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형주 (jeremy28@naver.com)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유재호 한국조경협회 감리분과위원장이 조경공사에 조경감리를 배치해달란 조경계 요구에 묵묵부답인 국토교통부에 항의코자 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유재호 위원장은 “주택건설공사 조경감리제도의 개선을 요구한 범 조경계 서명운동의 결과로 2019년 7월 18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서 개최된 간담회가 끝난 지 1년 반이 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초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 시 국민의 안전과 감리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본자격요건 강화 및 평가대상 확대안으로 분야별 감리원에 조경감리원을 포함토록 했으며 주택건설공사 규모에 따른 평가대상 분야별 감리원 수도 조경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한 번 더 요구했지만 지금까지도 국토부는 묵묵부답”이라고 꼬집었다.
유 위원장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상 조경공사업은 엄연한 종합, 전문공사업으로서 토목, 건축과 명확히 구분돼 있다.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공사비 200억 원 이상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자(감리)를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 유 위원장의 설명이다.
유 위원장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주택법 상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에는 조경공사는 토목공사의 범주에 속해 있으며 1500세대 이하의 조경공사는 식물학개론 조차 수강하지 못한 토목감리가 감리업무를 수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너무나 분하고 답답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한 “이런 국민 안전과 직결된 법규의 기준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토부 주택공급과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와 업체의 반대 의견을 들어 우리 조경계의 의견을 치졸한 밥그릇 프레임으로 평가절하하며 얼마든지 추진 가능한 ‘법령’도 아닌 ‘고시’의 수정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쏘았다.
유 위원장은 조경기술자로서 현장 배치 종료 후 온갖 아르바이트 정보를 검색해 생계유지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유 위원장은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 그 조차도 실행하기 어려운 동료 조경감리 선후배의 울분을 담아 국토교통부 1인 시위의 첫발을 내딛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단 하루의 실행보다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었기에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외면할 국토부 공무원들이 오가는 한겨울 정문 앞에 서서 묵언의 외침을 시작한다”며 “비록 설 명절을 앞둔 이틀간의 첫 걸음이지만 이 작고 흐릿한 발자국이 조경계의 불붙는 외침과 뜨거운 열정이 되어 휘몰아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