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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 한국 인구 1/5이 거주하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수도 서울에 환경교육센터가 한 곳도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008년 제정된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역환경교육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확산과 그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전국에 점차적으로 지역환경교육센터가 증가해왔다. 현재 환경교육센터 지정 현황은 ▲국가 1개 ▲광역 16개 ▲기초 19개다. 지역별로는 ▲부산 광역 2개 ▲인천 광역 1개 ▲울산 광역 1개 ▲경기 광역 1개, 기초 13개 ▲강원 광역 2개 ▲충북 광역 1개 ▲충남 광역 1개, 기초 5개 ▲전북 광역 1개, 기초1개 ▲전남 광역 3개 ▲경북 광역 1개 ▲경남 광역 1개 ▲대전 광역 1개다. 전국 광역시도 중 ▲서울 ▲광주 ▲세종 ▲대구 ▲제주 5곳만 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을 안 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10일 지역환경교육센터(기초) 5곳을 처음으로 지정했는데, 그나마도 예산 수립이 소극적이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인다. 박성제 서울시 환경교육팀 팀장에 따르면 현재 지역환경교육센터 관련 예산은 책정이 안 돼 있고, 향후 예산 책정 계획도 없는 상태다. 박 팀장은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을 요구하는 데가 있어서 지정을 해주었을 뿐, 지원되는 것은 없다. 어떤 지원을 당초에 생각하는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지정을 하고 어떤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고 답했다. 광역 환경교육센터 지정 계획에 대해선 “공식적인 지정만 안 했던 것이지 환경교육팀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지정하는 게 필요한지 내부 검토 중에 있다. 필요하다면 별도의 센터를 지정하거나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 환경교육 전문가는 “국가에서 기후위기 관련 중심이 될 컨트롤타워로서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라고 2008년부터 권고했는데 서울시는 방치해왔다. 올해 들어서야 기초센터 5곳을 지정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단 1원도 없다니 서울시는 기후변화를 막을 의지가 없는 말뿐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은 OECD 국가 중 전력 소비량 1위다. 서울시 에너지 자립도는 2%에 불과하다. 충남은 에너지 자급률은 270%인데, 화력발전소가 있어 인구수보다 많이 만들고 있다. 수도권을 위해 만드는 꼴이다. 그런데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피해는 서울이나 충남이나 똑같이 받고 있다”며 서울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큰 데 반해 너무 안일한 태도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교육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립도서관이 있더라도 쉽게 갈 수 있는 지역의 작은도서관이 유용하게 쓰이듯이 환경교육에 있어서도 국가, 광역, 기초 환경교육센터 그리고 행정이 다 저마다의 역할을 해야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광역센터와 기초센터의 협력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환경교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지역만의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다채로운 교육 기획 ▲광역 전역에 걸쳐 실효성 있는 사업을 운영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지역환경센터 지정이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법에서 기준을 두고 권장하는 데는 이와 같은 별도의 필요성이 있어서가 아닌지 환경부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광역 환경교육센터 역할을 본인들이 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조직, 예산 등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딘 할 수 있고 없다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고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창길 자연의벗연구소장은 “우리 사회는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교육과 홍보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시설이나 설비, 기술개발에만 집중하고 있다. 사람이 변해야 기후변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서울시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경에 관련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 태도, 기능을 육성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게 환경교육이다.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은 환경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의식을 전환해야 극복할 수 있다. 환경교육은 새마을운동 하듯이 캠페인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마을로 들어가야 한다. 이번에 서울시가 기초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정만 해서는 실효성이 없다. 활동을 할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박원순 시장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대학에서 환경교육을 지도하는 A 박사는 “환경교육으로 전국이 들썩들썩 하는데, 서울시는 환경교육 움직임도 없고 한 발 늦고, 뚜렷하게 추진하는 사업도 없다. 그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광역 환경교육센터가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라며 공공이 센터 역할을 직영했을 때 문제점을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했다. 공무원 조직이 직접 센터를 운영했을 때는 부서 간 시설 활용 등 협조가 잘 된다는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기획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과 시사성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A 박사의 설명이다. 담당공무원들이 센터 역할을 하려면 그와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적절하게 협의를 할 수 있는 소통 구조가 있어야 한다. 직영을 한다면 환경교육 전문성을 갖춘 담당자가 있어야 하는데, 공무원이 ‘환경교육 전문가’를 대체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점이다. 두 번째 문제는 관료 중심 체제에서는 소통이 잘 안 되어 관련 기관·단체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A 박사에 따르면 센터는 권역 내에 있는 환경교육기관·단체의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현재 활동 중인 각 기관·단체의 현황과 욕구를 잘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안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관 주도에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자발성, 다양성, 자율성이 살아나지 못하고, 본인들(공무원)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하고 싶은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지역 내 단체나 기관을 명분상 끌어들이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란 것이 A 박사의 주장이다. 세 번째는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그밖에 환경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환경교육 관련 주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하면서 시너지를 내야 하는데, 관이 주도하면서 소통이 어렵게 된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A 박사에 따르면 서울시의 특성을 살린 고유한 환경교육정책이나 프로그램, 과업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현장의 많은 기관·단체의 요구, 바람이 의사결정권자에게 전달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재영 국가환경교육센터장(공주대학교 환경교육학 교수)은 “현재 환경교육센터를 행정에서 직접 맡고 있는 경우는 서울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지자체도 환경교육팀이 있지만 광역센터를 지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역할과 센터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에 환경교육 기관·단체가 4000개가 된다고 하지만 이는 센터의 의미는 아니다. 환경교육센터는 공식적 거점이다. 환경교육 하는 사람들이 지정받는 시설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 광역, 기초 공식적인 라인을 가진 센터라는 걸 이해하면 좋겠다”며 지역환경교육센터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서울시도 광역과 기초를 지정하고 제 역할을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러 광역자치단체 사례를 검토하고 우수사례를 참조해서 서울시도 직영이 좋은지 위탁이 좋은지, 제기된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학교 환경교육은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교육은 서울시와 민간단체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17개 지자체 중에서 광역 환경교육센터가 없는 곳이 몇 군데, 기초가 없는 데가 몇 군데 있다. 그게 아직 질서가 안 잡혔다. 그 이유는 환경교육진흥법상 지역을 광역과 기초로 구분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며 “광역센터와 기초센터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지역단위로 광역, 기초 지정하고 앞으로 모든 지자체가 광역과 기초를 지정하도록 추진하는 계획이다”고 부연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달청이 공사계약 관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발주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했다.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법 및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해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시의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다. 현재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에 따라 신인도 평가에 가점을 받았으나, 앞으로 조달청 발주공사에서는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조달청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확대를 위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합리적 입찰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입찰자가 자신의 입찰내역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 사용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예방하고 하도급거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찰자가 직접 입찰 내역서를 작성하도록 해 보다 책임 있는 입찰을 유도하는 합리적인 입찰문화를 형성하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 중 안전시설, 안전관리 인력을 건설공사비 내역에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최대 안전관리비가 30% 정도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 발주처 재량에 따라 현장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고 건설폐기물 산정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안전비용·폐기물 산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매년 상반기(연 1회)에 공고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2020년 하반기에 추가 공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안전관리비용과 관련해 낙하물방지망 등 7개 항목은 신설하고, 플라잉넷 등 3개 항목은 개정했으며, 폐기물 산정기준은 현실화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건설현장의 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건설안전 혁신방안’ 발표에 맞춰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비로 집행되는 추락방지망·안전난간 등의 ‘안전시설’, 타워크레인 신호수 임금·화재감시자 등의 ‘안전관리 인력’ 내역반영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건설현장에서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인력을 공사내역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기존대비 30%의 더 많은 안전비용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추락·화재사고 방지대책이 현장에 안착되고 기계·장비의 안전성이 제고되어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안전관리비는 직접공사비에 대한 요율로 내역서에 반영하게 돼 있었다. 공사비와 별도로 나중에 사용하고 정산을 받도록 돼 있어 분기별로 정산을 받게 되는데, 남을 경우 반납하지만 대부분 부족한 실정이란 것이 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안전관리비에서 30% 정도 비중을 차지하던 안전시설 설치, 안전관리 인력에 대한 품셈이 만들어져 직접비로 옮겨갈 경우 안전관리비에 여유가 생기니 다른 안전관리 항목에 대한 비용 투입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전관리비를 도급내역서에 직접공사비로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라 발주처에서 빼라고 한다면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기준도 마련하고, 폐기물 분류를 세분화해 상당 부분 비용 산정을 현실화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현장실측 또는 설계도서를 토대로 예상발생량을 산출해 예정가격에 반영해야 하나, 현장에 따라 발생원인·종류·발생량이 달라 정확한 예측이 곤란해 건설현장에서 혼란과 추가비용 발생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환경부, 조달청 등 관련부처와 협력해 건설폐기물 원단위 발생량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4월부터 의무화되는 분별해체를 통한 분리배출 제도를 대비해 용도·구조·유형별로 발생량 기준을 신설했다. ‘2020년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표준품셈’ 개정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훈령, 예규, 고시에서 열람할 수 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총 118.5㎢ 규모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2개소를 모두 지켜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가 실효대상으로 공고하는 일부 미조성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사업계획변경을 통한 공원 재지정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공원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지역의 국·공유지 실효대상은 정비사업구역 등이며 면적은 1만9381㎡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실효대상으로 공고하는 정비사업구역 내 미조성 국·공유지 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공원으로 재지정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총동원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1999년 “개인 소유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00년에 도입됐다.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118.5㎢(132개소) 중 기존에 매입한 공원부지와 향후 매입할 부지를 포함한 24.5㎢(129개소)를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했다. 69.2㎢(68개소)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으로 지정했다. 그간 서울시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없었다. 나머지 24.8㎢(1개소)는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이 ‘공원’과 함께 관리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방안’을 내년 말까지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간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이다.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에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협의매수 등 방식으로도 사유지 매입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도시자연공원구역’ 68개소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마쳤다. 자연형 도시공원, 산지 등 개발을 제한하고 녹지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지정했다. 북한산 일부는 기존에 국립공원(환경부)과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중복지정·관리돼 왔는데, 앞으로는 ‘국립공원’으로서 환경부가 관리하도록 체계를 일원화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방안’에는 각 구역별 특성에 따른 관리방향과 실행전략, 입지시설의 도입·관리, 관련 제도개선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구역 내 토지 소유자와의 원활한 소통·협의를 위해 토지 매수청구, 협의매수 등과 관련한 재정투입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원 보전을 위한 사유지 매입에도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지난 2002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공원 조성이 가장 시급한 부지를 ‘우선보상대상지’로 정하고,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재정투입과 지방채 발행으로 매입해왔다. 작년까지 2조9356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2.4배인 6.93㎢(84개 공원)를 매입한 데 이어, 올 연말까지 3050억 원을 투입해 0.51㎢(79개 공원)를 추가로 매입한다. 그 규모는 총 7.44㎢다. 공원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는 2021년부터 공원을 연결하는 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우선 매수를 추진하고 향후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방안’에 따라 연차별로 매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9일 전국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 5057필지를 해제대상으로 공고했다. 이 중 서울지역은 34개 공원 330필지(86만5000㎡)로, 축구장 면적의 120배의 해당하는 면적이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이미 79%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의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했지만, 나머지 21%(18만㎡)가량은 실효될 위기였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상 도시공원으로 대부분 공원시설이 설치돼 있어 공원으로 이용 중이거나 공원 설치가 예정된 곳들이다. 이에 서울시는 국토부 공고 이후 국공유지의 실효대상 제외를 공식 요청했다. 또한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지역(18만㎡)의 국·공유지 실효방지를 위해 국유재산관리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방부, 도시공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등과 여러 차례 협의해 대부분 실효대상 공고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박원순 시장은 국토부가 지난 5월 29일 ‘국공유지 실효’를 공고한 것과 관련해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고 기후변화 대응, 그린뉴딜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도시공원을 지키고자 실효 위기의 공원을 매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공유지 공원을 해제하는 것은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공유지를 제외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공원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지역의 국·공유지 실효대상은 정비사업구역 등이며 면적은 1만9381㎡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실효대상으로 공고하는 정비사업구역 내 미조성 국·공유지 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공원으로 재지정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6월 30일 도시공원 실효대상 국·공유지 변경 공고를 확정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국·공유지 도시공원 실효유예에 대한 논란이 10년 후에도 발생할 것이 분명하며, 최대 20년 이내 서울시가 국·공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완전하게 실효되고 국·공유지 매입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엄청난 재정부담을 주는 것이므로,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국·공유지 도시공원 실효관련 제도를 실효유예에서 실효제외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효대상 공고된 국·공유지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정부가 공원지역 해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 의견이 65.8% 이상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더 많은 공원이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65.5%였다.
