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형주 (jeremy28@naver.com)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전국 25개 도시에 생태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태축 훼손지 복원사업 대상지를 81개소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물다양성 위협요인 저감 및 야생동물 질병 관리체계 강화 등 국민과 야생생물의 공존을 위한 ‘제4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제4차 야생생물 보호 종합계획’은 ▲기후변화, 위해 외래생물로부터 국내 야생생물과 그 생태계를 보호하고 ▲야생동물 질병·복지 등을 고려한 야생동물의 국내 유입·유통·전시·판매 등 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담았다.
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야생생물과 그 서식지의 종합적인 보호와 관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먼저 국내 생태계의 자정능력 향상을 위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신규 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멸종위기종의 종별 특성을 반영한 보전계획도 단계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도시 생태공간 조성 사업, 관계부처 합동 생태축 훼손지 복원사업 등 한반도 생태축 보전·복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도시 생태공간 조성 사업은 2020년 밀양, 곡성 등 2개 도시에서 2025년까지 25개 도시(누적)로 확대할 예정이다.
생태축 훼손지 복원사업은 환경부·국토교통부·산림청 합동으로 진행되며, 2020년까지 46개소 복원을 추진했고 2025년까지 81개소를 복원(누적)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변화를 보다 면밀하게 관찰하기 위해 모니터링 항목을 현재 17개에서 2025년까지 20개로 확대하고, 매미나방과 대벌레 등 대발생 곤충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가재, 붉은불개미 등 외래생물에 대해 사전에 위해성을 평가해 국내 유입·유통을 관리하는 유입주의 생물 지정을 현재 300종에서 2025년까지 1000종으로 확대하고, 외래생물이 유입되는 통로인 항만·공항을 중심으로 예찰·방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 유입 야생동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의 유입·유통·판매·보관 등에 대한 전 과정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국내 수입·반입·유통·판매·보관을 제한하는 야생동물 목록을 마련하고, 야생동물 검역제도 신설 및 동물원 이외 장소에서의 전시 금지 등을 추진한다.
특히 야생동물을 수입·생산 또는 구매해서 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한 허가제 도입, 관리기준 마련, 주기적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체계적인 야생동물 질병 관리를 위해 관리대상 질병을 지정하고 사전 예찰·진단기법 마련·검역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야생생물법’ 및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야생동물 관리를 위한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권역별 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동물을 이용한 축제, 체험활동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배포하는 등 야생생물과 생태계의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는 일도 함께 추진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