정을 설득해나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때다.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경제적 구조를 갖춘 공원, 영화관보다도 재미있는 멀티플렉스 공원, 우리 아이들의 공원, 공유플랫폼인 미래도시공원의 모습인 국가도시공원, 100년을 내다본 조경계의 비전 국가도시공원을 만들어가기 위해 조경계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김승환 /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 동아대학교 조경학과 명예교수, 100만평문화공원 범시민협의회 운영위원장, 낙동강하구생태경영협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