  •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수원시가 공원녹지 품질을 높이기 위한 6대 전략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인가, 실시설계, 시공, 준공, 인수인계에 이르기까지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모든 과정에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6대 전략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략사업 추진으로 자체 공원녹지뿐 아니라 민간에서 기부채납하는 공원녹지의 품질도 한 단계 높일 계획이다. 7월부터 추진하는 6대 전략 사업은 ▲공원녹지 위치의 적정성 확보 ▲공원녹지 컨설팅 지원단 운영 ▲공원조성 총괄기획가(M.P) 운영 ▲시민 인수 점검단 운영 ▲공원녹지 조성 매뉴얼 작성 ▲공직자 공원녹지 역량 강화 교육 등이다. 먼저 공원녹지 위치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 과정부터 공원녹지의 접근성·이용성을 확보하고 지구단위 등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조경 등의 공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며 민간개발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때 공원녹지 관련 업무 협의를 강화한다. ‘공원녹지 컨설팅 지원단’도 운영한다. 조경·건축·토목·전기·시행사·인가 담당 부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 지원단은 민간에서 도시공원, 시설 녹지, 광장, 공공공지 조성 사업 등을 할 때 검토단계부터 시설물 관리주체를 명문화하고, 시설물 필요성·규모, 유지관리 문제점 등을 컨설팅해 준다. 또한 ‘공원조성 총괄기획가’를 운영해 전문성을 확보한다. 총괄기획가는 2만㎡ 이상 무상귀속·자체조성 공원녹지의 공원조성계획을 검토한다.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되는 ‘시민 인수 점검단’은 2020년 8월 이후 준공 예정이 1만㎡ 이상 무상귀속 공원녹지를 준공 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9월까지 제작될 ‘공원녹지 조성 매뉴얼’에는 공원녹지 현황조사·기본계획, 실시설계 등 실무 내용과 조성 단계별 점검표, 공사품질을 높일 조경·포장·전기·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사항이 수록된다. 아울러 공원녹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직자 교육도 추진하며 매년 분기별로 공원녹지 이론·실무교육을 할 예정이다. 현재 시에서 진행되는 ‘공원녹지 조성을 위한 법적 인가 사업’은 민간 도시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지구단위사업, 수원수목원을 비롯한 시 자체 공원녹지사업 등 총 75건이다. 전체 사업 면적은 160만㎡로 축구장 220개 규모이고, 사업비는 3200억 원에 이른다. 이 중 시가 품질확보에 중점을 두고 6대 전략을 중점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은 민간에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공원녹지 사업이다. 특히 주택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민간의 공원녹지는 아파트 입주 3개월 전에 준공하도록 유도하고, 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시행사에게는 공사 지체상금 등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생태공원과장은 “6대 전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쓸모없는 땅을 공원녹지로 배정하는 민간사업의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기부채납되는 공원녹지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사업 주체 간 갈등을 최소화해 인수인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앞으로 아파트 사전방문 단계에서 지적된 하자는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의 보수 조치가 빨라진다.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방문기간 및 방법(점검표 제공) 등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 가능)으로 제공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인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되, 일반 하자 중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보수공사 등의 조치현황을 인도일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려야 하며, 모든 조치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자는 일반 하자와 중대한 하자로 구분하며, 법률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하는 중대한 하자는 입주자가 해당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데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자로 개념을 규정했다. 구체적인 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은 오는 12월 개정 예정이다. 공동주택 사용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의 시선으로 보다 촘촘하게 관리된다. 품질점검단 점검위원은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건설 분야 특급기술자, 대학 교수(조교수 이상), 건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시・도의 조례로 정해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품질점검단은 공용부분은 물론 사용검사권자가 선정한 최소 5세대 이상의 세대도 점검하고, 점검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다.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와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과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사용검사권자의 검토・통보 기한을 모두 5일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사전방문-품질점검-사용검사’로 이어지는 빠르고 정확한 사용검사체계를 확립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국립산림과학원이 국민들의 산림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을 활용한 휴양과 치유 산업을 먼저 시작한 일본의 산림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을 분석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복지서비스의 민간 참여 확산 및 산촌활성화 방향 모색을 위해 해외 산림서비스산업 정책 동향을 분석한 ‘일본의 산림서비스산업 정책 추진 동향’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산림서비스산업이란 산림공간이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해 다양한 계층에게 혜택을 주는 서비스가 지역 내에서 복합적으로 만들어내는 산업이다. 최근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로 산림복지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산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기반의 민간 산림산업 확산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번에 발간한 자료는 우리나라보다 산림을 활용한 휴양 및 치유를 먼저 시작한 일본의 최근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산림서비스산업의 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의 산림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 수립 추진과정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주체 참여, 정보 확산을 위한 노력, 수요 대응형 플랫폼 구축, 미래지향적 추진목표 설정 등이 주목할 만한 시사점으로 도출됐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림서비스산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주체를 육성하고 의료, 관광, 교육 등 관련 분야와의 협력을 위한 플랫폼 마련, 지역 상생의 측면에서 산촌 진흥을 위한 접근 등이 먼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림청은 2015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산림복지서비스 전달자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전문업 및 제공자 제도를 도입했고, 2018년부터는 산림관광 사업 추진을 통해 산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지연구과 관계자는 “국가적 산림복지 목표 달성 및 산촌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영역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주체를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하고, 관련 분야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다양한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산림서비스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분야와의 소통으로 공감대를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공공건축물과 공공 공간 등의 시공 과정에 설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설계 이후 시공과 준공, 사후관리까지 공공건축물 등의 조성 전 과정에 설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설계의도 구현제도’를 국내 최초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장에서 도면해석의 차이나 자재변경 같은 다양한 변수가 생겨도 설계자 없이 진행되다 보니 설계안과 다르게 시공돼 품질이 떨어지거나 설계자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는 공공건축물, 공공 공간 공사 과정에 설계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참여를 보장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업무범위가 모호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또 설계자가 참여하더라도 대가산정 기준이 없다보니 대부분 애프터서비스로 여겨져 왔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명무실했던 설계자의 설계 후 공사과정 참여를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정식업무로 제도화하고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최초로 마련했다. 현재 공사 중인 건축물을 포함해 앞으로 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전면 적용한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제도는 조경설계에도 적용된다. ‘설계의도 구현제도’는 ▲적정한 대가기준 마련 ▲합리적 업무범위 마련 ▲설계자의 참여보장, 세 가지로 추진된다. 첫째로는 대가는 실제 투입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설계비의 일정비율로 산정하는 ‘설계비요율방식’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 발주 시 ‘설계의도 구현’ 용역을 별도로 체결해 대가지급방식을 정하도록 했다. 또한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업무범위는 ‘건축물의 품격과 디자인 의도 관리’로 정해 ‘건축물 품질과 안전’ 위주의 기존 공사감리와 차별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설계도서의 해석 및 디자인 의도전달 ▲디자인 품격과 관련된 공정 확인 ▲자재‧장비의 확인‧선정 등 디자인 품질 검토 ▲디자인 관련 시공 상세도 검토‧확인 ▲설계변경에 대한 협의‧자문 ▲인테리어 등 별도 발주 디자인업무 자문 ▲리모델링 등 유지관리 제안 ▲건축과정 중 의사결정 과정 참여 등을 수행한다. 소규모 건축사업의 경우 설계자가 공사 감리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디자인 감리를 따로 두지 않고 공사 감리 시 설계의도 구현을 병행할 수도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설계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담보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감리나 건설사업관리자가 시에 제출해야 하는 준공 보고서에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업무 참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공공건축물 조성 부서와 시 산하기관에 공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새롭게 시도하는 제도인 만큼 1년간 면밀한 모니터링과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업역규제를 받지 않고 건설공사를 수주 받아 경쟁할 수 있는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대상사업 9개소를 선정하고, 빠르면 6월 넷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는 지난 40여 년 이상 유지되어 온 건설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서 공정경쟁 저하,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 양산, 다단계 하도급 등 여러 문제점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러던 지난 2018년 12월 31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업역규제 폐지는 시범사업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공공공사, 2022년에는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사업 중 단기간에 효과 분석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업역폐지의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했다. 시범사업에서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해 종합, 전문건설업자가 상대 시장에 진출할 경우에는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상대 업종의 자본금, 기술력 등 등록기준도 갖추도록 했다. 또한 상대 시장의 시공실적 인정 등 세부 사항은 지난 11일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합공사업이 전문공사를 수행할 경우 전체 실적의 2/3를 인정, 전문공사업이 종합공사를 수행할 경우 원·하도급 실적 전부 인정된다. 국교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발주제도, 실적인정 및 낙찰자 선정 기준, 조달 시스템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과 협업해 시범사업 준비 단계부터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매월 시범사업의 발주-입찰-시공과정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 시 오는 하반기에는 변경된 제도 개선 과제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2차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하기 위해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낙찰자 평가 시 -10점을 감점해 사실상 낙찰에서 배제하고, 발주기관·지자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 특별 현장단속도 실시해 페이퍼컴퍼니의 입찰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산업 혁신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와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도 조속히 추진하고, ‘발주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주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산림청은 미세먼지 차단과 도시내부의 오염된 공기순환을 위해 2022년까지 전국 17개 도시에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한다. 산림청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이 6월 9일 제정·공포됐다고 12일 밝혔다. 도시숲법은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도시숲 조성·관리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2019년부터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조성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발생원과 주거지역 사이에 조성해 미세먼지의 생활권 유입을 차단하는 숲이다. ‘도시바람길숲’은 대기순환을 유도해 도시외곽의 맑고 시원한 공기를 끌어들이고 도시내부의 오염되고 뜨거운 공기를 배출하는 기능을 한다. 현재 17개 도시에 설계 중으로, 총사업비 3400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이다. 2019년 약 2400억 원이었던 도시숲 조성 예산은 2020년 3300억 원으로 확대됐다. 2021년부터는 미세먼지 차단숲 대상지를 산업단지 주변에서 주요 도로변 등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숲이 주는 공익적 가치는 2018년 기준 약 221조 원으로 국민 한 사람에게 428만 원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아파트 준공 이후 조경시설을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하기가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주민 2/3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한 일이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지만으로도 조경면적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쉽게 설치·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내에 이미 설치된 시설을 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에는 전체 입주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체 입주민의 1/2 이상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건축설비 등 부대시설과 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등 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도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시행령과 규칙이 개정되면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등으로, 단지 내 여유공간을 도서관 등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른 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검사 받은 면적의 10% 내에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의 2/3 이상의 동의 및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도 철거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주차장 확보를 위한 용도변경도 쉬워진다.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만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했으나, 허용대상을 2013년 12월 17일 이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도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각 면적의 1/2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는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시행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 중 총량 기준에 미달되는 단지는 주차장 추가 확보에 불편이 많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휴게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각 시설 세부 설치면적 대신에 전체 총량면적만 규제하는 것이다. 2013년 12월 18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 단지는 현행과 같이 용도변경 신고를 통해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다. 주민공동시설 중 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등의 필수시설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된다. 단지 내 도서관 수요가 없으나 어린이집이 필요한 경우 그동안 필수시설은 해당 시설 전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도서관 전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 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가능하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2021년부터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상호 진출이 본격화된다.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으로 받을 수 있게 돼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같이 내거나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조경으로만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으로 수주하는 게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이는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영세 전문건설기업 보호를 위해 10억 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이러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상호실적 인정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건설산업 혁신의 성과가 건설근로자 등에게 전달되도록 임금직접지급제를 강화·개선하는 것으로 그간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및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마련했다. 먼저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 초기에는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 발주 지침(가이드라인)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종합, 전문 간 상대업역 계약 시 자격요건도 마련했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마련했다.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 촉진 및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 진출 시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한시적(최근 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도 마련했다. 종합에서 전문으로 진출하는 경우 전체 실적의 2/3를 인정하고, 전문에서 종합으로 진출하는 경우 원·하도급 실적을 전부 인정해준다. 직접시공 강화 방침에 따라 대형공사 수급인의 직접시공 자발적 참여 유도와 시공능력평가의 정보제공 기능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한다. 종합·전문업체 간 업역 및 생산구조 개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원·하도급 공사 등에 대한 실적인정기준도 새로 규정했다. 종합건설사업자는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모두 도급받을 수 있다.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와 2개 업종 이상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을 하거나 시공 관리 등을 한 경우에는 실적의 50% 인정한다. 