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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적산과 품셈 ; 조경식재공사 적산의 유의점

지난호에서는 ‘조경공사 품셈적용과 단가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품셈 개정부분을 소개하고 품셈과 단가의 적용기준 등을 새롭게 정리하여 적산지식의 기반을 다지는 기회를 갖고자 하였다. 이번호부터는 조경공사의 공종별 적산에 관해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난호에 언급한 바와 같이 표준품셈에는 시설물공사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조경공사 표준품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식재공사 표준품은 “조경공사”라는 항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식재공사 표준품도 전반적인 개정작업이 이루어진지 15년이 경과하여 새로운 공법이나 식재기반 조성 등에 대해 적용할 마땅한 표준품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호에서는 식재공사 적산을 중심으로 이미 알고 있는 보편적인 내용은 제외하고 새로운내용과 표준품셈의 적용이 애매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식재공사 적산 
전술한 바와 같이 조경공사 표준품은 떼뜨기, 떼붙임 및 초류파종, 뿌리돌림, 굴취, 식재, 유지관리, 정원석 석축공, 암절개면 보호식재공의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재 표준품은 나무높이에 의한 식재, 흉고직경에 의한 식재, 근원직경에 의한 식재, 관목류 식재, 묘목류 식재, 초화류 식재 및 파종공, 롤형 지피식물 식재의 7가지 소항목으로 되어 있어 수목류의 식재품은 수목의 형상에 따라 분류하고 맞는 항목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1) 수목식재품 분류시 유의점 : 수목의 형상에 따른 분류가 애매한 수종이 있으며 표준품 적용이 제각각 다른 경우가 있다. 같은 수종이라도 규격표시가 흉고직경과 근원직경이 혼용되는 경우와 교목과 관목의 분류가 애매한 경우 표준품 적용에 혼란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호랑가시나무’는 교목 또는 관목으로의 분류가 책자에 따라 다르며‘계수나무, 낙우송, 칠엽수, 튤립나무’는 흉고직경(B)과 근원직경(R)이 혼용되고 있다. 또한 관목류 식재에 있어 단식과 군식의 분류는 표준품셈의 기준에 따르면 군식은 <표1>의 식재밀도 이상인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설계가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으며 적산분류와 관계없이 경관상의 목적에 따라 설계하므로 도면에서 정밀하게 산출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
-‘ 호랑가시나무’는 교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계수나무, 낙우송, 칠엽수, 튤립나무’는 표준품셈에 예시된 바와 같이 형상으로는 흉고직경에 의한 식재품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나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자료지에 수록된 규격은 근원직경(R)이므로 근원직경에 의한 식재품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관목의 경우 설계도면에 관목이 단목으로 1주씩 표기되어 있으면 단식으로 적용하고, 집단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군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수관폭이 50cm를 초과할 경우 대개 단목으로 시공하므로 설계시 단목으로 1주씩 표기하고 적산시에도 단목 표준품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2) 수목식재품 적용시 유의점
- 표준품은 터파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지주목 세우기, 손질 및 뒷정리 등을 포함하므로 지주목 설치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계상할 필요가 없다.
- 운반은 별도 계상하여야 하나 물가자료지에 수록된 수목 가격은 현장 도착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식목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계상할 필요가 없다.
- 식재 표준품은 분의 크기가 4배분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식수목이 5배분, 6배분일 경우 식재품은 표준품에 25%, 50%를 각각 가산하여 적용한다.
-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경우에는 기계시공품을 제외한 순 인력품의 20%를 감한다.
- 간사지와 염류토의 식재시 품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는 객토나 제염비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토질의 경도 및 작업난이도에 따른 품의 할증개념이므로 소량증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 식재시에는 품을 별도로 계상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암반굴착 비용, 객토 비용, 부적기 수목 양생 비용을 별도로 계산하여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시비가 필요할 경우 비료 및 시비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으며 토목 표준품 4-5-5‘ 시비’항목을 적용한다.
- 객토를 할 경우 식재품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 표준품의 객토량은 4배분 수목을 기준으로한 것이므로 5배분 및 6배분인 이식수목의 객토량은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다.
- 표준품셈에 수록되지 않은 수목규격인 교목 수고 6m 이상, 또는 흉고직경 30cm 이상, 근원직경 30cm 이상의 대형목식재의 경우에는 크레인을 이용한 기계시공 방식으로 적산하여야 하나 그 수량이 10주 이내의 소량일 경우 수목규격에 따른 표준품의 증가 비율에 따라 그래프를 그려 해당 규격의 품을 추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관목의 수고가 1.5m 이상일 때는 수목규격에 따른 표준품의 증가 비율에 따라 해당규격의 품을 추정하여 적용한다.
- 관목류 식재시 수고보다 수관폭이 더 클 경우 수관폭을 나무높이로 보는데, 이는 관목을 식재할 때 수고 보다 수관폭에 따라 작업품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 키워드 : 식재공사 적산, 인공 식재 기반 조성
※ 페이지 : 7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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