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가격 고시 체계 선진화 필요성 대두
‘하자저감을 위한 조경수목 선진화 방안 연구’ 공개세미나 및 최종보고회
- 이형주 (jeremy28@naver.com)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가 추진하는 하자저감을 위한 조경수목 선진화 방안 연구가 컨테이너 재배 활성화 부문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40여 년 전 만들어진 조경수 가격 고시 체계를 선진화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조경학회는 지난 30일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에서 ‘하자저감을 위한 조경수목 선진화 방안 연구’ 공개세미나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LH는 그동안 시공과 관리 부문에 하자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컨테이너 재배기술의 국내 도입과 수목시장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하자저감을 위한 조경수목의 선진화 연구’에 착수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시행된 이번 공개세미나 및 최종보고회에서는 이상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하자저감을 위한 조경수목의 선진화 연구’의 전반적 진행과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윤택승 수프로 소장이 ‘조경수목의 컨테이너 및 모듈 시험재배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 자리에서는 이상석 교수를 좌장으로 ▲송하연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주무관 ▲채수환 조달청 토목환경과 관리관 ▲김광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연구관 ▲석현덕 농촌경제연구원 산림정책과 부장 ▲이용주 LH 공공분양사업처 주택조경부 부장 ▲한인철 서울주택도시공사(SH) 부장 ▲김정 한국조경수협회 과장 ▲윤영관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사무국장이 컨테이너 조경수목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경수목 선진화 방안 연구’의 책임연구자인 이상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다양한 조경수목의 하자저감 노력 중 조경수목의 생산과 유통, 생산과 유통의 한 방법으로 컨테이너 재배 방법의 타당성과 효과, 조경 분야에 정착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 등 세 가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교수는 “많은 노력에도 하자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제도, 계약까지 여러 원인이 있지만, 특히 건강하고 잘 생육할 수 있는 수목을 생산·유통·시공·유지·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연구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 교수는 “외국에서는 농장에서 수목을 기를 때 이식을 몇 번 했는지, 뿌리돌림을 했는지를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수목 관련 기준과 규정이 세밀하게 짜여 있다”며 “하자저감은 기술과 유통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부 계약체계와 품셈체계 정비 등을 병행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컨테이너 재배 활성화 이전에 조경수단가고시 체계를 먼저 선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윤영관 국장은 “조달청이 고시하는 조경수목가격 고시 체계가 1974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물가와 규격 등 많은 요소가 달라졌다”며 조달청에 선진화된 가격고시체계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윤 국장은 “연구한 것들이 우리 생활에 적용되려면 제도화되고 관련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국토부가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품질기준, 시방서, 설계기준에 녹아들어 활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정 과장은 “컨테이너 재배 결과 도출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생산자들이 연구용역을 봤을 때 가장 관심을 가질 부분은 결국 단가에 대한 부분이다. 추가적인 연구가 이뤄진다면 생산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단가에 대한 비율이 평가되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채수환 관리관은 “조경수 생산농가가 보통 영세하고 인력에 의존하는 곳이 많아 초기 투입비용이 들더라도 유지관리비용이 적게 드는 컨테이너 재배에 관심을 두고 있다. 노지 재배는 생산원가 산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컨테이너 재배는 규격화·표준화가 가능할 것 같으니 조달청에서도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채 관리관은 “공사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원가 검토를 하게 되는데, 조경은 전문업체 수익 보호를 위한 조경수목 품셈할증이나 하자 부분에 대한 적용이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설계에 관수 외 시비, 약제 살포, 전정, 풀깎기 등의 유지관리비를 반영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오순환 예건 고문은 “식물은 살아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식재 하자는 국가적 자원 손실이다. 조달청 수목단가고시는 재배품으로 한다고 돼 있지만 현실은 노지에서 굴취해서 적용하다 보니 하자가 많이 난다.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니 조달청 가격에 노지 재배와 컨테이너 재배 단가를 함께 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컨테이너 재배뿐만 아니라 하자저감을 위한 포괄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정 과장은 “하자에는 변수가 많고 저감을 위한 방법은 컨테이너 재배 말고도 여러 방법이 있는데, 컨테이너 재배란 결과를 도출한 상태에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느낀다”며 포괄적인 하자저감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광진 연구관도 “조경수 하자는 토양과 이식하는 과정에서의 수목의 몸살이 관리 등이 크게 작용한다”며 “컨테이너 재배 외 요인을 봐야 한다”고 김 과장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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