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공공사 발주자를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대상사업도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되어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내년 1월 법 시행 전까지 발주기관 및 건설사업자에 대한 전국적인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해 새로운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방안도 6월 중 건설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조경과 신설을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제도상 기관 재량으로 가능한 정원·조경팀을 먼저 신설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지난 8일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산림청 산림복지국에 2023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정원·조경팀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원·조경팀은 ▲정원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가정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방·민간정원의 육성·지원 ▲정원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정원분야 실태조사·분석 ▲정원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정원 인프라 확대 및 정원 기술 육성에 필요한 조경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정원 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총액인건비 제도는 정부 각 기관 내에서 조직·정원, 보수,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로 지난 200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산림청은 제도 내에서 기관 재량으로 가능한 정원·조경팀을 먼저 만들고 행정안전부에서 조경과 신설이 승인될 수 있는 논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조직을 자체적으로 만들 때는 기간을 설정하게 돼 있다. 지난해 행안부에 조경과 신설을 요청했으나 반영이 안 됐다. 때문에 과가 만들어지진 못한 상황이지만, 자체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팀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반영이 안 됐다 해서 청 차원에서 조경과 신설을 포기한 건 아니다. 정원·조경팀 신설은 조경과를 만든다는 걸 전제로 하며, 과 신설을 위한 준비단계라고 보면 된다. 과 신설 논리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자체적으로라도 꾸릴 수 있는 조직을 먼저 만드는 것이다”며 “정원·조경팀을 운영하면서 정책을 만들고 현장에 적용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니, 이를 근거로 과 신설을 다시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태양광발전시설 등 산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전문기관의 현장점검이 의무화된다. 산림청은 산지에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산지전문기관의 현장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6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2015년 이후 대폭 증가했다. 산지태양광 허가현황은 ▲2014년 352건 ▲2015년 1086건 ▲2016년 917건 ▲2017년 2384건 ▲2018년 5553건 ▲2019년 2129건이다. 2018년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국도 인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공사현장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붕괴 사고가 발생해 도로를 덮치는 등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안전 문제가 부각됐다. 이에 산림청은 최근 급격히 증가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해요인을 미리 확인·조치함으로써 사업장 내 안전과 주변 산지 및 인근지역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시행령을 개정했다. ‘전문기관 의무점검’ 제도는 풍력발전시설에 대해 2014년부터 시행해 온 것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를 태양광발전시설을 포함한 다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확대 시행된다. 향후 산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공사 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업 시작을 신고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산지전문기관(한국산지보전협회, 사방협회)이 수행하는 조사·점검·검사 등을 받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야 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개정 시행령은 보전산지 내 태양광발전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경사도 기준을 강화해 재해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사업 종료 후에는 다시 산지로 복구해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자연공원 지정·관리·보전에 대한 기본원칙이 법제화됐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법률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보전 등 5개의 기본원칙이 신설되면서 자연공원 관리의 방향성이 확립됐다. 자연공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호지역임에도 이에 걸맞은 지정·관리·보전 기본원칙이 법률에 담기지 않았었다. 5개의 원칙은 ▲현 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 ▲생태계 건전성, 생태축 보전·복원,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과학적 지식과 객관적 조사에 기반한 공원 특성에 따른 관리 ▲지역사회 상호혜택 ▲국제협력 증진이다. 자연공원 분야 최상위 계획인 공원기본계획의 경우 신설된 기본원칙에 부합토록 하고 자연공원의 지정 현황, 자연생태계 현황, 자연공원의 관리전략 등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계획의 원칙과 체계가 구체화됐다. 아울러 ‘공원법’ 제정일인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행사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전문가 협력 증진 방안도 담겼다. 공원관리에 있어 민간의 전문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토록 했다.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자연공원 내 적용되는 행위제한으로 인해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등 판단기준이 구체화되면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이 강화된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통상 쌈지공원 형태로 일반에 개방하는 공개공지를 서울에서는 건물 내부에 조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2000년 ‘지구단위계획’이 법제화된 이후 20년 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손질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는 ‘지역맞춤형 도시관리제도’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획일적 규제와 평면적 계획에 그쳤던 기존 계획의 한계를 보완하고, 개발에서 재생으로의 변화된 도시관리 패러다임을 반영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새로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주요 내용은 ▲지구통합기본계획 신설 ▲방재안전 및 지역(역사)자산 보전·활용계획 신설 ▲실내형 공개공지 도입 ▲지역매니지먼트 및 주민제안 운영기준 도입 ▲지역기여시설 도입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및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제한 ▲건폐율계획 신설 등이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총 466개(98㎢)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는 녹지를 제외한 서울시 시가화면적(372㎢)의 26%에 해당된다. ‘지구단위계획’은 역세권, 개발예정지, 양호한 환경특성 보유지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이다. 기존 용도지역제를 보완하는 도시공간 관리수단으로 활용되고, 정비사업 등 각종 사업계획과 연계해 수립되면서 보편적인 공간계획 가이드라인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도시와 사회적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고, 계획을 유도하기보다는 규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시는 지적했다. 개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관리할 때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따라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기 위한 행정지침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건축 등을 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주민들에게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기준이 되며, 결정 과정에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는 개발 이후 달라질 지역의 모습을 예측하고 일관성 있는 개발‧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목표와 미래상을 통합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마을도서관이나 보육시설 같이 공공성이 담보된 시설을 역량 있는 민간이 소유‧운영하는 경우도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지역기여시설’ 개념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시에 따르면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는 기부채납에 대한 부담을, 공공은 기부채납 받은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비 부담을 각각 덜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공지’는 외부에 노출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서울시는 건물형태로 휴게공간을 짓거나 건물 내부에 조성하는 ‘실내형 공개공지’를 새롭게 도입했다.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방재안전계획’과 지역의 정체성을 보전하는 ‘지역(역사)자산보전‧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조항을 신설해 저성장, 도시재생 등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에 대응한다. 또 사후 모니터링을 위한 관리운영기준도 마련했다. ‘방재안전계획’은 상습침수나 화재 같은 재해에 취약할 소지가 있는 지역을 미리 파악해 맞춤형으로 수립한다. 한옥 등 목조건축물 밀집지역은 소방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방재성능을 강화하는 외장재 처리를 하는 등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지역(역사)자산보전‧활용계획’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문화재나 산업유산, 역사문화자산이 있는지 조사하고 보전가치와 활용유형에 따라 다양한 보전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지역 유지 또는 활성화를 위해 참여하는 ‘지역매니지먼트’도 도입했다. 지역 내 공개공지를 활용해서 축제나 행사 등을 여는 방식이다. 또, 지역에 대해 잘 아는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계획을 제안하거나 계획수립을 공공에 요청할 수 있도록 ‘주민제안 관리운영기준’을 신설했다. ‘지역매니지먼트’는 토지·건물 등 소유자, 주민 등 민간이 스스로 지역의 유지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과의 협력방안을 구체화 하는 계획이다. ‘주민제안 운영기준’은 기존 도시조직에 대한 유지의 필요성이 높은 계획관리형 및 보전재생형 지구단위계획에서 주민이 계획수립 요청 시 공공이 이를 지원하는 상향식 지구단위계획 운영방안으로 시범사업 후 제도화를 추진한다. 용적률 기준도 바꿨다. 준주거‧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을 50~200% 상향한다. 또, 용도지역 상향 여부와 관계없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을 90%까지 상향한다. 준주거지역 기준용적률은 250~300%에서 300%로, 일반상업지역은 300~600%에서 500~600%로 상향 조정한다. 계획 유도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자체가 어려웠던 준공업지역은 공개공지 설치 시 공공성 있는 계획과 연동하고, 상한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형평성 문제를 개선했다. 아울러 ‘건폐율계획’을 지구단위계획에 명문화해 소규모 필지가 밀집된 기성시가지 상업가로나 가로활성화 필요가 있는 지역은 건폐율 완화를 통해 적극적인 재생‧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특별계획구역’은 적극적인 개발‧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지정면적을 축소한다. 나대지·이전적지는 5000㎡에서 3000㎡, 소필지 공동개발 3000㎡에서 1000㎡로 축소한다. 서울시는 이번에 전면 재정비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매뉴얼’ 형태 작성해 ‘서울도시계획포털’에 공개했다. 서울시는 균형발전을 위한 현금기부채납 도입, 저층부 가로활성화를 위한 건폐율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필요시 법령개정 등을 위한 용역, 기관 및 부서 간 검토 및 협의 이후 법령 및 지침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환경부가 국민들의 평생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한 ‘환경교육진흥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환경부는 지난 22일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교육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국민 환경역량 제고방안’ 대책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됐다. 특히 국민이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문제해결형 교육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 대책은 ‘평생학습권 보장으로 환경시민 양성’이라는 목표로 ▲학교 환경교육강화 ▲사회환경교육 확대 ▲환경학습권 구현을 위한 제도 기반 강화 ▲환경교육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4가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학교 환경교육 강화’는 초·중·고 각 학년별·과목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1500개 이상 개발해 보급하고 폐교를 선정해 환경테마관, 생태놀이터 등 종합환경교육시설등을 조성한다. ‘사회 환경교육 확대’는 우수한 환경교육도시를 선정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환경학습권 구현을 위한 제도기반 강화’는 환경교육정보 통합시스템 구축과 환경학습계좌제 등의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환경교육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국각자격체계로 전환하고 환경교육사 자격취득 지원을 위해 ‘환경교육 이용권’을 제공하고 환경교육 인천십 과정을 2021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환경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해 입법화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견고하게 만들 계획이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분야 독자생존 원칙으로 10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도시숲법이 업역 칸막이를 제거하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본회의에 회부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법)’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도시숲법은 도시숲 조성·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도시숲’을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 정의했다. 생활숲・가로수에 대해서도 정의하고 있다. 법안에는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에 대한 산림청의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돼 있다. 산림청은 지자체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도시숲 조성을 위해 사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림청장이 도시숲등의 체계적 조성・관리를 위해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사업 참여자격 ▲도시숲지원센터 설치·운영·지정 ▲민관 협의체 및 관련 단체 구성·운영 ▲모범 도시숲 인증 ▲기업·단체 등으로부터 나무와 토지 등의 기부·증여·위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시숲법(당시 도시숲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11년 발의됐으나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사업법인 등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법안은 조경분야의 대응으로 2012년 국회에서 폐기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제정 단계부터 조경계와 협의해 조경업체의 시공 참여를 명문화했다는 차이가 있다. 국토부와 산림청이 지난 6일 맺은 협약에 따르면 도시숲법은 공포된 지 1년 후부터 시행되지만, 도시숲 사업 참여자격을 규정한 제15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법이 공포됨과 동시에 지난 2월 25일 산림청 공문으로 제한됐던 조경업체의 도시숲 사업 입찰참여도 정상화될 전망이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건설공사에서 인건비를 자재비 등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하는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작년 11월 개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도입되는 임금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제,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납부제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근로자의 노후 생활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 범위를 확대하고 퇴직공제부금의 1일 금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를 구체화했다.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지급 관행을 개선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하는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의 적용 건설공사 종류와 규모를 구체화했다. 현재 인건비·자재비 등 공사대금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해 자재비 등이 부족할 경우 인건비를 전용해 활용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건비 부족 및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 제도 시행 대상은 도급금액 5000만 원 이상에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공공사부터 적용하고, 향후 공공공사의 성과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민간공사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건설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적립할 수 없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사유 외에 건설사업주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공동관리절차 개시가 있으면 도급인이 대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 퇴직공제제도는 공공 3억 원, 민간 100억 원 이상 공사만 의무가입 대상공사로 하고 있어, 소규모 건설현장의 건설근로자는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공사 범위가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으로 확대된다.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는 금년 5월 27일 이후 발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적용될 예정이다. 퇴직공제금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건설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액 범위는 현행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에서 ‘5000원 이상 1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지난 4월 10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의결에 따라 금년 5월 27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는 퇴직공제부금 일액 6500원을 내야 한다. 다만 5월 26일 이전 발주된 공사는 현재의 퇴직공제부금 일액 5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간 합의로 도시숲법률(안)이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은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이 지난 6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공동협약서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서는 도시숲법률(안) 제정뿐만 아니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시숲법률(안)의 수정, 도시숲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문제가 되는 산림기술법령과 산림자원법령의 제도개선방안을 이행하고, 산림청이 지난 2월 25일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한 공문에 대한 행정 조치 사항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 재단의 설명이다. 환경조경발전재단 관계자는 “수차례의 협의를 한 결과 당초 요청했던 것보다는 미흡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 있는 협상안이 체결되었다고 본다. 수년에 걸쳐 누적되어 온 산림청 소관 법령을 한 번에 모두 개선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고, 이제 시작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산림지역을 포함해 도시지역이든 비도시지역이든 지난 50여 년간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을 위해 기여해 온 조경기술자와 조경업계의 전문적인 식견과 역량을 산림사업과 산림기술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림청 소관 각종 법령의 불합리한 규정들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 협약에 대한 후속조치로 산림청은 지난 7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도시숲법(안)이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인 점을 감안해 ‘도시바람길숲 및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 입찰공고를 진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정확한 공문 발송 취지를 듣고자 산림청에 문의했으나 대변인실을 통해 “5월 20일 이전엔 아무런 입장을 낼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산림청에 공문 취지를 직접 문의한 한 지자체 공무원은 “조경업체도 참여시키란 표현이라고 들었다”면서 “조경업체도 입찰자격에 포함시켜 도시숲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단은 국토부와 산림청의 협약서 체결 및 협약서 내용을 확인한 후 합의했음을 알리는 공문을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및 전문위원실에 발송했다.
[정영선 전시②-전시관] 국립현대미술관 가득 메운 조경가적 삶과 작품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국립현대미술관서울에서는오는9월22일까지약6개월에걸쳐“정영선:이땅에숨쉬는모든것을위하여”를주제로한국1세대조경가정영선의조경활동을총망라하는전시를개최한다. 이전시는그가태어난1941년부터의삶의여정을되짚어보고1970년대대학원생시절부터지금까지반세기동안진행된60여개의크고작은프로젝트에대한조경작품아카이브로마련됐다.대부분최초로공개되는파스텔,연필,수채화그림,청사진,설계도면,모형,사진,영상등각종기록자료500여점을통해조경가로서의삶의궤적을깊이있게들여다볼수있다. 또한주제별로대표작을엄선해선보임으로써도시공간속자연적환경이설계된맥락과고민,예술적노력을드러내고,이러한사유와철학을조경건축의직능을넘어자연과더불 어사는삶을추구하는우리모두의이야기로환원하고자한다. 전시제목‘이땅에숨쉬는모든것을위하여’는정영선이좋아하는신경림의시에서착안했다.정영선에게조경은미생물부터우주까지생동하는모든것을재료로삼는종합과학예술이다.삼천리금수강산의아름다운경관을있는그대로그리고자했던겸재정선의진경산수화처럼,정영선은50여년의조경인생동안우리땅의이야기에귀를기울이고고유자생종의생물다양성을보전하기위한노력을해왔다.전시는정영선의작품세계를국가주도의공공프로젝트와민간기업이의뢰한정원과리조트,역사쓰기의방법론으로서기념비적조경과식물을연구하고보존하는수목원과식물원등작업의주제와성격에따라재구성했다.연대기적서사를지양한이러한접근방식은경제부흥과민주화과정이동시적으로발현된한국현대사의특징과도맥을같이한다.동시에수많은유형의작업들이공통적으로정영선이강조하는“지사(地史)적맥락”에기반을두고있음을나타내기도한다. 7개묶음전시,조경직능넘어서는삶의울림 전시는크게7개의‘묶음’으로나뉜다.정영선의조경이그러하듯경계가느슨한최소한의구획을통해관람객이서있는자리에서각프로젝트의맥락을스스로찾아갈수있도록했다.마치자연주의정원속을거닐듯서로배타적이지않은주제들의우연한마주함과포개어짐을의도했다. 첫번째묶음‘패러다임의전환,지속가능한역사쓰기’에서는‘장소만들기’의현장이된조경의사례를살펴본다.한국최초의근대공원인<탑골공원>개선사업(2002)과‘비움의미’를강조한<광화문광장>재정비(2009),일제강점기철길중유일하게조선인의자체자본으로건설된경춘선을공원화한<경춘선숲길>(2015~2017)등수직에서수평으로,채움에서비움으로인식을전환하고공간의정체성을형성하는주요한방법론으로서조경의역할이드러난프로젝트를확인할수있다. 두번째묶음‘세계화시대,한국의도시경관’은주요국제행사개최와더불어한국을찾는세계인에게선진화된도시경관의인상을주기위해동원된사업을다룬다.<아시아선수촌아파트및아시아공원>(1986),<올림픽선수촌아파트>(1988),<대전엑스포>(1993)등한국의경제,문화,기술적도약의기회였던대형국가주도프로젝트들을통해조경가가어떻게발전된도시모습의비전을제시함과동시에인공적인개발사업에땅의논리를연결했는지살펴볼수있다. 세번째묶음‘자연과예술,그리고여가생활’은경제성장이동반한생활양식의변화로수요가생긴가족단위여가활동의장소들을소개한다.정영선은예술,교육,체육,관광등각문화기관과레저시설의기능과목적에충실하면서도우리고유의지형과땅의맥락을살리는데많은노력을기울였다.종합문화예술단지<예술의전당>(1988)의조경구상도와모형사진,스포츠중심의휴양리조트<휘닉스파크>(1995)의식재계획도와피칭자료등이공개되며이는1980~90년대당시디자이너의소통방식을엿보게한다.또한현재진행중인프로젝트로인문학레지던시<두내원>(2025예정)도소개되는데,마르틴하이데거의『숲길』에서영감을받은산책로의개념스케치가공개된다. 네번째묶음‘정원의재발견’은선조로부터향유되어온우리고유의식재와경관,공간구성방식을적극적으로도입한정원을들여다본다.전통정원요소를자유롭게구사할수있는무대가된호암미술관의<희원>(1997)으로시작해경기도와중국광저우사이의교류정원으로조성된광동성월수공원의<해동경기원>(2005),바다가보이는언덕의개인정원<포항별서정원>(2008)등땅의생김새와성격에부합하면서‘깊은주름’의지형을만들어점진적으로경관을볼수있게만드는“전통정원의내적원리를재현”한사례를만날수있다. 다섯번째묶음‘조경과건축의대화’는건축과의유기적인협업을통해탄생한조경작업을살펴본다.제주오설록(2011,2023)의<티뮤지엄>,<티테라스>,<티스톤>,<이니스프리>건축물사이조성한제주특유의지형을살린개인주택인<모헌>(2011)의중정정원에담긴깊은숲의풍경,남해<사우스케이프>(2013)의건물사이바다를향한시야를가로막던돌언덕을마치원래그러했던것같은형태로깎아연출한방식등땅의조건을읽고이를중심으로경관이조성되는과정속에서조경가와건축가의내밀한상생작용을확인할수있다. 여섯번째묶음‘하천풍경과생태의회복’은강이흐르는곳에자연적으로발생한습지를보호하고도심속물의중요성을환기시키는작업을다룬다.정영선은<여의도샛강생태공원>(1997,2007),<선유도공원>(2001),<파주출판단지>(2012,2014)등콘크리트로뒤덮인도시기반시설에수공간을삽입했다.습지를복원하고하천환경을개선해인간을포함한다양한생명체들의보금자리를제공하기위한그의노력이소개된다. 일곱번째묶음‘식물,삶의토양’은다양한식생을수집하고연구하며교육하는수목원과식물원,자연의치유적속성이강조된명상과사색의장소들을조명한다.식물을가까이하는삶을통해자연과조화롭게사는방식을배울수있는곳들이다.광릉수목원으로불리던한국최초의<국립수목원>(1987)의설계청사진과남해의독특한기후대의식생을담은<완도식물원>(1991)의조감도,미국뉴욕주북부의허드슨강상류에자리한원불교명상원인<원다르마센터>(2011)를구상한수채그림,대지와식생현황도등이공개된다. ‘신작정원공개’기대…연계학술행사‘정영선읽기’ 서울관의야외종친부마당과전시마당에는이번전시를위한새로운정원이조성된다.석산인인왕산의아름다움을미술관내·외부에재현하고계절감을더하는한국고유의자생식물을식재하여관람객에게휴식처를제공함과동시에조경가의작품을오감으로체험할수있는기회가될것이다.또한실내전시에소개되는500여점의조경디자인기록자료의다차원적인연출을위해조경의‘시간성’에주목한정다운감독의영상과사진작가정지현,양해남,김용관,신경섭등의경관사진도함께소개된다. 또한전시기간에는다양한행사들이함께열린다.▲정영선의대표작<선유도공원>(2002)의봄,여름,가을,겨울을기록한영상‘선유도의사계’가이달10일부터28일까지상영되며▲5월17일에는14시영화감독정다운의조경가정영선에대한다큐멘터리‘땅에쓰는시’상영및감독과의대화시간이마련된다.▲7월3일에는‘정영선이만든땅을읽다’를주제로학술행사도개최된다.이날행사는‘조경가정영선을읽다’,‘정영선의작업을읽다’,‘정영선과의대화’로구성되며,조경진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교수,배정한서울대학교교수,김아연서울시립대학교교수,배형민서울시립대학교건축학과교수와박승진디자인스튜디오loci소장,전은정조경포레소장,이호영HLD소장,조용준CA소장,백규리현대엔지니어링조경건축매니저등이참여할예정이다. 한편,이번전시에는배우한예리가오디오가이드에목소리를재능기부했다.차분하면서도울림있는목소리의한예리는작품에담긴의미를부드럽게전달했다.녹음을마친후“반세기에걸친작가의대표작이우리모두의일상속에서아름답게숨쉬고있어놀랐다”며전시에대한기대감을나타냈다. 김성희국립현대미술관장은“이번전시는한국을대표하는조경가정영선이평생일군작품세계중엄선한60여개의작업과서울관에특화된2개의신작정원을선보이는특별한전시”라며,“그의조경작품에서나타나는‘꾸미지않은듯한꾸밈’이있기까지의각고의분투와설득,구현과정의이야기를통해정영선의조경철학을깊이있게만나는계기가될것”이라고밝혔다.
[정영선 전시①-개막식] “땅을 돌보는 방법을 잊어버리는 것은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것”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1세대조경가정영선의삶과작품이종로구소격동에위치한‘국립현대미술관서울’을가득메웠다. 국립현대미술관서울은4일“정영선:이땅에숨쉬는모든것을위하여”전시의개막식을개최했다. 이날행사에서김성희국립현대미술관장은“이번전시가살아있는재료를삼아서평생생물을디자인해온존경받는조경가의예술을감상할수있는기회가될것으로기대한다”며,엄청난국토개발시기속에서도“정영선선생님의조경작업은일찍이자연그대로의모습을놔두자는아주독특한철학이녹아있다”고말했다.“한국현대사의중요한지점에서작가의손길이어떻게담겨져있고또어떤방식으로표현돼있는지방대한양의그림과설계도,사진,영상,모형등다양한매체를통해작품을이해하는데큰도움이될것으로믿는다”며,아울러“전시장을한번방문해서는선생님의작업세계를충분히보시지못할것같다”며“여러차례방문해달라”고부탁했다. 현대사중요한건축조경들,선생님작업이었다니“놀랍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은축사에서“전시회개막행사에외부인들이이렇게많이온경우는제기억으로는없는것같다”며전시를둘러보니“현대사를지나며중요한랜드마크적인건축물들이많았는데,그건축물의관심받는조경들이선생님의작품이었구나라는생각에놀라웠다”며본받아야할분이라고칭송했다.“인문학적인성찰을기반으로담백하면서도아름다운우리의삶과우리들의정체성을살리고역사적공간을현대적으로재구성해낸상상력이집약된전시”라며“우리삶을쾌적하게해주는공간이면에조경설계자의세심한노력이있었다는것을오늘새삼스럽게깨닫게됐다”고말했다. 이날개막식에는오휘영한양대학교도시대학원명예교수의축사도전달됐다.축사는최자호라펜트이사가대독했다. 오휘영교수는축사를통해,불과반세기전에정영선조경가가언론사기자에서조경분야로뛰어들었던당시에는우리나라가조경의불모지였다며,처음에는“대학에서연구와후학양성에몰두하더니어느새조경설계회사를차려굵직한프로젝트들을거침없이수행해왔다.도전을거듭하는자세는작품에도그대로담겨져늘새로운발상으로시대의정신을잘보여주고있다”고도전정신을치하하며“정영선조경가의발자취는하나하나나이테가되어한국조경의깊이를더하고있다.그의손길이깃든공간들은이땅에많은이들에게편안함과새로운힘을줄것이다”라고찬사를보냈다. “땅을돌보는방법을잊어버리는것은스스로를잃어버리는것” 이어진작가인사말에서정영선조경가는오휘영교수의축사에“은사님의노고는멋진열매가되고싹이되어서조국강산이나날이좋아질것”이라고화답했다. 정영선조경가는“원래우리나라는아득한백제시대때부터정원을소중히여겼고,심지어일본에정원을만들어주기위해전문가가나가기도했다”며일제강점기,6.25등나라가심한고통에시달리다가국가를새롭게세우는과정에서‘조경’이새로운학문으로도입돼당시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을통해지도자들이양성되고수많은일을직접하게됐다고지난조경의역사를회고했다.덧붙여“땅을돌보는방법을잊어버리는것은스스로를잃어버리는것과같다”는간디의말로인사를마쳤다. 이번전시는한국1세대조경가정영선의조경활동을총망라하는전시로,4월5일부터오는9월22일까지이어진다.
‘공간·사람·자연 연결사’ 정영선 조경가의 궤적을 담다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공간과사람그리고자연을연결하는조경을바탕으로한정영선조경가의궤적을담은다큐멘터리영화가개봉을앞두고있다. ‘영화사진진’은지난2일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오는17일개봉예정인영화‘땅에쓰는시’시사회및기자간담회를개최했다. ‘땅에쓰는시’는선유도공원,여의도샛강생태공원,경춘선숲길,서울아산병원등모두를위한정원을만들어온정영선조경가의땅을향한철학과내일의숲을위해현재까지도활동하고있는정영선조경가의사계절을담은다큐멘터리다. 정영선조경가는한국1호국토개발기술사(조경)획득한최초의여성기술사다.다채로운작업을통해대통령국민포장,세계조경가협회(IFLA)상,미국조경가협회상(ASLA),한국건축가협회상,김수근문화상등유수의상들을수상했으며,지난해에는한국인최초로세계조경가협회(IFLA)가수여하는조경계의최고영예상인‘제프리젤리코상’수상자로선정되며세계적으로인정을받았다. 한국에서조경에대한사회적위상이낮았던시기에,아시아선수아파트단지(1984),예술의전당(1984),올림픽선수아파트단지(1985),희원정원,호암미술관(1997-1998),인천국제공항(1999),서울올림픽미술관과조각공원(1999),청계천복원(2002-2005),광화문광장(2007),경춘선재생공원(2014),서울식물원(2014)과같은주요프로젝트를통해조경의중요성과가치를알리는역할을했다. 영화는모든생명이싹트는봄과생동하는녹음으로가득찬여름,무르익은색채너머휴식을기다리는가을그리고모든아름다움을준비하는겨울까지‘사계절’을중심테마로구성해다채롭고도풍성한볼거리를전한다.5년간야생화가만개한정영선조경가의양평집앞마당부터남녀노소모두가즐기는대규모공원과신비로움을간직한개인정원등다양한장소를누비며각계절이지닌고유한경치를온전히담아냈다. 언제나사람과자연의관점에서치열하게고민해온‘땅의연결사’정영선조경가의궤적을따라가며,관객들에게일상의위로를건네는공원의아름다움은물론,‘조화’를잃지않는삶의태도로써공원의의미에대해생각하게만든다. 특히미나리아재비,개쑥부쟁이등우리국토의매력을즐길수있는각양각색의야생화와제주를비롯한전국의금수강산을포착하며,한국적경관의현대적완성을빚어낸정영선조경가가그려온자연스럽고도감각적인풍경들을담아냈다.땅이간직한고유의맥락을읽어시를그리듯공간에생명력을불어넣는1세대조경가의진심어린철학을전하며새로운배움으로관객들에게다가간다. 이영화는국내작품으로는최초로제20회EBS국제다큐영화제개막작으로선정됐으며,남도영화제시즌1순천개막작선정및제49회서울독립영화제장편쇼케이스부문에공식초청되는등작품성을인정받았다. 이날기자간담회에는정영선조경가,기린그림의정다운감독과김종신피디가참석해영화에담긴메시지와영화가만들어지기까지의자세한뒷이야기를들려줬다. 정다운감독은간담회에서“건축과도시를자연과의관계성안에서탐구하는과정을거치며그사이를연결하는‘조경’의중요성을자연스레인지하게됐다.선유도공원,양재천,예술의전당등내인생속의수많은중요한공간들이정영선조경가의손길에의해만들어졌다는사실은운명과도같았다.오랫동안품고있던질문인자연복원과치유에대한희망을풀어나가고자결심한후자연과공간의관계성안에서가장중요한역할을하는조경가의이야기를전하고싶었다”며영화제작의도에대해말했다. 정영선조경가는“1세대조경가라는자격은나혼자잘해서가아닌내주변모든사람들의도움이있어가능했다.그감사함에보답하려다보니지금의내가있는것같다”며“정원을만드는것은단순히꽃을심고나무를기르는것이아닌치유와회복의장이자자연을보살피고서로소통하는장으로만드는것이다.우리가간직하고있는기존의것을더욱아름답게번영시켜자손에게물려주는것이조경가의역할”이라고강조했다. 한편기린그림은정다운감독과김종신피디가2012년에함께설립한건축전문영화영상제작사다.정감독은케임브리지대학에서‘건축과영상’을공부했고,김피디는골드스미스대학에서영화연출을공부했다.
배정한 서울대학교 교수, 차기 한국조경학회장 당선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한국조경학회제27대회장에배정한서울대학교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교수가당선됐다. 한국조경학회는지난29일청주대학교비즈니스대학B동에서‘2024년정기총회및춘계학술대회’를개최하고,제27대회장단선거를진행했다. 차기임원선거는투표를통해진행됐으며선거결과▲회장에배정한서울대학교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교수▲수석부회장에안승홍한경국립대학교교수가당선됐다. 배정한차기회장은“당선된만큼책임감을갖고발표한공약을실천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며“회원개개인의다양한목소리에성실히귀기울이고학회를넘어업계,시민사회,언론,정부·자자체,관련분야등다양한주체와연대하겠다.여러분의많은도움과협조,애정어린질책을많이부탁드린다”는당선소감을밝혔다. 안승홍차기수석부회장은“그동안의경험을바탕으로회원교류증진,학술기능강화,조경교육방향정립,관련학회협력등신임회장님잘도와서회원들의권익신장에노력하겠다.많은협조를부탁드린다”고말했다. 이날정기총회는▲2023년도사업및결산보고▲2024년도사업계획및예산심의▲제27대회장및수석부회장등차기회장단선거▲오웅성홍익대학교건축공학부교수의‘월드스킬&조경가드닝:국력,국격,직업의길’특별강연이진행됐다. 김태경한국조경학회장인사말을통해“청주대학교조경학과창립50주년을기념하는날정기총회및학술대회를개최하게돼뜻깊다.얼마전까지만해도코로나팬데믹속에서벗어나기만기다렸는데,이제는인구절벽을마주하고있다.조경을가르치고,후학을양성하는입장에서가만히있을수는없다.학회를통해보다양질의교육그리고시대에특화된교육을준비하겠다”고약속했다. 홍상표청주대학교공과대학장은축사에서“이번행사를청주대학교에서개최하게돼기쁘게생각한다.우리가살고있는현재는전례없는기후위기와환경문제에직면해있다.해수면상승이상기후,대기오염등이러한문제들에대한해결책을모색하는과정에서조경의역할이어느때보다도중요해졌다”며“도시와자연의조화,지속가능한환경조성을위한혁신적인해결책을찾는것이바로조경분야의과제라고생각된다”고말했다. 조경학회는이날▲서주환경희대학교교수▲이민우공주대학교교수▲이경진공주대학교교수▲박재철우석대학교교수▲조동범전남대학교교수▲변무섭전북대학교교수에게정년퇴임공로상을수여했다. 우수논문상은▲하지아본시구도기업부설연구소장·박재민청주대학교교수의‘탄소저감설계지원을위한수목탄소계산기개발및적용’▲곽윤신가천대학교교수의‘융합도시모델링을통한그린인프라수요예측및지오디자인적용’이수상했다. 우수저술상은▲배정한서울대학교교수의‘공원의위로’▲김순기순천대학교교수·김한배서울시립대학교교수·이상우건국대학교교수·이재호서울시립대학교교수·임의제경상국립대학교교수·최정민순천대학교교수의‘조경개념사전’이받았고,우수번역상은▲황주영서울대학교환경계획연구소박사의‘조경’이선정됐다. 우수졸업생은▲김지연강원대학교▲최수민경북대학교▲민세린경희대학교▲김은주계명대학교▲김유겸고려대학교▲임은혜동국대학교▲권미리동아대학교▲이민서배재대학교▲김소담강릉원주대학교▲이주혁건국대학교▲김하림경남정보대학교▲곽동현경상국립대학교▲이지선공주대학교▲윤영두나주대학교▲김소영단국대학교▲김정재대구가톨릭대학교▲황희진대구대학교▲장지웅상명대학교▲백주희서울여자대학교▲정유진영남대학교▲김태영우석대학교▲송해림전북대학교▲양영백청주대학교▲김지수한국전통문화대학교▲김혜리목포대학교▲이종현서울대학교▲윤예진서울시립대학교▲황서현성균관대학교▲임선영순천대학교▲홍규빈신구대학교▲이현주원광대학교▲김혜교전남대학교▲서현진한경국립대학교▲한승희호남대학교등34명이수상했다. 춘계학술대회는4개분과로▲1분과조경설계·조경이론·조경사▲2분과조경계획·조경시공·조경관리▲3분과경관계획·도시결계▲4분과조경수목·생태계관리순으로진행됐다.
[인사] 이상훈 조경가,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부임
[환경과조경정승환기자]이상훈필드오퍼레이션씨니어어쏘시에이트(FieldOperationsSeniorAssociateDesigner)디자이너가3월부로전남대학교조경학과교수로부임했다. 이상훈교수는서울대학교조경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조경학석사학위를받고,미국펜실베니아대학교에서조경디자인석사학위를취득했다.이후미국의필드오퍼레이션에서10년이상재직하면서시애틀센트럴워터프론트,마이애미언더라인,프린스턴대학교캠퍼스조경설계등의프로젝트를주도했다. 이상훈교수는그동안의경험을토대로전남대학교에서조경설계분야과목을담당할예정이며,도시재생,리질리언스조경설계등에대한실천적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이상훈교수는“전남대학교조경학과에합류하게돼영광이다”라며“급변하는현대사회에서조경설계의가치와역할에대해고민하고,학생이실천적창의성을가진인재로성장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포부를밝혔다.
조수다, “전국 조경인 청도에 모이다”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조경계최대오픈카카오톡방모임인‘조경을좋아하는사람들의수다방(이하조수다)’이지난23일경북도청도에위치한대영수림원장에서조경인들을위한‘무료전지교육’을실시했다. 조수다의전지교육은조경전지및방제에대해교육을받고싶어하는조경인들을대상으로지난2022년부터매년정기적으로실시되고있다. 이날교육은오전11시부터전국각지에서몰려든70여명의조경인들이참여한가운데▲서광민아름두리조경팀장의‘전지교육’▲조봉균일송농원팀장의‘방제교육’▲유성훈유한조경개발부장의‘입찰노하우’▲대영수림원송동근방장의‘조경인의삶’에대한이야기등다양한주제로진행됐다. 교육에앞서참가자들은자기소개와조경인으로서앞으로의포부에대해서발표하는시간을가졌으며,이어전지교육을맡은서광민팀장이인사말을통해“전국을매년순회하며조경계에서활동하는많은분들과대화를나누고,특히지방권의조경학전공자,취준생,취업취약계층들과소통하기위해이번행사를준비했다”고말했다. 조수다운영진은“청도가접근이쉬운곳이아닌데비행기까지타고온조경취준생,인천에서관리를배우기위해내려오신실무자등전국먼곳에서다양한조경인들이찾아와주셨다”며,이번교육에대해“실무에서는배울수없는내용들이많았고,훌륭한선배들을한자리에서만나볼수있는멋진자리”라고말해줘서보람있었다는뜻을전했다. 또한성공적인행사가되도록찬조해준회원들게도감사의말을빼놓지않았다.송동근방장이교육장소인대영수림원장을제공하고,엄영민이룸건설대표가볼펜을선물했으며,청도한샘조경에서지역먹거리인곶감을제공했다.그외문경삼성종합건설,동산식물원김영민대표,리컴퍼니이철용대표,계림조경자재,천병훈대표,대림원예종묘문현수전무등많은회원들이식사및운영경비에도움을주었다.더불어사전답사를통해70대주차에문제가없도록진행해준유한조경개발과이룸건설에도감사의말을전했다. ‘조경을좋아하는사람들의수다방’은지난2021년5월15일개설된이래입소문으로인기가급상승한모임이다.현재는카톡방최대인원인1500명을모두채우고대기방까지운영하고있을정도로여전히인기를과시하고있다. 송동근조수다방장은앞으로좀더체계적인교육이이뤄질수있도록올해교육일정을미리공개했다. 이에따르면▲4월28일에는시흥농원에서‘수도경기지역전지교육’이▲5월26일에는나린조경에서‘조경사업준비및취업생을위한충청권교육’이▲7월5~7일2박일정으로문경캠핑장모임▲9월28일대규모서울정모▲11월2일일송농원에서호남정모▲12월7일연탄봉사등이진행된다. 송동근방장은“조수다의힘을모아젊은조경인들이사회로나와서겪는현실적인어려움을해결하고조경실무에잘적응할수있도록도움을줄것”이라며“교육행사를준비하는데운영진이힘든점이많았는데,이번에교육시행일을미리공지했으니원활한행사가되도록많은협조를부탁드린다”고말했다. 한편‘조경을좋하는사람들의수다방’에참여하고싶은사람은카카오톡오픈톡방에서‘조경’검색어를통해찾을수있으며,회원수초과로가입이힘든경우가입대기하면추후참여코드를보내주고있다.
‘정원’과 ‘공원’을 나누는 사회적 기준 ‘부재’…역할과 가치 ‘오염’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언론사마저‘정원’과‘공원’에대해애매한정의를사용하면서,이에대한잘못된개념이사회적으로확산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됐다. 울산지역일간지인경상일보가“태화강국가정원은공원이아닙니다”라는고발성영상뉴스를제작하면서‘정원’과‘공원’의차이에대해너무주관적으로정의했다는지적이다. 이언론사는지난18일태화강국가정원에맨발길이나석재벤치등과도한시설물을도입해자연성이훼손되고있는점을안타까워하는내용의고발성영상뉴스를제작해보도했다. 내용의취지는공감하더라도,이러한주장에대한논거로공원과정원을나누는기준이제시됐는데전문분야로서공감하기힘든내용이라는것이다. 영상에서는공원과정원을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정원과공원은개념부터다르다.그중에구성요소로보면정원은식물과꽃,나무등의자연요소와조각품,분수등의예술요소가조화롭게어우러져조성된다고하는반면공원은산책로,운동시설,휴게시설등의시설물과함께자연요소가어우러져조성된다고나와있다” 그러면서태화강국가정원은공원이아니므로과도한시설물을도입하지말라고주장하고있어서자칫시설물도입여부가공원과정원을나누는기준으로해석될여지가크다.공원과정원을가르는공인된기준을통해주장을이어가는신중함이아쉽다는지적이다. 공원과정원을가르는공인된기준 하지만사실공원과정원을가르는명확한기준이없다.우리나라에서공원과정원을학문적으로깊이다루어왔던것은조경학이유일한데,조경학에서전통적으로정의해오던공원과정원에대한구별은산림청이추진한‘정원법’이통과되면서혼란을거듭하고있다. 과거에공원이라고부르던것들이공공정원으로불려지기시작했고,‘공공정원’과‘공원’의차이에대한기준을폭넓게공유하지못한상황이어서“태화강국가정원이공원이아니다”라고단언하는것은논란이있을수있다. 다만법적인정의로보면,“태화강국가정원은공원이아니다”라는말이맞다.공원은법적으로도시계획시설이지만,태화강국가정원은도시계획상공원에해당되지않는다.그렇다고영상뉴스에서제시한공원과정원에대한정의가법적인정의도아니라는점에서문제점은여전히남는다. 울산시담당주문관은“태화강국가정원은도시계획상공원이아닌하천으로지정돼있다”면서도“시설물들을도입하는것은법적인문제는없다”고말했다. 이에대해남수환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정원진흥실실장은“공원과정원의가장큰차이는어떤시설물이나식물에있는게아닌,조성이나관리에참여하는등의행위가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시설위주로설명을해놓았다”며“완벽하게설명이되지는않더라도법적인개념을갖고설명했으면좋았을걸하는아쉬움이있다”고말했다. 실제법적인개념을비교해보면▲“도시공원이란도시지역에서도시자연경관을보호하고시민의건강․휴양및정서생활을향상시키는데에이바지하기위하여설치또는지정된것”으로정의하고세부항목을정하고있으며▲“정원이란식물,토석,시설물(조형물을포함한다)등을전시·배치하거나재배·가꾸기등을통하여지속적인관리가이루어지는공간(시설과그토지를포함한다)을말한다”고정의하고있다. 태화강,“정원이냐?공원이냐?하천이냐?” 오순환환경조경발전재단본부장은태화강국가정원의성격이다양한측면에서해석될수있다고말하며,우선법적으로는“하천일뿐”이라는점을강조했다.“공원같은경우에는도시계획시설로돼있지만정원은도시계획시설이아니다.이것이산림청에서지정하는국가정원의문제이다.태화강국가정원은하천이지만땅의속성과는상관없이규모가넓게조성되면서도시공원과같은역할을하고있다.그렇다고해서하천에공원까지중복시설로지정된사례는아직없다”며원칙적으로“하천일부를이용하는이수공간일뿐”이라는것이다. 또한오본부장은조경학의전통적인정의를빌어“본래정원은사유의개념이들어간것이고울타리로위요된곳에조성된것을말해왔다”며요즘“공공정원은공원에해당된다”며,법적인정의를벗어나면“태화강국가정원은공원이기도하다”고말했다. 이번사건은조경의정체성을가장잘표현하는단어인‘공원’과‘정원’에대한조경전문가들의최근고민이너무안일하지않은지되돌아보는계기가되었으면한다는제보였다. 아울러“공원”을단순히시설물과식재의형태로정의하는경우,그사회적가치와역할이오염된다는점에서정원법통과이후이어져오는공원과정원에대한혼란스러운정의에대해사회적으로명쾌하게답하고합의해나갈책임이조경학계에던져졌다는지적이다.
[2024 아파트 조경 ③-포스코이앤씨] 심안용·이인효 “백년명원, 백 년을 내다 보는 조경”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자연스럽게만든다고해서진짜자연이될순없지않은가.다만바이오필릭을향한사람의마음을계속적으로불러내서자연에가깝게만들어가고자노력하는것이다” 포스코이앤씨의아파트브랜드더샵에대해사람들에게설문조사를해보면첫번째로꼽는것이‘아파트가튼튼하다’는것이다.그래서인지포스코조경의전략도“백년명원”이다.백년을가는튼튼한조경을말하는것일까. ‘백년명원’에대해백년을내다보고만든조경매뉴얼이라고자평하는포스코이앤씨의심안용,이인효부장은,아파트조경이트렌드에급급하지않고긴호흡을가진전략을가져야한다며“백년명원”은단순히‘튼튼한조경’을말하는것은아니라며인터뷰를시작했다. ‘조경’에서‘정원’으로아파트조경은2000년대초반까지도지상주차장을단순히차폐하는역할을했다.이후신도시를중심으로주차장이지하화하면서각건설사마다‘지상부를어떻게할것인가’가큰화두로떠올랐다. 2010년대초중반에는잔디밭같은넓은녹지를두고큰소나무들을심거나관목을빽빽하게심는것이유행했다.하지만5~6년정도살아보니단지가전체적으로어두워지고유지관리비만많이들어가서아파트단지에큰나무들을심는것이좋지않는다는것을알게됐다. 이후에는지피·초화를활용해아기자기한조경에관심을가지기시작하면서,억새갈대등글라스류를심은지피가든이뜨기시작했다.거기에는지자체중심의정원박람회열풍이한몫했다. “황지해작가가영국첼시플라워쇼에서1등하고지자체마다정원박람회가유행하면서아파트에도정원을조성하는것이큰트렌드가됐다.” 회사마다다르지만보통3년에서5년을주기로트렌드조사를통해조경매뉴얼을만들고있다.새로운매뉴얼이만들어지는것을계기로트렌드가조금씩바뀌는경향을보여왔는데,요즘은해마다달라지는느낌을받는단다.그만큼경쟁이치열해지는것일까. ‘MZ세대’,트렌드를이끌다 최근아파트트렌드가급변하는이유중하나는인구구조변화에있다.집을구매하는소비자층대부분을MZ세대가차지하고있는데,MZ세대들은혼자사는경우도많고,결혼을해도아기를낳지않는경우도많으며,반려동물을키우는등생활트렌드도많이다르다보니공동주택트렌드도달라지고있다.특히1인세대에대한고민이커지고있다. “예전에는결혼해서아이를낳으면집을20평대에서30평대로옮겨가는식의루틴화된것이있었지만요즘은이런공식이깨지고있다.요즘은40~50평대아파트가거의없다.이런추세는2010년대부터나타났는데,최근에는단독거주형의아파트도많이생기고있다.” 하지만MZ세대,독립세대,고령화라는사회적변화속에서포스코만이가진조경콘셉트가무엇인가를생각해보니특별한게없었단다.변화된트렌드에맞는새로운조경전략이필요한시점이었던것이다.하지만모순적이게도최근건설사들이내놓는조경전략변화들이큰의미가없다는데에점점더많은건설사조경인들이공감하고있다. “‘이런시설물이제일이고이런식재방식이유행이야’하면서그동안트렌드를쫓아왔는데지나고보니크게의미가없더라.포스코조경브랜드인‘백년명원’은어떤추세나유행을쫓지않고더먼미래를위해어떤조경을해야하는지를담기위해서론칭됐다.” ‘백년명원’과‘바이오필릭’ 많은건설사들이‘명품조경’을강조했을때,포스코는‘조경’이아닌‘정원’이라는개념을쓰기로했다.정원에서의명품이라고하면명원이아닌가.그래서백년천년된오래된정원들이즐비한유럽,일본,중국을가서사례조사를했다.해외유명정원을찾아보고‘어떤요소와매력들이사람들의관심을끄는것인가’를샘플링을하고시뮬레이션을하여매뉴얼화시키는작업이진행됐다. “지금까지도수백만명의사람들이찾아보는이유를알고싶었다.세계적인명원들을직접찾아가조사를해서사람들이무엇을좋아하는지정리했고,이과정에서트렌드를쫓을필요가없다는확신을했다” ‘백년명원’을구체적으로실현시키는것은바이오필릭디자인(BiophilicDesign)이다.바이오필릭은생명(bio)을사랑(philia)한다는뜻의‘바이오필라’에서확장된말로,인간은본능적으로자연을사랑하게돼있다는의미이다. “본능적이라는것은새소리를들으면좋고,물이흐르는소리를들으면편안해지고,녹색을보면행복감을느끼는데,그이유가다른어딘가에서온것이아니라우리안에내재돼있다는의미이다.” 사실바이오필릭디자인은이미20~30년전미국에서생체모방을의미하는바이오미미크리(biomimicry)디자인이나바이오모픽(biomorphic)디자인으로존재한개념이다.수영선수들의수영복을상어의피부처럼만들어물의저항을없앤다든지각종자연이나생물의형태를모방해서만들면형태뿐만아니라기능적으로도적합하게작동할것이라는믿음이다. 지속가능한식재,심플한시설물‘백년명원’이추구하는식재는‘자연과정원본연의모습에집중하는식재’로요약할수있다.기후와토양에맞는식물을적용해지속가능한생육환경을만드는것이다.자연에서자라고있는형태그대로를가지고와서심으면세월이지나면서더자연스럽게성장해갈것이라는생각이고,그것이야말로‘생태적’이라는판단이다.기존에크고조형적가치가높은수목을식재하던것과대비된다. 그래서인지포스코센터에최근심어놓은교목에는다간형이많다.정형적인수목에대한기준을과감하게버리고산나무같은자연적인모습들이오히려호평을받고있다. “자연적인식재가사실은매우어렵다.보통제주도면제주도,강원도면강원도등지역적으로만정립되어있고,실제우리가사는공동주택의환경은너무다양하다.” 아파트와같은인공지반에지속가능성을만든다는것은애초에쉽지않은일이다.포스코는현재많은전문가들가함께다양한실험과실패를거듭하고있다.이를통해‘생태’라는큰지향을내재화시킨고유기술을만들어가고있다. ‘백년명원’이추구하는시설물디자인은단기적으로는단순함과간결함을추구하는것이고,장기적으로는자연형모습을구현하기위해외관과기능,소재에서자연유기체의오가닉바이오미미크리디자인(Organic&BiomimicryDesign)을추구하는것’이다.이를통해단순하지만오래지나도고급스러워보이는시설물을찾아가고있다. 이러한시설물콘셉트를실현하는데에최근주목받고있는것이3D프린팅기술이다.직사각형태의거푸집으로형태를만드는데는디자인적인한계가있고,그렇다고금형을떠서만드는것은비용적으로힘든일이다보니자연의형태를선호하는조경시설물분야에서활용도가더욱높아질것으로보인다. “대형시설물을만들만한3D프린터가보급되지않아서아직은소형구조물제작만가능하다.지금은작은스툴나테이블등에한정해서재활용플라스틱등을활용해서제작하고있다.” 재활용소재를활용한업사이클링․리사이클링은아파트조경에서는최신트렌드이다.폐플라스틱,폐섬유,폐콘크리트를활용한제품들은바닥포장,구조물,시설물등다양한활용이가능하다. “예전같으면‘폐’라는접두사가붙으면입주자들의불만이있을것같아많이걱정을했는데요즘MZ세대들은업사이클링한시설물에대해서거부감이없다.실제적용된현장의입주자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긍정적이었으며,디자인을더발전시키면오히려더좋아할것이라는확신이들었다.” 백년명원,10%의실험 “백년명원”은가까운트렌드가아니라먼미래를내다보고만든조경전략이라니실험적일수밖에없다.나아가선도적인라는느낌도든다.시공을어떻게구현할것인가도궁금하지만입주자들을어떻게설득할것인가가더궁금해지는부분이다.아직도많은입주자들은키큰소나무를원하지않을까.이에대해‘10%의실험’이라는답변을내놓았다. “선도한다는것만큼무섭고정말건방진말이없는것같다.우리가실험적으로할수있는것은많아봤자10%정도이다.” 조경도하나의문화가됐다.국민수준에따라서정치가가고문화가가듯이,조경도입주자라는소비자들에맞춰가야한다.너무빨리가서도안되고너무느리게가서도안되고적절하게템포를가져야한다.약반발자국정도만앞서도성공적이라는생각이다. 다만20대부터40대초반까지의입주자들은어릴때부터교육을많이받아서지구환경에대한관심이윗세대와는남다른면이있다.이들세대는“소나무안심으면조경이아니야”라고말하는세대가아니다.오히려낯설고새로운것이라도좋다고판단되면더열광하는열린세대이다. “조경은사람들의내면욕구를반영하고다시조경이사람들의마음에어떤심상을불러일으킨다.공간과사람이상호선순환하는원리이다.그래서우리는사람들의마음을요구하는것이다.바이오필릭을향한마음을계속적으로불러내서진짜환경을생각하고진짜자연에맞게만들어가자는것이본질이고,이것이포스코조경이가야할방향이라고생각한다.” 변화의세대들을맞아본능적으로좋은조경에대한열망을한껏불어넣을수있는다양한실험들이이어지길기대해본다. <인터뷰> 언제까지흉내내기만할것인가! 최신아파트조경트렌드에있어서포스코조경이관심을가지고있는이슈는무엇인가? 요즘은정원과조경이라는용어를혼용하면서각각정의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다.개인적으로정원은휴먼스케일로지근에서의디테일한경관을만들어내는것으로기술과감각이필요하고,조경은그보다는좀큰스케일로구분하고,그러한구분을서로인정을해주는것같다.플랜테리어산업이커지고있는것도주목하는변화이다.우리가볼때는정원도비전공인자에게열린분야라고생각하는데,플렌테리어는식물전공과전혀상관없는사람들에게도열린영역으로자리잡아가고있다.하지만이모든것이조경의영역이라는점에서업역이넓어지고다양화되고있고,한편으로경계가모호해지기도한다. 조경분야가이런변화를보듬어안을수있어야한다고생각한다.원하든원하지않든시대의변화에따라필요한분야들은새로생기고있고,그런트렌드가고스란히공동주택에도반영되고있다. 최근에는아파트지하주차장이나웰컴존에플랜테리어를적용해달라는요구도있다.그런데그곳에서식물을키우려면빛이나온습도등을제어하는유지관리기법이라든지토양,관수,배수등의문제를해결할줄알아야하는데,그것은플랜테리어의한계를벗어나는일이다.이것이조경이해야될역할이다. 포스코조경이추구하는바이오필릭디자인은실내플랜테리어의기법도적극적으로차용해수용한다.업역이더넓어지고그만큼역량도확장되어야하는데낯설다고배척만할것이아니다.플랜테리어의어떤점이사람들에게매력적으로어필되었으며어떤부분이부족한가를고민하고,관련된모든분야의기술을수용해서실제적용이가능한현장의시공기술로발전시킬필요가있다. 건설사조경인들에게하고싶은이야기는? 사회와기술의변화에따라사람들의요구사항이달라지고있다.하지만조경은새로운것에대해좀배타적이고거부감도많다.기득권적인경향이없지않아있다.좀더넓게수용하며좀더깨어있는생각을가져야오래갈수있다고생각한다. 지난해건설사조경협의회에서여러건설사들이조경정보를공유하는세미나를했는데,예전에는서로공유하는것을다소꺼려했었다.하지만이러한시대적변화와속도도빨라지고젋은직원들의깨어있는생각과다양한의견들이반영되면서예전처럼한번전략을세워서몇년씩우려먹던시대는끝났다.꼭꼭숨기고내것만좋은거야라고고집피우다가는도태되기딱좋은시대가된것이다.정보는교류와오픈을통해보다나은발전된지식자산이된다.그야말로집단지성과풍부한데이터를확보하면저절로좋은결과가도출되는AI시대인것이다.좋은것은공유해서발전시키고안좋은것은빨리배제시켜서같이상생해나가길기대한다. “지금까지흉내내는것은많이해왔지않은가.트렌드를쫓아서급급하게흉내만내는조경이너무지겹고,그과정에서버려지는자원이너무많아서죄스럽다.세상은수준이높아졌는데더이상흉내내기만할것이아니라그안에본질적인걸좀더찾자”
조경협회·동아전람, 2024 대한민국 조경*정원박람회 공동주최 ‘맞손’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한국조경협회와동아전람이‘2024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공동주최를위해손을맞잡았다. 조경협회와동아전람은지난11일협회사무국에서‘2024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공동주최를위한업무협약체결했다고12일밝혔다. 이번협약은매년코엑스에서개최하는‘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에대한새로운파트너로,성공적인개최를위한역할을구분하고신의성실로협력하기로한다는내용을담았다. 안세헌조경협회회장은“대외적으로조경*정원산업을펼쳐보일수있는플랫폼의장이됐으면좋겠다”며“조경인과조경을사랑하는많은분들의관심과참여바란다”고말했다. 서원익동아전람대표이사는“MBC건축박람회개최등그간의전시노하우와경혐을바탕으로,공격적인마케팅과홍보활동을통해모두만족할수있는박람회를위해적극적으로지원하고협력하겠다”고약속했다. ‘2024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는오는5월29일부터6월1일까지4일간코엑스B홀에서개최된다.현재전시참가업체를모집하고있으며,참가를원하는업체는출품신청서를동아전람운영국으로보내면된다. 한편조경협회회원의경우,조경협회사무국에참여의사를사전에알린후신청하면30%할인혜택을받을수있다.
[미래포럼] 잘 짜여진 각본, 선형공원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미래포럼연재 조경인이그리는미래 경의선공원,경춘선공원,서울로7017...나아가프롬나드플랑테(파리),하이라인(뉴욕),벨트라인(애틀란타)...그렇다.모두도심한복판을가로지르는선호도높은긴선형공원들이다.제주도의올레길이나북한산의둘레길과같이트레일을위한길이아니라,도심한복판을관통하는‘~선(라인)’으로명명되는공원들이다.‘길’과달리‘선’이라는명칭에서오는차이는어떠한가?전자는자연적으로만들어진그리고자연속에위치한순환형동선을갖춘산책로의느낌이다.반면후자는인공적으로만들어진그리고도심속에있는일자형동선을지닌공원이다.도심에자리하고있는면적인공원과는어떠한차이가있을까?얼마전까지만해도선형공원은단순한산책로정도의‘길’적인의미였으나,최근에는면적공원을조성할여유가없는좁은도심공간속에서새롭게등장한대안적형태의공원이되고있다.그린네트워크라는현판아래면적공원을연결하는보조적의미로서의선형공원이아니라,이제는대등한대안이된것이다. 면이주는장점은다양하다.선적으로나타나는이용자들의동선을무한대로조합할수있다.그래서각동선의조합에따른다양한공간활동이가능하다.가벼운혼자만의산책부터축구와같은격렬한단체운동까지,넓은잔디밭에서는시민들의모든여가행태를수용할수있다.다만,갈림길은선택에부담이있는낯선이에게는고민의시작이다.이곳을잘알고자주찾는주민이라면매일의공간체험으로무의식적인공간선택이가능하겠지만,낯선이에게는객관식시험지의보기들과같다.그래서선택(체험)하면항상아쉬움이남는중간고사같은곳이면적공원이다. 선은면과는다른측면에서매력이있다.한국계미국배우스티븐연이주연을맡아,미국에미상에서작품상과남녀주연상을포함해무려8관왕을차지한‘성난사람들(원제BEEF)’이란드라마가있다.매순간잘못된선택으로점철된인생속에서많은스트레스를받는현대인의모습을블랙코미디로실감나게그려냈다.현대인들은무의식적으로매순간선택을강요받고머리가복잡해진다.스트레스로좀쉬고싶고,아무생각없이멍하게걷고싶은마음이들수밖에없다.이런순간이찾아온다면가까운주변의선형공원을찾아서걸어보라고귀띔해주고싶다.코로나를계기로일방향의선형공원은중요한공원의형태로등장했다.강요된선택없이,머리를비운채,아무런간섭없이,짜여진각본대로방향과속도를제어해주는곳이선형공원이다.발을내딛는순간부터공원에대한매뉴얼은단순하다.정해진길을따라걷기만하면된다.잘만들어진영화를보면서머리를비우고심신을단순하게정화하는순간이다.다른점은앉는게아니라걷는다는것이다. 선형공원은이곳을처음찾는관광객들에게는아주유용한형태의공원이다.다음목적지를향해한방향으로계속나아가야하는관광객들에게일방통행의선형공원은오히려유용한관광코스가될수있다.서울을보행친화적인21세기형관광도시로만들고싶다면,선형공원을도심속핵심인프라로조성해보길제안한다.서울이가진잠재적랜드마크를찾아서,각점을연결한선형공원을조성한다면훌륭한관광자원이될수있다.시점에어떠한시설을놓고,종점에어떠한시설이있느냐에따라선형공원의효용과가치그리고이용률에차이가난다.잘짜여진각본으로대박흥행을기록할수도있다. 뉴욕의하이라인은뉴요커들뿐만아니라전세계인이사랑하는전형적인선형공원이다.같은선상을왕복해야만하는선형공원은지루하게마련이다.그래서선형상의진행방향과역방향보행시보이는경관에변화를주어야하는데이를잘해결한선형공원이하이라인이다.풍성한나무와초화들을의도적으로활용해시야를적절히닫아주면서선형을되돌아올때는새로운경관이전개되도록조성했다.만약개방감을위해시야를열어주었다면,오히려지겹고단조로운공원이되었을것이다.더불어토머스헤더윅의베슬이라는명확한시점(혹은종점)과리틀아일랜드라는명확한종점(혹은시점)이있어더욱걷고싶은장소가되었다.센트럴파크가보고싶은공원이라면하이라인이걷고싶은공원인이유이다. 비슷하지만다른사례로애틀란타의벨트라인이있다.둘을비교해보면확실히이용객의차이가있다.하이라인은관광객들이많이찾는공원인데반해,벨트라인은관광객보다는지역주민들의이용빈도가높다.조성당시부터바이커들을고려하여개방감있게공간을조성하였다.산책보다는이동통로의역할에좀더주안점을두고조성하여,바닥포장재역시목재나블록보다는콘크리트나아스팔트와같은재료를주로사용하였다. 다소극명하게대비되는두공원의목적에서선형공원의형태를그려보고결과를가늠해볼수있다.복잡한도심에서면적공원도중요하지만,잘짜여진각본처럼의도된선형공원을목적에맞게잘살릴수있다면,걷고싶고보고싶은도시를만들기위한촉매역할을할뿐아니라관광객유치에도성공할수있을것이다.이제선형공원이더이상조연이아닌당당한주인공으로등장할때가왔다. 변재상/신구대학교환경조경과교수
골프코스 설계, 창작성 없다?!…골프장 설계 저작권 소송 패소 ‘논란’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골프코스설계업체들이스크린골프업체를상대로제기한골프코스설계저작권소송에서“골프코스설계는창작성이없다”며저작권보호대상이아니라고판결해논란이다. 지난달1일서울고법민사5부는골프코스설계업체인오렌지엔지니어링등이스크린골프사업자인골프존을상대로제기한소송에서원고일부승소로판결한1심을파기하고패소판결했다. 골프장소유주vs골프존 이번사건은2000년대말경골프존이라는업체에서스크린골프사업을시작하면서국내골프장을그대로재현한시뮬레이션영상을제작해사용하면서저작권비용을지불하지않은데서시작된다. 당시골프존은몇몇골프장으로부터사용동의를받고위성사진,준공도면을받아사업을추진했으며,이후사업이성장하면서골프장들로부터소송이제기됐다. 골프장소유주들은골프장의자료를이용해스크린골프를만들어서상당한이익을취하니일종의이용료를달라고주장했고,2020년3월대법원에서일부승소판결이나와애초동의서를써준골프장들을제외한나머지골프장들에게이용료를지불하도록했다. 하지만당시소송에서골프장소유주들은“골프장이골프코스설계저작권을갖고있다”고주장을했지만,법원에서는“골프코스는골프장이아닌설계자의저작물에해당한다”는점을분명히했다. 골프코스설계업체vs골프존 대법원의판결이후골프코스설계업체들이골프존을상대로저작권소송을제기했으며,오렌지엔지니어링등이제기한소송에서도1심에서“골프존이손해배상을하라”는판결이내려졌다. 하지만지난달1일열린2심에서는기존1심판결을뒤집고원고패소판정이내려졌다. 이번소송을제기한오렌지엔지니어링등골프코스설계업체는법원에서“골프코스구성요소들의구체적인배치,모양,길이,방향및각도,위치,크기등을그대로사용해저작권을침해했다”며“영상을삭제하라”고주장했다. 이에대해스크린골프업체인골프존은“골프코스설계도면에는창조적개성이드러나지않으므로저작물이라할수없다”,“설계도면과스크린골프영상사이에유사성도없다”고주장했다.시공과정에서설계변경이이뤄지기도하고유지관리를통해실제골프장모습이변화된다는것이다. 하지만법원은골프장은티잉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벙커,워터해저드,그린등의형태,개별홀들의배치,조합에관한인간의사상이표현되어있는‘건축저작물’에해당한다는점을인정했으며,설계업체들이제시한설계도면과골프장의실제모습을비교해본결과거의동일하다는점에서스크린골프영상이설계도면을‘복제’했다는결론을내렸다.골프코스설계업체들이주장한설계저작권을인정한것이다. 하지만법원은설계업체들이제기한각각의골프코스설계에대해창작성을인정할만한요소가없다며저작물로서인정할수없다는결론을냈다.“골프코스가저작권대상이긴하지만창작성이없으니베껴써도된다”는것이다. 창작성의기준,“재미위한것은창작적요소아니다?!” 법원은저작물에대해독창적이지는않더라도창작적이어야한다며,“남의것을모방하지않을것”,“사상과감정에대한창작자자신의독자적인표현을담고있을것”이라는두가지조건을제시했다. 특히골프코스설계는예술이아닌‘기능적저작물’로서,사상을보호하는것이아니라‘창작성있는표현을보호’하는것이므로,설계에창조적개성이드러나있는지를판단했다고밝히고있다. 쟁점은크게두가지였다.하나는“골프코스구성요소들의형태배치조합에있어서창작적인표현이있는가”이고다른하나는“자연물의조작은창작적인가”이다. 결과적으로법원은창조적개성을찾지못했다고판결했다. 법원판결에의하면,“골프코스는경기장”이다.골프코스요소들은골프경기규칙에적합한규격과방식으로설계될수밖에없고,이들의홀배치순서등은골프경기에서난이도,재미,전략등의기능적목적을달성하기위한경기장조성원칙에해당하므로창작성이인정되지않는다는것이다.이에대한근거로미국골프협회(USGA)와전남도청에서발간한골프장사업길잡이에는골프코스설계에대한기준을제시하고있으며,‘난이도,재미,전략’을추구하라는설계지침이포함되어있다는점을들었다. 또한국내골프장은대부분산악지형에조성되고있어서지형적제약을많이받고있으며,클럽하우스등의시설물배치등도이용객들의안전및효율성에따라배치되므로단순히기능적요소로보아야한다고판단했다. 또한‘자연적요소’에대해서는골프장이위치한부지의경관이거나조망대상이어서골프장자체의미적요소에해당한다고보기어려우며,지형,경관,조경요소,설치물등을결합해조성한골프장이라고하더라도자연물의조경관리가저작권법상미적형상으로서의창작적표현으로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 실상창작성이없는산악지형이나자연물과경기요소를제거하고나면창작적인것이무엇이남느냐고묻고있는것이다. 골프장이축구장인가?! 이번판결에대해한국골프설계가협회는“수년간,수많은재판을통해인정받았던골프코스의창작성과저작물성을하루아침에모두부정당했다”며반발했다. 협회는이번판결에대해“골프코스는적합한규격이나국제기준이정해져있지않다”“우리나라산악지형처럼지형의변화가많은공간에서골프코스를배치하는것은오히려고도의설계적상상력과창의성이필요하다”,“골프코스는단순히평면적인홀을기능적으로나열하는것이아니다”라며조목조목판결에대해지적했다. 실제골프경기에서난이도,재미,전략등의기능적목적을달성하기위한골크코스요소들을창작적요소에서배제하겠다는결론이얼마나설득력을가질수있을지논란이일고있다. 또한판결에서는독창성과는다른개념으로창작성을이야기하고있는데,골프장의조경공간을자연물에대한관리일뿐이라는이유를들어일괄적으로창작적요소에도해당되지않는다며배제해버리는것은,조경에서‘주변자연과의조화’가매우중요한창작성의한부분이라는점에서배치된다는지적이다. 이현강오렌지엔지니어링대표는“골프장설계는조경설계의광역적인한분야라고생각을하고있다”며조경과별개의사건이아니라고강조했다.또한“우리나라가세계적으로케이컬처의우수성을말하며문화의중요성을강조면서도정작한전문분야의창작성에대해서는반하는결론이난것같다”고깊은유감을표현했다.
“정원, 삶·문화가 되다”… 서울시, ‘매력·동행가든’ 1007곳 조성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서울시가‘정원’이곧삶이자문화가되는도시로거듭나기위해매력가든·동행가든1000여곳을조성한다. 시는이런내용이담긴‘매력가든·동행가든프로젝트’를추진한다고7일발표했다. 시는일상에녹아드는매력가든897곳,사회적약자를위한동행가든110곳등1007개소다.올해부터매년300여곳을조성하고,2026년까지1007곳으로늘린다는계획이다. 지난해내놓은‘정원도시서울’의기본구상에이어오늘발표한‘매력가든·동행가든프로젝트’에서는정원이일상에스며들고시민이체감할수있는정원도시의구체적인모습을담고있다. ‘정원도시서울’이공간구성의관점에서녹색정책·양적확대방향을제시했다면이번발표는시민이일상생활,출퇴근길,나들이에서체감할수있는정원의‘매력’과‘설렘’통해행복감을높이고라이프스타일의혁신을이루기위한구체적정원조성계획이담겨있다. 시는지난해5월오세훈서울시장의‘정원도시서울’선언으로그시작을알렸으며,울산,순천과환경이크게다른서울은그특성에맞춰산,공원,가로등서울곳곳을수준높은정원으로바꿔갈채비를마쳤다. 이를위해조경전문가기획을바탕으로예술적정원조성에새로이적용할매력가든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각자치구에서도동일적용하여차별화된식재와수준높은예술정원을서울곳곳에조성할계획이다. 먼저매력가든은주거지인근소규모공원167곳에일상매력정원을조성한다.도로·광장·교통섬등유휴부지를활용한자치구매력정원도종로구~종로타워앞광장,도봉구~창동역고가하부,마포구~홍대레드로드,영등포구~문래동공공공지등25곳에구축한다. 아울러도심내유휴부지를활용해꽃을특화시킨거점형꽃정원4곳,걷거나쉴수있는가로변공유정원10곳,자투리공간을활용한마을정원29곳등을선보일예정이다. 출퇴근길힐링이되는도심매력정원을대로변,건물옥상,고가도로등279곳에조성한다.시설녹지내활용도가낮은공간65곳을사계절꽃길정원으로탈바꿈하고,가로변150곳을가로정원으로바꾼다.옥상정원도33곳을만든다. 올해중으로서울을대표하는거점공원9곳에테마가든을조성한다.재미를선사하는해치가든은어린이대공원·뚝섬한강공원·북서울꿈의숲에,예술작품을전시하는조각가든은열린송현광장·뚝섬한강공원·북서울꿈의숲에서만날수있다.강아지와뛰어놀수있는펫가든은노을캠핑장·난지한강공원등3곳에조성한다. 유아·어르신·장애인등사회적약자를위한동행가든도선보인다.올해상반기노인종합복지관과하반기시립병원을시작으로,시산하의료기관12곳과시립노인복지관91곳으로확대해나간다. 장애인학습지원센터·재활자립작업장등장애인시설에도정원을조성한다.가드닝을통해신체활동을유도하고심리적치유를제공하는프로그램을진행한다.삼청공원유아숲체험원등7곳에는어린이와함께가꾸는정원을만든다. 아울러정원도시서울의미래상을만나볼수있는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올5월부터5개월간뚝섬한강공원에서개최한다.이후뚝섬정원의국가지방정원등록을추진할예정이다. 이수연시푸른도시여가국장은“서울곳곳을다채로운정원으로채워시민에겐일상속행복과치유를,도시를찾는방문객에게는서울만이가진매력을전달할것”이라며“서울이세계적인정원도시로발돋움할수있도록수준높은정원을서울전역에조성하고정원문화를확산해나가겠다”고말했다.
  • 환경과조경 202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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